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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과 실업급여…

2025. 06. 19  ·  새솔세무회계

최저시급과 실업급여 | 새솔세무회계
4대보험 실무 | 최저임금법 · 고용보험법

최저시급과 실업급여…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기준 · 보수월액 구성 · 4대보험 가입의무 · 실업급여 구조

2026년 최저시급 10,320원 확정(2025.8.5. 고용노동부 고시) 기준으로 업데이트된 내용입니다.

최근 4대보험과 관련한 문의가 있어 살펴보는 과정에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 시 1주 소정근로시간이 갖는 의미가 시급제 근로자와 월급제 근로자에 있어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아가 소정의 근로시간이 최저시급과 갖게 되는 연관성, 아울러 추후 실업급여에 미치게 될 영향까지 궁금하여 찾아서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최저시급(최저임금)이란?
근로자가 인간다운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법으로 정한 최저한도의 임금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반드시 지급해야 할 최저 기준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법 위반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
10,320
원 / 시간
2025년 10,030원 대비 +290원(+2.9%)
2026년 최저월급
2,156,880
원 (209시간 기준)
2025년 2,096,270원 대비 +60,610원
최저임금 고시일
2025.8.5.
고용노동부
2026.1.1.부터 적용
2. 법적 근거
최저임금법 제1조: 근로자의 생활 안정 및 노동력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헌법 제32조 1항: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근로조건의 기준을 정한다.”
3. 결정주체 및 권한
최저임금 결정 구조
단계역할주체
심의 최저임금에 대한 논의·조정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근로자위원·사용자위원 각 9명 (총 27명)
고시 법적 효력 발생 고용노동부 장관
시행일 매년 1월 1일부터 적용 전국 동일 적용
4. 최저시급이 중요한 이유
항목설명
근로자 보호최저한도의 임금을 보장함으로써 생계 보장
임금 하한선 역할저임금 경쟁 방지 및 공정한 노동시장 조성
경제 안정성 확보소비 여력 보장 → 내수시장 안정화에 기여
고용관계 기준선 제공계약서, 실업급여, 고용보험 등 다양한 제도의 기준이 됨
5. 위반 시 처벌
사용자가 최저시급 미만으로 지급할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 (최저임금법 제28조)
6. 최저시급의 계산 (2026년 기준)
최저월급 = 10,320원 × 209시간 = 2,156,880원 ※ 209시간 = 1일 8시간 × 주 5일 + 주휴 8시간 (주 40시간 + 주휴 8시간 × 4.345주) ※ 2025년 기준: 10,030원 × 209시간 = 2,096,270원

최저시급은 시급제 근로자(일용근로), 월급제 근로자(정규직) 공히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월급제 근로자의 경우 월 근무시간에 보수월액을 기준으로 최저시급을 산출하는 바, 이하에서 그 구성요소를 살펴봅니다.

7. 보수월액
✓ 포함되는 금액 (정기·계속·고정)
기본급
고정적 수당 (직책·기술·교통비 정액 등)
유급휴일 수당
고정적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제외되는 금액 (일시·변동·실비)
비정기 상여금 (성과급·명절·휴가비 등)
실비 변상적 경비 (식대·교통비 실비 등)
퇴직금, 장기근속수당
출산축하금, 경조사비

즉, 1일 8시간 근무를 가정할 때 이렇게 산출된 보수월액을 월 근무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누어 2026년 기준 최저시급 10,320원 미만이면 안됩니다.

8. 4대보험 가입의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아래 기준 충족 시 가입 대상입니다.

  • 1개월 이상 근로하고
  • 월 8일 이상 또는 월 60시간 이상 근로하거나
  • 일정 소득 기준(국민연금 기준 월 220만원 이상 등) 충족할 경우
보험제도별 일용직 vs 기간·소정시간 충족 시 비교
보험제도일용직 (1개월 미만)기간·소정시간 충족 시
고용보험✅ 가입 필수✅ 가입 필수
산재보험✅ 가입 필수✅ 가입 필수
건강보험❌ 면제✅ 가입 필요
국민연금❌ 면제✅ 가입 필요

※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일용직은 1일만 근무해도 가입 대상

9. 실업급여 기본구조 (2026년 기준)
기준이 되는 금액: 이직 전 평균임금
지급액: 평균임금의 60% × 소정급여일수
평균임금: 이직일 기준 직전 3개월 동안의 임금총액 ÷ 총 일수(暦日수)
2026년 실업급여 상한액 (1일)
68,100원
월 기준 최대 2,043,000원
2025년: 66,000원
2026년 실업급여 하한액 (1일)
66,048원
10,320원 × 80% × 8시간
2025년: 64,192원

따라서 모든 실업급여 대상자의 소정 1일 수령액은 위 상한액(68,100원)과 하한액(66,048원) 사이의 금액으로 수령하게 됩니다.

참고: 2026년에는 최저시급 인상으로 하한액(66,048원)이 기존 상한액(66,000원)을 초과하는 역전 현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가 6년 만에 상한액을 68,100원으로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10. 실업급여 지급일수 — 정규직 vs 일용직
정규직 vs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일수 비교
구분정규직 (상용근로자)일용직
기준피보험 단위기간 (총 가입일수)실제 출근일 기준 가입일수
지급일수 산정총 근속기간에 따라 구간별 차등18개월 내 일한 일수 기준
지급일수 범위120~270일120~210일
예시5년 근속 → 180일 지급92일 출근 → 120일 지급
정규직 지급일수 기준표
피보험 기간연령별 지급일수
1년 미만120일 (전 연령 동일)
1~3년150~180일 (연령별 차등)
3~10년180~240일
10년 이상최대 270일까지
일용직 지급일수 기준표 (최근 18개월 내 실근무일 기준)
일용직 근무일수 (18개월 내)지급일수
90~179일120일
180~209일150일
210일 이상180일 (최대)

※ 일용직은 연령 무관, 근무일수로만 결정됨. 90일 이상이면 수급 가능.

정규직 vs 일용직 최종 비교
항목정규직일용직
기준피보험 전체 가입기간최근 18개월 내 실근무일수
지급일수 범위120~270일120~180일
연령 영향있음 (만 50세 이상 우대)없음
기산 기간퇴사 전 18개월 간 근속 포함퇴사 전 18개월 내 실제 출근일 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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