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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총정리 (법인,소득 공통)

2026. 08. 20  ·  새솔세무회계

법인세·소득세 | 고용 관련 세액공제 실무

통합고용세액공제 완전정리
연혁부터 3개년 코호트 산식·실무사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9조의7(제21223호, 2025.12.23. 일부개정) 원문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름만 보면 “직원 늘리면 얼마 공제해준다”는 단순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2025년 세제개편으로 확정된 현행 산식은 실제로는 최근 3개 과세연도의 채용분을 각각 코호트(cohort, 같은 해에 늘어난 인원 묶음)로 추적해서 유지기간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세간에 도는 “1년차/2년차/3년차 정액표”는 이 산식을 특정 상황(균등 증가 후 유지)에 한정해 단순화한 참고표에 불과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실제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계산구조와 실무 사례를 다시 정리합니다.

⚠ 먼저 확인하세요 —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7)는 2024년 과세연도로 일몰되었고, 2025년부터는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로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다만 현행 §29조의8 자체도 2025.12.23. 개정(제21223호)으로 산식이 전면 개편되어, 2026년 과세연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는 새 산식이, 2024·2025년에 최초로 증가한 인원분은 부칙 경과조치에 따라 종전 산식이 각각 적용됩니다. 한 회사 안에서도 채용 연도에 따라 서로 다른 규정이 동시에 적용될 수 있습니다.
① 제도 연혁
~2020년
개별 제도 난립기. 청년고용증대세제, 청년추가고용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세액공제, 정규직전환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등이 각각 조문으로 흩어져 있었음.
2021.1.1.~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 신설. 직전 과세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 1인당 정액을 3년(대기업 2년)간 동일하게 공제.
2023.1.1.~
(2022.12.31. 본조신설)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 신설. 8개 개별 제도를 하나로 통합. §29조의7과 병존하며 유리한 쪽 선택 가능.
2024.12.31.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일몰. 이후 §29조의8만 존속.
2025.1.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완전 일원화(종전 산식: 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3년 동일금액, 감소 시 전액 추징 방식).
2025.12.23.
조특법 §29조의8 개정 공포(제21223호). 산식을 “직전 3개 과세연도 코호트 추적 방식”으로 전면 개편, 적용기한 2028.12.31.까지 연장,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5명·대기업10명) 신설.
2026.2.27. / 2026.6.23.
시행령 §26조의8 개정. 상시근로자 제외대상·청년 판단기준(계약체결 시점 기준)·최소고용증가인원수 세부기준 등을 확정. 최종 시행 2026.7.1.
2026 과세연도~
신 산식 적용 개시. 법 본문에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로 명시. 단, 2024·2025년에 최초 증가한 인원은 부칙 경과조치로 종전 규정 유지(§34조).
② 현행 산식의 핵심 원리 — “정액표”가 아니라 “코호트 추적”

2025.12.23.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종전처럼 “올해 늘었으니 3년간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직전연도·전전연도·전전전연도 각각과 비교하여 그 차이(=아직 공제받지 못한 증가분)에 서로 다른 단가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A / B / C 세 구간의 의미
· A = 해당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인원 → 올해 새로 늘어난 몫(1년차 단가)
· B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인원이 전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몫 → 작년까지 늘어 있었고 올해도 유지된 몫(2년차 단가)
· C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전전연도) 인원이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몫 → 재작년부터 유지된 몫(3년차 단가, 대기업은 없음)

왜 최솟값(min)을 쓰는가 — 특정 연도에 반짝 늘었다가 줄어들면, 그 다음 해 B·C 계산에서 min 때문에 자동으로 공제 기반이 줄어듭니다. 즉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도 산식 자체가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감소 시 과거분까지 추징했지만, 개정 후에는 추징 없이 감소분만큼만 향후 공제에서 자동으로 빠진다”는 설명의 실체입니다.
⚠ 자주 오해하는 부분 — “채용연도+3년”이 아니라 “2026~2028년”이라는 고정된 창(窓)
법 문언은 “해당 과세연도”를 2026년 과세연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코호트마다 “채용한 해부터 3년간”이 따라다니는 롤링 방식이 아니라, 2026·2027·2028이라는 세 개 과세연도만 법적으로 “해당 과세연도”로 인정되는 고정된 창입니다. 그 결과:
· 2026년 증가분 → 2026(A)+2027(B)+2028(C) = 온전히 3년 혜택
· 2027년 증가분 → 2027(A)+2028(B) = 2년만 (2029년은 “해당 과세연도”가 아니므로 C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2028년 증가분 → 2028(A) = 1년만 (2029·2030년 모두 적용기간 밖)

