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협의분할 불가시 상속재산의 등기

    정확히는 세무 관련은 아니지만.. 상속세 신고와 관련하여 상속등기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 신고납부와 상속등기(취득세 납부 포함)의 경우 피상속인의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이내에 완료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의 경우 통상 2.8%의 취득세를 납부하여야 하는데.. 6개월의 기한이 경과하도록 미이행시 당초 납부해야 할 취득세액의 2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 가산세와 추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