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재산을 감정평가 후 신고했는데
왜 추가고지가 나올 수 있을까?
01상속재산 평가의 원칙 — 시가주의
상속재산 평가의 기본은 시가입니다. 세법에서 시가란 불특정 다수인 사이에 자유롭게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통상적으로 성립된다고 인정되는 가액으로, 수용가격·공매가격·감정가격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시가를 파악하기 어려울 때 보충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기준시가(공시지가, 공시가격 등)입니다. 문제는 이 시가를 언제 기준으로 판별하느냐에서 발생합니다.
02핵심 —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
상속세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거래가액·감정가액·수용가액 등 여러 가액이 있을 경우 평가기준일(상속개시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봅니다.
즉, 감정가액으로 신고했더라도 상속개시일에 더 가까운 매매계약이 체결됐다면 그 매매가액으로 경정부과될 수 있습니다.
03구체적 사례로 이해하기
상속개시일(평가기준일)을 6월 30일로 가정하겠습니다. 신고납부기한은 12월 31일입니다.
감정 기준일 9월 30일이 매매계약일보다 평가기준일(6.30)에 더 가까운 경우
→ 감정가액이 시가로 확정되어 추가고지 없음
예: 매매계약일이 10월 이후
매매계약일 7월 10일이 감정 기준일(9.30)보다 평가기준일(6.30)에 더 가까운 경우
→ 매매가액이 시가가 되어 감정가액 신고분 경정 가능
예: 매매계약일이 7월 초
04시행령 제49조 규정 요약
- 거래가액, 감정가액, 수용·공매·경매가액 중 평가기준일에 가장 가까운 날의 가액을 시가로 봄
- 해당 금액이 둘 이상이면 그 평균액을 시가로 봄
- 당해 자산의 거래가액(매매계약)이 있으면 매매사례가액은 시가에서 제외
- 평가기간: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
05가산세는 없지만, 그래도 주의해야 하는 이유
06상속재산 평가 — 판단해야 할 요소들
상속세 신고 시 평가방법 선택은 단순히 “싸게 신고하자”는 관점으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다음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 주거용 건물인지, 비주거용 건물인지, 나대지인지 여부
- 고시된 상업용 건물·오피스텔에 해당하는지 여부
- 보충적 평가방법(기준시가)으로 신고할지, 감정가액으로 할지
- 매매사례가액이 있는지, 그 날짜가 평가기준일과 얼마나 가까운지
- 향후 상속재산의 매매 계획 여부 — 이것이 핵심
특히 상속 후 단기간에 해당 재산을 매각할 계획이 있다면, 반드시 사전에 세무사와 상담하여 매매 시기와 평가방법 간의 관계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정가액으로 신고했어도, 신고 전후 매매계약이 이루어졌고 그 매매계약일이 감정 기준일보다 상속개시일에 가깝다면 매매가액으로 경정될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방법이 저렴한가”가 아니라 “어떤 방법이 안정적이고 확정적인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