즉 3년 생애주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2026년 증가분뿐이며, 뒤로 갈수록 법 적용기간의 끝(2028년)에서 코호트의 남은 생애주기가 잘려나갑니다. 202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29조의7·§30조의3 등 한시규정이 반복 연장되어 온 선례), 이는 향후 입법에 달린 것으로 현재 확정된 법 문언상의 보장은 아닙니다.
컨설팅 포인트 — 같은 인원도 “언제 늘리는가”에 따라 최대 5배 차이
인원 감소만 없다면(min() 로직에 걸리지 않는다는 전제), 1인당 누릴 수 있는 최대 누적 공제액은 증가시점이 빠를수록 커집니다. 어차피 2026~2028년 사이 채용을 늘릴 계획이 있는 고객사라면, 가능한 한 2026년에 앞당겨 증원하고 그 인원을 유지하는 편이 현재 법 기준으로 가장 유리합니다.
증가시점받을 수 있는 구간1인당 최대 누적(청년·중소·수도권)
2026년 증가3년 전부(A+B+C)4,000만원(700+1,600+1,700)
2027년 증가2년만(A+B)2,300만원(700+1,600)
2028년 증가1년만(A)700만원
같은 사람 한 명을 채용해도 시점에 따라 1인당 최대 4,000만원 vs 700만원까지 벌어지므로, 채용 시기를 조율할 여지가 있는 고객사에는 “2026년 내 증원”을 우선 검토하도록 안내하는 것이 실질적인 절세 컨설팅 포인트가 됩니다. 다만 이는 어디까지나 현재 확정된 법 문언 기준이며, 향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이 유불리 구조 자체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③ 공제금액 산정 — 1호(청년등) · 2호(일반)
📌 1호: 청년등상시근로자(청년·장애인·60세이상·경력단절근로자 등) 증가분
구분A(직전연도 대비)B(전전연도 대비)C(전전전연도 대비)
중소기업 · 수도권700만원1,600만원1,700만원
중소기업 · 수도권 밖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
중견기업500만원900만원900만원
대기업(중소·중견 외)300만원500만원-(C 없음)
1호 계산식(중소기업 예시)1호 금액 = A + B + C A = (해당연도 청년등 – 직전연도 청년등) × 700(지방1,000) B = [min(해당,직전) – 전전] × 1,600(지방1,900) C = [min(해당,직전,전전) – 전전전] × 1,700(지방2,000) ※ A, B, C 각 계산값이 음수이면 해당 항목은 0으로 봄
📌 2호: 청년등외상시근로자(일반) 증가분
구분A(직전연도 대비)B(전전연도 대비)C(전전전연도 대비)
중소기업 · 수도권400만원900만원1,000만원
중소기업 · 수도권 밖700만원1,200만원1,300만원
중견기업300만원500만원500만원
대기업해당 없음(대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자체가 없음)
참고용 단순표 — “매년 균등하게 늘려 그대로 유지”하는 특수한 경우에만 성립
매년 신규 채용 없이 한 해에만 채용하고 이후 그 인원을 그대로 유지하면, 위 A/B/C 산식이 자연히 “1년차=A, 2년차=B, 3년차=C”로 단순화되어 흔히 보는 정액표(예: 지방 청년 1년차 1,000/2년차 1,900/3년차 2,000만원)와 일치합니다. 하지만 매년 추가 채용이 있거나 중간에 인원이 줄어드는 경우에는 실제 계산값이 이 단순표와 크게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시에는 반드시 A/B/C 산식으로 직접 계산해야 합니다.
④ 최소고용증가인원수 (3호) — 중견·중소 외 기업 전용
1단계: 게이트 조건 —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중견·대기업)은 해당 과세연도의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외 10명)를 초과해야 공제 자체가 발생합니다. 초과하지 못하면 공제액은 0원입니다.

