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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중간예납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법인세의 중간예납 | 새솔세무회계
법인세 실무 | 법인세법 제63조·제63조의2

법인세의 중간예납

방법1(직전년도 실적) vs 방법2(당기 실적) · 반드시 방법2 대상 · 환산과표 적용 주의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것.
📋 중간예납 의무없는 법인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법인 (분할·합병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세무서장이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법인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 중간예납세액 계산 — 방법1 또는 방법2 선택
방법 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방법 2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계산
⚠ 다음의 경우 반드시 방법2에 의해 신고·납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세액이 있는 법인
🧮 방법1 — 직전 사업연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주1) – 직전 사업연도 감면세액 – 직전 사업연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6 / 직전 사업연도 월수 주1) 가산세 포함 /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및 미환류소득에 대한 법인세 제외
🧮 방법2 — 중간예납기간 실적 기준
중간예납세액 = (중간예납기간의 과세표준 × 12/6) × 세율 × 6/12 – 중간예납기간 감면세액 – 중간예납기간 원천징수세액·수시부과세액 ※ 과세표준을 12개월로 환산한 후 세율 적용 → 다시 6개월로 환원하는 구조
법인세율 구간 (2023년 이후)
과세표준 (12개월 환산 기준) 세율 누진공제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 200억원 이하 19% 2,000만원
200억원 초과 ~ 3,000억원 이하 21% 42,000만원
3,000억원 초과 24% 132,000만원
📋 중간예납 가산세
📌 무신고가산세 미적용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
법인세의 중간예납은 납부의무만을 전제하므로, 법인세 중간예납 신고납부계산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무신고가산세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납부지연가산세는 적용됩니다.
⚠ 신고 시 주의사항 — 12개월 환산과표 누락
🚨 회계프로그램 사용 시 환산과표 적용 확인 필수

세무회계사무실에서 사용 중인 통상의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방법2)으로 신고할 경우, 어떤 프로그램에서는 당해연도 회계기간을 1.1~6.30일까지로 정정하고 산출하지 아니할 경우 12개월 과세표준 환산 계산이 자동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6개월간의 과세표준이 1억원 이상으로서 환산과표 적용 시 세율이 달라지는 (19% 세율 적용) 법인의 경우, 회계기간을 1.1~12.31까지 그대로 두고 중간예납신고서를 작성하면, 환산과표 적용 없이 그냥 6개월 과표(2억원 미만 과표)에 9% 세율이 적용되어 원래 납부해야 할 세액보다 과소 납부하게 되고, 납부지연가산세까지 추가로 물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6개월 과표가 1억원 미만 법인은 12개월 환산과표 적용 여부와 무관하므로 신경 쓰지 않아도 되나, 6개월 과표 1억원 이상인 법인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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