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속증여세

    동거주택 상속공제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에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하여 주고 있습니다. 즉, ​동거주택 상속공제 = [주택가액(그 부수토지의 가액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X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를 말합니다. ①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②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 (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작 2주택 등을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로서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 인이 무주택 기간이 있는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다. ③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