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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CEO 플랜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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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실무 | 경영인 정기보험

경영인 정기보험.. CEO 플랜

법인 보험료 손금처리 기준 · 예규 법인세제과-306 · 계약자 변경 시 세무 이슈

10여 년 전부터 보험사의 짭짤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효자 보험상품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습니다. 마침 오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 시 법인의 비용처리와 관련한 문의를 받아 살펴보았습니다.

📋 관련 예규 — 법인세제과-306 (2015.4.20.)
법인세제과-306 (2015.4.20.) — 현재까지 유효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손금처리 원칙

만기환급금이 없는 순수 보장성 보험으로서 임원 등을 피보험자로, 계약자와 수익자를 법인으로 지정하는 경우 →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전액 손비처리 가능

만기환급금이 있는 보험의 경우 → 만기환급금 상당액은 자산계상, 나머지만 손금산입

📋 정상 케이스 vs 절세 논란 케이스
◼ 정상 처리 (이견 없음)

법인이 보험료 납입 (손금처리)

임원 퇴직 등 보험사건 발생 시 법인이 해지환급금 수령

수령액 → 익금(법인 수익) 처리

퇴직금 지급 → 손금 처리

✕ 절세 논란 케이스

납입기간 중 계약자·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으로 변경

변경 시점의 보험금 평가액 vs 임원 수령액 간 차익 구조

“절세” 홍보, 일부 보험사: 비상금 재원 마련 광고

→ 절세냐 탈세냐 논란 지속

⚠ 계약자 변경 시 세무 이슈

납입기간 중 계약자와 수익자를 임원(대표이사)으로 변경할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생각할 부분들이 많아집니다.

일부 보험사의 경우 보험납입기간의 경과에 따른 해지환급비율의 변경을 통해, 차후 수익자의 지위를 득하게 되는 임원 등에게 실제 부담해야 할 세금에 못 미치는 세금을 납부 가능토록 설계하여 이를 “절세”라며 홍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보험의 설계구조를 단순화하여 보면, 법인에서 임원 등으로의 계약자 및 수익자 변동시기의 보험금 평가액과, 추후 계약자의 지위를 일정기간 유지한 임원 등이 보험사건 발생으로 받게 되는 보험금 수령액 간의 차익 실현이 가능한 구조를 만들고 있으며, 이로 인해 심지어는 비상금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고까지 홍보에 활용하고 있습니다.

경영인 정기보험 법인세 처리 — 상황별 요약
구분 계약자·수익자 보험료 처리 환급금 수령 시 처리 세무상 쟁점
순수보장형 법인 전액 손금 익금 산입 후
퇴직금 지급 = 손금
없음
만기환급형 법인 환급금분 자산계상
나머지 손금
익금 산입 후
퇴직금 지급 = 손금
없음
계약자 변경 법인 → 임원 변경 전까지 손금 임원 개인 수령 변경시점 평가액 과세 논란
소득세 과소 납부 위험
📋 관련 판례
대법원 선고 2015두53046 (2016.9.28.)

계약자 변경 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로 인용되고 있는 판결이나, 이를 근거로 세금 없이 차익을 실현하는 구조로 설계·운용하는 경우 절세냐 탈세냐의 경계선에 놓일 수 있습니다.
✍ 세무사 한마디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이와 유사한 사례 관련 세법적 측면에서 예규나 시행령 등에 뭔가 정비되는 내용이 기재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매월 수백만원 또는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험료를 부담할 수 있는 회사를 만나기란 생각보다 그리 쉽지 않은 것도 사실입니다만, 비록 많지는 않더라도 현실적으로 이렇듯 아직까지도 절세냐, 탈세냐의 논란이 많은 경계선을 오가는 회사도 있는 것이 사실인 만큼 이에 관한 정비는 시급해 보입니다.

과세관청이나 금융당국의 해석에 따라 향후 경영인 정기보험의 추세도 급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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