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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

2025. 12. 01  ·  새솔세무회계

동거주택 상속공제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실무 |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 공동상속 적용 여부 · 통산 가능 여부 Q&A

📋 제도 핵심 요약
상속받는 동거주택이 부담하고 있는 채무를 뺀 금액에 6억원 한도 공제
상속개시일로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 요건
동거기간 중 미성년자 기간은 제외
공동상속의 경우라도 요건 해당자는 공제 대상 (지분 상당액 공제)
동거상속주택 그 자체에서 10년 이상 동거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음
⚠ 주의: 10년의 동거기간은 “계속하여 1세대1주택인 기간”을 의미합니다. 과거에 동거한 기간을 끊어서 통산하는 것은 불가합니다.

상증세법 제23조의2 [동거주택 상속공제] 규정에 따르면 상속자산인 동거주택의 가액에서 그 주택에 담보된 채무를 차감한 금액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6억원을 공제한도로 하여 공제해 줍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액 산식
[주택가액(부수토지 포함) – 피상속인의 담보채무] × 100%
공제한도: 6억원
1. 동거주택 상속공제 대상 요건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적용합니다.

10년 이상 계속 동거
피상속인과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할 것.
10년 이상 계속 1세대 구성 +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면서, 상속개시일 현재 1세대1주택자(피상속인의 이사에 따른 일시적 2주택 등 포함)에 해당할 것.
이 경우 10년의 기간 중 피상속인에게 무주택 기간이 있더라도 공제가 가능합니다.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 1세대1주택 보유자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1주택을 보유한 자로서, 피상속인과 동거한 상속인(직계비속 및 대습상속을 받은 직계비속의 배우자)이 상속받은 주택일 것.
즉, 당해 상속주택에 대한 지분 외 다른 주택(소수지분 포함)이 없어야 합니다.
2. 궁금한 사항 — Q&A
Q
동거주택 상속공제 시 단독상속인이 상속받아야 하나요?

A 아니요.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상속인과 그 외의 상속인이 주택을 공동으로 상속 등기하여 동거주택의 상속지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주택가액에서 공제요건을 충족하는 상속인의 지분 상당액을 상속세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공동상속의 경우에도 공제가 가능하며, 공동상속인 모두가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에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서면2022상속증여-3987 (2022.9.29.)
Q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당해 상속주택에서 계속하여 10년간 동거하였어야 하나요?

A 아니요. 꼭 당해 상속주택에서 소급하여 10년 이상 동거하였음을 요건으로 하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전세주택 등에서 7년 동안 1세대를 이루어 동거한 후, 피상속인이 주택을 취득하여 그 취득한 주택에서 3년을 함께 동거한 경우, 또는 그 취득한 주택이 아닌 다른 주택에서 3년을 동거하여 10년 동거 요건을 갖추면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Q
피상속인과 1세대를 이루어 거주한 기간을 통산하면 10년이 넘는데 이 경우도 공제가 가능한가요?

A 아니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하여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한 경우에 적용하는 것이며, 동거기간을 과거 통산하지 않습니다.

즉, 계속하여 연속적으로 10년 이상이 아닌 띄엄띄엄 떨어진 기간을 통산하여 10년이 되는 경우까지는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거: 재산세과-505 (2011.10.27.)

※ 위 Q&A 내용은 국세청 상담센터 유선상담 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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