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국세청 감정평가사업의 확대적용

    2024.12.3일 국세청은 보도자료 배포를 통해 2025.1.1이후 상속 증여세 법정 결정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으며 그 대상은 기존의 비주거용부동산(고시된 상업용건물 및 오피스텔 제외)과 나대지에 더하여 주거용부동산으로 확대 시행키로 하였습니다. 보도자료 상 정확히는 초고가 아파트 및 호화단독주택으로서 통상적인 시세 대비 기준시가가 현저히 낮은 반면, 고가 부동산의 특성 상 유사매매사례가액 등을 찾기 어려운 경우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자칫하면 중가 아파트에 비해서 오히려 세부담을 덜 수 있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는 초고가 아파트 등에 대한 과세 형평을 맞추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사실.. 현재 그 근거법령인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제1항 본문 및 단서 내용에는 감정가액 적용대상의 범위에 제한을 명시하고 있지 않음으로써 원칙적으로는 초고가아파트 및 호화 단독주택 외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에 대해서도 언제든 가능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