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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휴사 – 감정평가사무소 진영

2024. 06. 06  ·  새솔세무회계

전 굿모닝감정평가법인의 대표 정안균감정평가사와 업무 제휴

15년 이상의 감정평가 업무 종사 경험을 바탕으로 부동산은 물론 특허권 등 무형재산권의 평가업무 수행

‘19.2. 소득세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상적인 거래 시가의 확인이 불가한 자산의 경우에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자산에 대하여는 과세행정 담당관서의 판단에 따라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기한 내 감정평가가 가능해 짐에 따라 기준시가에 의한 신고시 감정평가자료와 평가액에 있어 상당한 차이를 보일 수도 있게 되었습니다.

이에 정확한 시가 판정을 위해 감정평가를 신고단계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졌습니다.

감정평가 업무 15년의 전문 노하우를 바탕으로 감정평가사무소 진영에서는 세무 상 신고의무 이행을 위한 감정평가 업무에 탁월한 지식과 경험을 보유하고 있으며 정확하고 신속한 평가업무 진행으로 맡겨주신 분의 만족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 입니다.

Tel. 02-883-5738 Hp. 010. 6205. 5738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세법해석으로서의 책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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