2단계: 3호 차감액 — 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최종 공제액은 (1호+2호) − 3호로 계산합니다. 3호는 “청년등외(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증가 인원이 최소인원수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구분일반증가인원 ≥ 최소인원수일반증가인원 < 최소인원수
중견기업(최소 5명)
직전연도 대비
5명 × 300만원 = 1,500만원(직전대비증가×300)+(5-직전대비증가)×500
중견기업
전전·전전전연도 대비
5명 × 500만원 = 2,500만원(해당대비증가×500)+(5-해당대비증가)×900
대기업(최소 10명)
직전연도 대비
0원(10-직전대비증가)×300만원
대기업
전전연도 대비
0원(10-전전대비증가)×500만원
⚠ 실무상 반드시 짚어야 할 함정 — 3호 차감은 일반(비청년) 증가 인원만을 기준으로 계산되지만, 최종적으로는 1호(청년분)+2호(일반분) 합계에서 통째로 차감됩니다. 즉 중견·대기업이 청년만 채용하고 일반 채용이 없거나 최소인원수에 못 미치면, 3호 차감액이 청년분 공제(1호)까지 잠식할 수 있습니다. 청년 채용 위주로 인력계획을 세우는 중견·대기업 고객에게는 이 부분을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⑤ 경과조치 — 2024·2025년 채용분은 구법 적용
⚠ “2025년 일원화”와 “신 산식(A/B/C) 도입”은 서로 다른 사건입니다
2025.1.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 것은 §29조의7이 폐지되고 §29조의8만 남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29조의8 자체의 계산방식도 2025.12.23. 개정으로 완전히 새 산식(A/B/C 코호트)으로 통째로 교체되었고, 이 신 산식은 2026~2028년 과세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A/B/C 방식이 쭉 적용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2025년 증가분은 아래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구법(직전연도 단순비교, 3년 동일금액)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부칙 제34조(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또는 2025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과세연도와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개정 전 §29조의8(직전연도 단순비교, 3년 동일금액, 감소 시 전액추징) 규정을 그대로 적용합니다.
정리하면 “25~28년 4개년”이 아니라, 서로 다른 두 계산체계가 시기별로 겹쳐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 2025년 증가분 → 구법(중소 청년 수도권 1,450만원/지방 1,550만원 등 정액) 적용, 2025~2027년(중소·중견 기준) 지속
· 2026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6~2028년(온전히 3년)
· 2027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7~2028년(2년만)
· 2028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8년만(1년만)

