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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가액으로 신고 후 매매가액이 확인될 경우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상속재산 평가 후 매매 시 추가고지 문제 | 새솔세무회계
상속세 실무 · 재산평가

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후 신고했는데
왜 추가고지가 나올 수 있을까?

새솔세무회계 · 조심 2023-서-0329 참고
감정가액으로 상속세를 신고했는데, 나중에 추가 고지를 받았다고 하면 대부분 의아해합니다. 분명히 감정을 받아 신고했는데 왜 더 내야 하느냐는 것이죠. 이 질문의 답은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 원칙, 특히 시가를 판별하는 기준일에 있습니다.

01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 시가주의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은 시가입니다. 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입니다. 문제는 이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판별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02핵심 —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결론 먼저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여러 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매매가액으로 경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03구체적 사례로 이해하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을 6월 3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평가기준일
6.30
⚠ 위험 매매일
7.10
감정 기준일
9.30
✓ 안전 매매일
10월↑
신고기한
12.31
✓ 경정 없음 — 안전한 경우

감정 기준일 9월 30일이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6.30)에 더 가까운 경우

→ 감정가액이 시가로 확정되어 추가고지 없음

예: 매매계약일이 10월 이후

⚠ 경정 가능 — 위험한 경우

매매계약일 7월 10일이 감정 기준일(9.30)보다 평가기준일(6.30)에 더 가까운 경우

→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어 감정가액 신고분 경정 가능

예: 매매계약일이 7월 초

04시행령 제49조 규정 요약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 — 평가 원칙
  •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 해당 금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봄
  •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05가산세는 없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 가산세 제외 규정 과세관청이 평가방법 차이로 경정고지하는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신고불성실·납부불성실 가산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본세만 추가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예상하지 못했던 추가납부세액은 결국 상속인의 재산권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상속 완료 후 자금 계획이 이미 세워져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수천만 원의 추가 세금이 발생한다면, 그것만으로도 큰 부담입니다.

06상속재산 평가 — 판단해야 할 요소들

상속세 신고 시 평가방법 선택은 단순히 “싸게 신고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평가방법 선택 시 검토 사항
  • 주거용 건물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 나대지인지 여부
  • 고시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할지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그 날짜가 평가기준일과 얼마나 가까운지
  • 향후 상속재산의 매매 계획 여부 — 이것이 핵심

특히 상속 후 단기간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매매 시기와 평가방법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핵심 정리

감정가액으로 신고했어도, 신고 전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매매계약일이 감정 기준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깝다면 매매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저렴한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안정적이고 확정적인가”입니다.

📎 관련 법령 및 예규 상속및증여세법 제60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및증여세법 시행령 제49조 [평가의 원칙 등] 상속및증여세법 시행령 제78조 제1항 [결정, 경정] 조세심판원 조심 2023-서-0329 (2023.11.14.)
새솔세무회계 ·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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