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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의 중간예납
법인세의 중간예납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 그 사업연도의 개시일부터 6월간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그 기간에 대한 법인세를 중간 예납하는 것 중간예납 의무없는 법인 ① 사립학교법인, 산학협력단, 국립대학법인 ②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 계산 금액이 50만원 미만인 법인 ③ 신설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법인(분할, 합병에 의한 신설법인 제외) ④ 세무서장이 휴업 등의 사유로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것을 확인한 법인 ⑤ 청산법인,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중간예납세액 계산 방법1]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납부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방법2] 해당 사업연도의 중간예납기간의 실적을 기준으로 하는 방법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반드시 방법2에 의해 중간예납 신고 납부 ①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로서 확정된 산출세액이 없는 법인 ② 해당 중간예납기간 만료일까지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이 확정되지 않은 법인 ③ 분할신설법인 및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분할 후 최초의 사업연도 ④ 결손 등으로 인하여 직전 사업연도의 법인세 산출세액이 없이 가산세로서 확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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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인 정기보험.. CEO 플랜
아마도 10여년 전부터 보험사의 짭짤한 수익원으로 자리잡고 있는 효자 보험상품 중에 경영인 정기보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었는데..마침 오늘 경영인 정기보험 가입시 법인의 비용처리와 관련한 문의를 받은 바, 살펴 보았습니다 현재까지도 유효한 기획재정부 예규 법인세제과-306, 2015.4.20.에 따르면 내국법인이 퇴직시점을 예상할 수 없는 임원(대표이사 포함)을 피보험자로, 법인을 계약자와 수익자로 하는 보장성보험에 가입하여 사전에 해지환급금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 법인이 납입한 보험료 중 만기환급금에 상당하는 보험료 상당액은 자산으로 계상하고, 기타의 부분은 이를 보험기간의 경과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와 같은 해석례에 따라 오늘날 각 보험사별로 다양한 형태의.. 다양한 설계내용의 CEO정기 보험 상품을 출시하고 있고.. 대동소이하게 동 보험상품을 설명하는 내용 중에는 어김없이 동 보험료의 비용처리에 의한 법인세 절감효과 및 임원(대표이사)의 퇴임시 퇴직금 또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