실무 포인트: 2025년에 이미 증가분을 신청한 고객사는, 2026·2027년에도 구법 방식(직전연도 대비 단순비교, 정액 3년)으로 사후관리·추가공제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2025년 채용분(구법)과 2026년 신규 채용분(신법 코호트 산식)이 동시에 굴러갈 수 있으므로, 채용 연도별로 인원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⑥ 공제한도는 없는가 — 이중계산 방지 캡과 최저한세
§29조의8 본문에는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6조, 한도 5억원)처럼 “총 공제액이 얼마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본다”는 절대금액 한도가 없습니다. 인원이 많을수록 “인원수 × 단가”로 공제액이 계속 커지는 구조입니다.
📌 법 안에 내장된 실질적 제한
이중계산 방지 캡 — 1호(청년등)와 2호(일반) 각각의 증가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의 증가 인원 수를 한도로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두 항목의 증가인원 합이 실제 총 증가인원수를 넘지 못하도록 제한됩니다.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차감 — 앞서 ④에서 설명한 3호 구조(중견 5명, 대기업 10명 미만이면 공제 자체가 없거나 차감)도 일종의 진입 문턱입니다.
📌 실무상 체감되는 진짜 한도 — 최저한세
조특법 §132(최저한세)에 따라, 각종 세액공제·감면을 다 적용해도 법인세 최저한세 세율(7~17% 구간) 아래로는 세금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중소기업은 7%로 공제 여력이 크지만, 중견·대기업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8~17%까지 올라가 그 해에 공제를 다 못 쓸 수 있습니다.
실무 체크
당해연도 최저한세 때문에 다 쓰지 못한 공제액은 소멸되지 않고 10년간 이월공제(조특법 §144)됩니다. “총액 한도”가 아니라 “당해연도 사용 가능액의 제한 + 10년 이월”로 이해하고, 최저한세에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 고객사(특히 중견·대기업)는 이월공제 스케줄을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 놓치기 쉬운 진짜 비용 — 농어촌특별세(20%)
⚠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입니다 — 소득세·법인세 감면·공제 중에는 농특세가 비과세되는 항목(예: 조특법 §6·§7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30조의4 사회보험료세액공제 등)이 있는데,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는 농어촌특별세법 §4 및 동법 시행령 §4①의 비과세 열거 목록에 포함되어 있지 않아 감면(공제)세액의 20%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과세됩니다(농특세법 §5①1호). 법인세 신고 시 첨부하는 “농어촌특별세과세대상 감면세액 합계표”에도 통합고용세액공제가 과세대상 항목으로 명시되어 있고,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23서10466)에서도 고용증대기업 세액공제를 “농특세 과세대상”으로 명확히 구분하고 있습니다.
체감 효과로 환산하면 — 통합고용세액공제로 4,000만원을 공제받았다면, 그 20%인 800만원은 농어촌특별세로 별도 납부해야 합니다. 결국 실질적으로 남는 절세효과는 표면상 공제액인 4,000만원이 아니라, 농특세를 제외한 약 3,200만원(공제액의 80%) 수준입니다. 세액공제액과 실제 절감액 사이에 이만큼의 차이가 생긴다는 점은 처음부터 함께 계산해 두는 편이 낫습니다.
⑦ 참고: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의 실제 사후관리 — 2024년 최초공제분은 아직 진행 중

§29조의7은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만 신규 공제가 가능하도록 이미 일몰되었지만, 조문 자체에 사후관리(추가공제 지속·추징) 규정이 내장되어 있어 최근에 최초 공제를 받은 기업은 2026년 현재도 사후관리 의무가 진행 중입니다. §29조의8의 부칙 경과조치(§34조)와는 별개로, §29조의7 자체가 독립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 §29조의7과 §29조의8은 “적용기간”의 설계 방식 자체가 다릅니다 — 절대 혼동 금지

§29조의7(구 고용증대세액공제) — “회사별 롤링(rolling)” 방식
조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제도로 새로 진입(최초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 과세연도까지로 막혀 있었지만, 일단 어느 회사가 2024년에 최초로 증가했다면 그 회사 기준으로 “2024년+2년”=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반복공제가 이어집니다. 즉 회사마다 최초공제연도가 다르면 사후관리 종료 시점도 각각 다른, 개별 롤링 구조입니다.

§29조의8(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 “전 납세자 공통 고정창” 방식
조문: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 상시근로자의 수가 … 증가한 경우에는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해당 과세연도” 자체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2026·2027·2028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해로부터 몇 년”이라는 회사별 롤링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3개년의 창 안에서 각 코호트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에 따라 A/B/C 구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증가한 인원은 창 전체(3년)를 다 쓸 수 있지만, 2028년에 증가한 인원은 창이 그해에 끝나버려 1년치(A)만 받습니다.

한 줄 요약 — §29조의7은 “내가 증가시킨 해를 기준으로 몇 년”이고, §29조의8은 “국가가 정해놓은 2026~2028년이라는 창 안에서 내가 언제 들어갔는지”입니다. 두 제도의 사후관리·적용기간 개념을 섞어서 설명하면 고객 상담 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 §29조의7 공제단가 (§29조의8과는 다른 별개의 단가 — 혼동 주의)
구분대기업중견기업중소(수도권)중소(지방)
청년등상시근로자400만원800만원1,100만원1,200만원
(21~22년 지방 증가분 한정 1,300만원)
청년등외(일반)0원450만원700만원770만원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구법 단가(중소 청년 수도권 1,450만원/지방 1,550만원)와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 단가(중소 청년 수도권 1,100만원/지방 1,200만원)는 완전히 다른 금액입니다. 2022~2024년 사이 신고 이력을 검토할 때는 어느 조문으로 공제받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사후관리(추징) 구조 — §29조의7②, 시행령 §26조의7⑤
최초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반복공제(1항, 1년~2년차분) 적용 중단 +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
·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었지만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 청년등 분(1호)만 적용 중단 + 관련 세액만 추가 납부

