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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2025. 06. 24  ·  새솔세무회계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 새솔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실무 | 소득세법 §64의2

부동산임대업의 수입금액 계산

간주임대료 계산 · 분리과세 특례 · 등록·미등록 필요경비 · 소형임대주택 세액감면

1. 부동산임대업의 총수입금액 계산

해당 과세기간에 수입하였거나 수입할 금액의 합계액으로서, 부동산 등을 대여하고 받는 월세 등의 임대료가 본래의 총수입금액에 해당합니다.

📋 임대료 외 유지비·관리비 수입
청소비·난방비 등 수취액: 총수입금액에 산입 (객관적으로 구분 시에는 별도의 사업소득에 해당)
전기료·수도료 등 공공요금 수취액: 총수입금액 불산입.
단, 실납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액을 총수입금액에 산입
📋 선세금(先貰金) 처리

미리 수취한 임대료 상당액은 그 선세금을 계약기간의 월수로 나눈 금액의 각 과세기간 합계액으로 합니다.

총수입금액 = 선세금 × 해당연도 임대기간 월수 / 계약기간 월수 ※ 월수 계산: 개시일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1월로 산입 / 종료일 속하는 달이 1월 미만이면 산입하지 않음 ※ 선수 임대보증금: 임대개시일부터 간주임대료 계산
📋 보증금 등의 총수입금액 계산 특례 (간주임대료)

거주자가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 등을 대여하고 보증금·전세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사업소득금액 계산 시 총수입금액에 산입합니다.

⚠ 주택 보증금 간주임대료 적용 조건
주택을 대여하고 보증금 등을 받은 경우에는 3주택(소형주택 제외) 이상 소유하고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간주임대료를 계산합니다.
※ 소형주택: 주거용 면적 1호당 40㎡ 이하 + 해당 과세기간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간주임대료 수입금액 계산방법
구분 계산방법
기장신고 주택과
부수토지
(해당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3억원주1)의 적수) × 60/100 × 1/365(366)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 관련 금융수익
주1) 보증금 등을 받은 주택이 2주택 이상인 경우 보증금 등의 적수가 가장 큰 주택의 보증금부터 순서대로 차감
주택 외 (해당기간의 보증금 적수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적수) × 1/365(366) × 정기예금 이자율
– 임대보증금 등 관련 금융수익
추계신고 주택과
부수토지
(해당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3억원의 적수) × 60/100 × 1/365(366) × 정기예금 이자율
주택 외 해당기간의 보증금 등 적수 × 1/365(366) × 정기예금 이자율
📌 2025년 정기예금 이자율

3.1%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47조, 1,000분의 31)

📋 임대용 부동산의 건설비 상당액
1991.1.1. 이후 취득한 임대용 부동산
건설비 상당액 = 임대용부동산 매입·건설비 × (임대면적 / 건축물 연면적) ※ 건축물 취득가액은 자본적지출액 포함, 재평가차액 제외
📋 임대사업부분에서 발생한 금융수입 공제
비치·기장한 장부나 증빙서류에 의해 해당 임대보증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 확인되는 금융자산에서 발생한 수입이자·할인료·배당금에 한합니다.
2개 이상 부동산임대 사업장 소유 시, 간주임대료는 사업장별로 계산하므로 해당 사업장에 한하여 공제하며, 수입시기가 도래하지 아니한 이자상당액도 포함합니다.
📋 전대(轉貸)의 경우 간주임대료 산입 대상 보증금 계산
전대받은 보증금 등 적수
– ( 전세·임차 위해 지급한 보증금 등 적수 × 전대 면적비율* ) * 전대 또는 전대한 부분의 면적이 임차받은 부동산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사업시설을 포함하여 전대한 경우 그 가액의 비율)
2.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세액계산의 특례 (소득세법 §64의2)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의 범위 (소득세법 §14③7)
해당 과세기간에 주거용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총수입금액의 합계액이 2천만원 이하인 자의 주택임대소득은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 세액의 계산방법 — ①·② 중 선택 적용
종합소득 결정세액 — 분리과세 적용 전의 세액 (일반 종합과세)
다음 ㉮, ㉯의 합계액:
㉮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에 대한 사업소득금액 × 14% (소형임대주택 감면 시 감면 세액 차감)
㉯ ㉮ 외의 종합소득 결정세액
소형주택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감면 (조특법 §96①)
1. 임대주택 1호 임대: 소득세·법인세의 30%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75%)
2. 임대주택 2호 이상 임대: 소득세·법인세의 20%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은 40%)
📋 분리과세 사업소득금액 계산 (법 §64의2②)
등록·미등록 임대주택 필요경비 및 기본공제액 비교
구분 필요경비율 추가 공제
(종합소득금액 2천만원 이하 시)
미등록 임대주택 총수입금액의 50% 200만원 추가 공제
등록 임대주택 총수입금액의 60% 400만원 추가 공제
📎 등록임대주택 감면·특례 적용 시 제출 서류 (시행규칙 §63)
임대업자 등록증 또는 공공주택사업자 지정 증명 서류 + 임대 조건 신고증명서·표준임대차계약서 사본 등
📋 주택임대소득 계산 특례 (영 §122의2⑦)
① 일부 기간 동안 등록임대주택을 임대한 경우
등록임대주택 임대사업에서 발생한 수입금액은 월수로 계산. 개시일 또는 종료일이 속하는 달이 15일 이상이면 1개월로 봅니다.
② 과세기간 중에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
주택임대소득금액 = (등록기간 수입금액 × 0.4) + (미등록기간 수입금액 × 0.5) 즉, 등록기간은 필요경비율 60%, 미등록기간은 50% 적용하여 각각 계산 후 합산
③ 등록임대주택과 미등록임대주택에서 모두 수입이 발생한 경우 — 추가 공제액 안분
추가공제액 = (등록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400만원) + (미등록주택 수입금액 / 총 주택임대수입금액 × 200만원)
📋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 가산세 (법 §81의12)
⚠ 사업자등록 미신청 가산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개시일부터 등록 신청일 직전일까지의 주택임대수입금액 × 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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