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의 건강보험료 정산
직장가입자 사업주 · 보수월액 정산 ·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 하한 규정
사업을 하시는 분으로부터 전화가 왔습니다. 평달과 다르게 이번 달은 4대보험료가 대폭 늘어난 금액으로 통지가 왔다고요.
확인해 보니, 지난 5월 말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 전년도 소득금액 기준으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정산하여 추가납부하여야 할 차액에 대한 부과분이었습니다.
직장근로자(연말정산 대상): 4월 정산
사업자: 6~7월 사이 정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국민연금은 늘어난 소득금액 기준으로 차기년도에 부과하므로 정산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러나 건강보험료의 경우 당해년도의 소득금액을 차기년도에야 알 수 있게 됨에 따라, 당해년도에는 일정 기준으로 가계산된 금액을 부과하다가 차기년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후 확정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정산합니다.
→ 더 많이 냈으면 환급, 덜 냈으면 추가 징수
재산·소득 등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정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없는 개인사업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보험료 산출
4대보험 가입 직원이 1명 이상 있는 개인사업자
사업자의 경우, 4대보험에 가입된 직원이 1명 이상 있어야 직장가입자가 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지역가입자에 속하게 됩니다.
1명 이상의 4대보험 가입 직원이 있어 직장가입자에 해당하게 된 사업주의 경우, 건강보험료 정산 시 유의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당해년도에는 보수월액 200만원 기준 월 10만원씩의 건강보험료를 납부하다가, 익년도 종합소득세 신고 후 정산한 보수월액이 월 100만원에 해당하게 된다면…
전년도 기준 10만원씩 과다 납부된 금액 중 일부를 돌려받게 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은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에서 가장 높은 보수월액을 적용받는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정산 결과 사업주의 보수월액이 사업장 내 최고 보수월액 근로자보다 낮게 산정되더라도, 사업주의 보수월액은 해당 사업장 최고 근로자 보수월액으로 하향 조정이 제한됩니다.
직장가입자인 사업주가 종합소득세 신고 후 건강보험료를 정산받을 때, 정산된 보수월액이 사업장 내 가장 높은 보수월액 근로자의 보수월액보다 낮으면 사업주의 보수월액은 그 근로자의 보수월액으로 결정됩니다.
따라서 소득이 줄어도 환급을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 본인의 소득과 사업장 내 최고 임금 근로자의 보수월액을 함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