시행령상 추징액은 “청년등 감소인원이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식이 나뉘며,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인원에 1호·2호 단가 차액 등을 곱해 산출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최초공제연도·감소인원 구성에 따라 사안별 계산 필요).
실무 체크 — 지금 당장 확인해야 할 것
  • 최초공제연도 2024년인 고객사: 사후관리 window가 “2024년 종료일+2년=2026년 과세연도”까지이므로 2026년 신고에서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공제연도 2023년 이하인 고객사: 통상 사후관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⑤~⑦항의 2020~2022년 코로나 관련 특례연장(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과규정) 대상이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 판정 기준은 §29조의8과 유사하나 조문(시행령 §23조제10항 준용)이 다르므로 세부 문구를 다시 확인할 것.
⑧ 실무 사례로 보는 계산
사례 1 · 균등 증가 후 유지 (수도권 내 중소기업)

화성 소재 제조업체, 2026년 청년 2명 채용 후 3년간 인원 그대로 유지

2025년 청년 0명 → 2026년 청년 2명(이후 추가 채용 없이 유지). 화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수도권) 단가를 적용합니다.

2026년(해당연도=2026, 직전=2025 청년0명) A = (2-0) × 700 = 1,400만원 → B,C는 전전·전전전연도 자료가 2024년 이전이라 비교기반 없음(0) 1호 = 1,400만원 2027년(직전=2026 청년2명, 전전=2025 청년0명) A = (2-2) × 700 = 0 B = [min(2,2)-0] × 1,600 = 2×1,600 = 3,200만원 1호 = 3,200만원 2028년(직전=2027청년2, 전전=2026청년2, 전전전=2025청년0) A = 0 / B = [min(2,2)-2]×1,600 = 0 C = [min(2,2,2)-0] × 1,700 = 2×1,700 = 3,400만원 1호 = 3,400만원
3년 누적: 1,400 + 3,200 + 3,400 = 8,000만원 (2명 기준) — 참고용 단순표와 동일한 결과
사례 2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 미달 (중견기업)

중견 제조업체, 2026년 일반직 4명 증가 → 공제 0원

상시근로자 200명 → 204명(전부 일반직, 청년 등 우대 대상 아님).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에 미달하여 게이트 자체를 통과하지 못해 1호·2호 계산과 무관하게 공제액은 0원입니다.

전체 증가 4명 ≤ 최소인원수 5명 → 공제 전액 배제
사례 3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 (중견기업)

동일 회사, 2026년 일반직 8명 증가

2026년(직전연도 대비만 계산되는 첫 해)이라고 가정. 게이트: 8명 > 5명 통과.

2호(일반분) = 8명 × 300만원(중견 A) = 2,400만원 3호 차감 = 일반증가(8) ≥ 최소인원(5) → 직전연도 대비이므로 5×300만원 = 1,500만원 최종 공제액 = 2,400 – 1,500 = 900만원
= (8명-5명) × 300만원 = 900만원. 결과적으로 “최소인원 초과분(3명)에만 단가를 곱한 것”과 동일 — 다만 이는 A(1년차) 구간에서 성립하는 결과이며, B·C 구간 및 청년분 혼재 시에는 이렇게 딱 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례 4 · 청년만 채용한 대기업(3호 함정 예시)

대기업 계열사, 2026년 청년 12명만 신규채용(일반직 증가 없음)

전체 증가 12명 > 최소인원수(10명) → 게이트는 통과. 그러나 3호는 일반(청년등외) 증가 인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회사의 일반 증가 인원은 0명입니다.

