법인세 신고
법인세는 법인의 사업연도 소득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결산이 확정된 재무제표를 기준으로 세법에 맞게 조정한 뒤 신고·납부합니다. 회계상 이익과 세법상 과세소득은 감가상각, 접대비 한도, 충당금 설정 등 여러 항목에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차이를 정확히 조정하는 세무조정 과정이 법인세 신고의 핵심입니다.
진행 과정
- 결산 정리매출·매입 마감, 재고자산 실사, 미수·미지급 정리 등 결산 전 회계 정리를 진행합니다.
- 재무제표 확정손익계산서·재무상태표를 확정하고 감사 대상 법인은 외부감사 결과를 반영합니다.
- 세무조정익금산입·손금불산입 등 세무조정 항목을 반영해 세법상 과세표준을 산출합니다.
- 세액공제·감면 검토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통합고용세액공제, 연구개발비 세액공제 등 적용 가능한 공제를 확인합니다.
- 신고·납부사업연도 종료월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납부합니다.
핵심 포인트
- 회계상 당기순이익과 세법상 과세표준은 다르므로, 세무조정 없이 회계 이익 그대로 신고하면 오류가 됩니다.
- 각종 세액공제·감면은 신청하지 않으면 적용되지 않는 항목이 많아 사전에 대상 여부를 점검해야 합니다.
- 성실신고확인대상 법인이나 외부감사 대상 법인은 별도의 확인 절차와 일정 관리가 필요합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신고기한(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을 넘기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부과됩니다.
- 세액공제·감면은 요건 충족 여부를 사전에 검토해야 하며, 사후관리 요건(고용유지 등)을 어기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결산 수치와 실제 재고·채권 현황이 다르면 세무조사 시 소명 자료를 요구받을 수 있어 근거자료 보관이 중요합니다.
기장관리
기장관리는 매출·매입·경비 등 사업상 거래를 매월 장부에 기록하고 관리하는 업무입니다. 단순히 세금 신고를 위한 자료 정리를 넘어, 사업 현황을 숫자로 파악하고 연중 세무 리스크를 미리 발견해 대응할 수 있게 해주는 기초 작업입니다.
진행 과정
- 자료 수집매월 세금계산서·카드매출전표·통장 거래내역 등 증빙자료를 취합합니다.
- 전표 입력·분개수집된 자료를 회계 계정과목에 맞게 분개하여 장부에 반영합니다.
- 월 마감 검토매출·매입 누락, 계정 오류 여부를 점검하고 재무제표 초안을 확인합니다.
- 부가세·원천세 신고 연계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부가가치세·원천세 등 정기 신고 자료를 함께 준비합니다.
- 연간 결산 반영연말에는 그동안의 월별 기장 내용을 바탕으로 결산·법인세(또는 종합소득세) 신고로 이어집니다.
핵심 포인트
- 매월 기장을 해두면 연말에 몰아서 정리할 때 생기는 누락·착오를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 실시간에 가까운 재무 현황 파악이 가능해 자금 계획이나 세금 예상액 관리에 도움이 됩니다.
-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등) 수취 여부를 매월 확인해야 비용 인정에 문제가 없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적격증빙 없이 처리된 비용은 손금(경비)으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가산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가공경비나 사적경비를 사업 경비로 처리하면 세무조사 시 큰 리스크가 됩니다.
- 장부와 실제 통장·재고 현황이 지속적으로 어긋나면 신뢰성 있는 장부로 인정받기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부가가치세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으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신고·납부(또는 환급)합니다. 법인은 연 4회(분기별), 개인 일반과세자는 연 2회 신고가 원칙이며, 매입세액을 빠짐없이 공제받는 것이 세부담을 줄이는 핵심입니다.
진행 과정
- 매출·매입 자료 집계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과세기간 중 거래 자료를 취합합니다.
- 과세·면세·영세율 구분공급 내용에 따라 과세·면세·영세율 대상을 구분하여 세액 계산의 기초를 정확히 합니다.
- 의제매입세액 등 공제 검토면세 농산물 등을 원재료로 사용하는 경우 의제매입세액공제 등 특례 적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 신고서 작성·제출매출·매입 명세를 반영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해 홈택스로 제출합니다.
- 납부 또는 환급 신청납부세액은 기한 내 납부하고,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조기환급 등 절차를 진행합니다.
핵심 포인트
- 세금계산서를 적법한 시기에 발급·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나 매입세액 불공제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 의제매입세액공제, 신용카드매출전표 매입세액공제 등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을 빠짐없이 챙겨야 합니다.
- 수출 등 영세율 거래는 관련 서류(수출실적명세서 등)를 갖추어야 세율 적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를 주고받으면 조세범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매입세액이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 관련 비용 등)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을 놓치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함께 발생하므로 기한 관리가 중요합니다.
법인전환 컨설팅
사업 규모가 커지면 개인사업자보다 법인 형태가 세율·신용도·자금조달 측면에서 유리해지는 시점이 옵니다. 법인전환은 단순히 사업자등록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자산·부채 이전, 이월과세 적용 여부, 지분 설계까지 함께 고려해야 하는 종합적인 작업입니다.
진행 과정
- 전환 방식 결정사업양수도, 현물출자, 세감면 포괄양수도 등 여러 방식 중 사업 상황에 맞는 방식을 선택합니다.
- 자산·부채 평가이전 대상 자산과 부채를 평가하여 법인 설립 시 자본금 및 이전 가액을 산정합니다.
- 이월과세 요건 검토요건을 충족하면 개인사업 당시의 양도소득세를 법인 전환 시점에 이연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 법인 설립·인허가 이전정관 작성, 법인 설립등기, 인허가·계약 명의 이전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합니다.
- 전환 후 세무 정비개인사업자 폐업 신고, 법인 기장 체계 구축, 대표이사 급여·배당 설계 등을 정비합니다.
핵심 포인트
- 법인세율 구조와 대표이사 급여·배당 설계에 따라 실제 절세 효과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이월과세 특례는 요건(사업용 고정자산 현물출자 등)을 갖춰야 하며, 사후관리 기간 중 자산을 처분하면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거래처·금융기관과의 계약 명의 이전, 인허가 재취득 여부도 미리 확인해야 전환 후 업무 공백을 줄일 수 있습니다.
⚠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
- 이월과세를 적용받은 자산을 일정 기간 내 처분하면 이연했던 양도소득세가 한꺼번에 추징될 수 있습니다.
- 개인사업 폐업과 법인 설립 사이의 공백 기간에 발생한 매출·매입 처리를 명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 전환 전 채무·보증관계를 법인에 승계할지 개인에 남길지 사전에 명확히 정리해야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