1호(청년분, 직전연도 대비) = 12명 × 300만원(대기업 A) = 3,600만원 2호(일반분) = 대기업은 일반분 공제 자체 없음 = 0원 3호 차감(대기업, 일반증가 0명 < 최소인원 10명, 직전연도 대비) = (10 - 0) × 300만원 = 3,000만원 최종 공제액 = (3,600 + 0) - 3,000 = 600만원
청년 12명을 채용했음에도 3호 차감으로 실질 공제효과가 크게 줄어듭니다. 대기업·중견기업에는 “일반직도 일정 수 함께 채용해야 청년채용 공제를 온전히 누릴 수 있다”는 점을 반드시 사전 안내해야 합니다.
사례 5 · 매년 꾸준히 증가하는 경우 (코호트 누적 효과)

수도권 내 중소기업, 2025년 청년 0명 → 이후 매년 2명씩 3년 연속 채용

2025년 청년등상시근로자 0명 → 2026년 2명 → 2027년 4명 → 2028년 6명(매년 신규로 2명씩 순증). 앞의 사례1(한 해만 채용 후 유지)과 달리, 매년 새 코호트가 추가되면서 이전 코호트들의 B·C 구간과 겹쳐 쌓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과세연도청년 인원(누적)A(직전대비)B(전전대비)C(전전전대비)1호 합계
20262명2명×700=1,4000(전전연도 2024 제외)01,400만원
20274명2명×700=1,4002명×1,600=3,2000(전전전연도 2024 제외)4,600만원
20286명2명×700=1,4002명×1,600=3,2002명×1,700=3,4008,000만원
2026년: A=(2-0)×700=1,400만원 → 2024·2025년은 비교기반 없음(2024 이전 제외) → 1호=1,400만원 2027년: A=(4-2)×700=1,400만원 B=[min(4,2)-0]×1,600=2×1,600=3,200만원(2025년 대비 유지분) → 1호=1,400+3,200=4,600만원 2028년: A=(6-4)×700=1,400만원 B=[min(6,4)-2]×1,600=2×1,600=3,200만원 C=[min(6,4,2)-0]×1,700=2×1,700=3,400만원 → 1호=1,400+3,200+3,400=8,000만원 3년(2026~2028) 누적 공제액 = 1,400+4,600+8,000 = 14,000만원(1억 4,000만원)
검산(코호트별 접근): 2026년 채용분 2명은 2026(A)·2027(B)·2028(C) 3년을 온전히 채워 1인당 700+1,600+1,700=4,000만원 × 2명 = 8,000만원. 2027년 채용분 2명은 2027(A)·2028(B) 2년만 채워 1인당 700+1,600=2,300만원 × 2명 = 4,600만원. 2028년 채용분 2명은 2028(A) 1년만 반영되어 1인당 700만원 × 2명 = 1,400만원.
합계 8,000+4,600+1,400 = 14,000만원 — 위 연도별 합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7·2028년 채용분이 짧게 계산되는 이유는 min() 비교식 때문이 아니라, 법 자체가 “해당 과세연도”를 2026~2028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2029·2030년이라는 후속 연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용한 해부터 3년”이 아니라 “2026~2028년이라는 고정된 창 안에서 각 코호트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⑨ 시행령 세부사항 (제26조의8)
📌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① 근로기간 1년 미만인 근로자 ② 단시간근로자(단, 과세연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에 포함) ③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④ 최대주주·최대출자자(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그 배우자 ⑤ 위 ④ 해당자의 직계존비속(배우자 포함) 및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친족관계에 있는 자 ⑥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사실이 확인되지 않고, 국민연금 부담금·기여금 또는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 보험료 납부사실도 확인되지 않는 자
📌 청년등상시근로자(우대 대상)의 전체 범위
1. 15~34세(병역이행기간 최대 6년 차감) — 단,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청소년유해업소 근무 청소년은 제외.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다면 이후 연령이 늘어도 계약체결일부터 중소·중견 4년, 그 외 3년간 청년으로 인정
⚠ 단, 이 “계약체결일 고정” 방식은 계약 체결 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바로 아래 정정 박스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유공자법상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 근로자 — 종전 “경력단절여성”에서 성별 요건이 삭제되어 남녀 불문 적용됩니다. 요건: ①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③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북한이탈주민
⚠ 정정 — “계약체결일 고정” 방식은 2024년 이전 계약자에게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세청 해석(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07.30.)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더라도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계약체결일 기준 4년/3년 유지”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에 따라 적용 시점이 계약 체결 연도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기청년 판단 방식
2024년 이전개정 전 방식 — 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계속 재판단(계약체결일 고정 없음)
2025.1.1.~2025.12.31.경과조치 적용 — 계약 당시 34세 이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년(중소·중견) 또는 2년(그 외) 청년 유지
2026.1.1. 이후본 개정규정 적용 — 계약 당시 34세 이하면 계약체결일부터 4년(중소·중견) 또는 3년(그 외) 청년 유지
실무 시사점: 2024년 이전 입사자는 아무리 최초공제연도를 2026년으로 신청해도 여전히 “매년 말 연령 재판정” 방식이 적용되므로, 34세를 넘긴 직원은 그 시점부터 청년 우대단가를 받을 수 없습니다. 상시근로자명세서 작성 시 입사(계약체결)연도별로 판단방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 정규직 전환자 추가공제 — 이미 종료된 한시조치 (2024년 전환분 한정)
공제금액: 전환 인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단시간근로자(하도급업체 소속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포함), 파견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
배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음
기준-2025-법규법인-0050(2025.06.19.) — 이 “기준일”은 연혁적으로 계속 이동해왔습니다(2021.6.30 → 2022.6.30 → 2023.6.30, 개정 시점마다 갱신). 그래서 2022년 5월부터 고용 중이던 파견근로자를 2023년 5월 기간제로 전환하고, 2024년 5월 다시 정규직으로 전환한 사례에서, 이 근로자는 “2023.6.30 당시 파견근로자”가 아니라 “2023.6.30 당시 이미 기간제근로자”였으므로, 정규직전환공제 대상(2023.6.30 당시 파견·기간제근로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여러 단계를 거쳐 고용형태가 바뀐 근로자는 “기준일 시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 신규 발생 불가 — 사후관리만 남은 상태
전환 대상 기간이 2024년 한 해로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이 추가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공제를 받은 고객사가 있다면, 전환일부터 2년 이내(즉 2026년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확인만 남아있는 항목입니다.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 현재도 유효
공제금액: 복귀 인원 1인당 1,300만원(중견기업은 900만원)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육아휴직 복귀자(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이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아닐 것)
한도: 자녀 1명당 1회 한정
배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배제
공통 추징 규정(§29조의8⑦) — 상시근로자 증가분(1항) 공제와 달리,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4항·5항)는 명시적 추징 규정이 별도로 살아 있습니다. 전환일 또는 복직일부터 2년 이내에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 상당액(이월공제분 차감 후)을 그 근로관계 종료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다시 납부해야 합니다.
⑩ 실제 신고서식 — 계산서가 신·구법 두 버전으로 나뉘어 있다

지금까지 정리한 “2025년까지 구법(3년 동일금액) vs 2026년부터 신법(A/B/C 코호트)” 구조는 이론이 아니라, 국세청 공제세액계산서 서식 자체가 두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실물 확인됩니다.

📌 세액공제신청서(공통서식, 별지 제1호서식)
모든 세액공제 항목을 한 서식에 코드로 기재하는 공통 신청서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관련 코드는 다음과 같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 18S =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 상시근로자 증가분)
· 1B4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 전환분 한정이므로 사실상 신규 기재 대상 아님
· 1B5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 2026.12.31.까지 현재도 유효
· 참고로 같은 서식에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7), 18K(고용유지중소기업)도 별도 코드로 병기되어 있어, 한 회사가 여러 조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음을 서식 자체가 보여줍니다.
📌 상시근로자 명세서(별지 제10호의10서식, 2026.5.22. 개정)
근로자 1인당 한 줄씩 생년월일·근로계약체결일·단시간근로자 유형(0.5/0.75 가중치)·수도권근무지 여부·청년/장애인/고령자/경력단절/북한이탈주민/정규직전환자/육아휴직복귀자 해당 여부(N/Y)를 모두 개별 기재하는 상세 명세서입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작성 포인트:
“청년 제외시점”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던 사람이 이후 청년 지위를 벗어나는 날짜를 직접 계산해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 예시: 1990.5.28생 직원(군미필)이 2025.4.1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대기업) 또는 2년이 지난 2028.4.1 또는 2027.4.1을 청년 제외시점으로 기재합니다.
“근로계약체결기준 청년여부”는 2024년 이전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칸에 무조건 “N”을 적고, 종전 방식(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청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체결일 고정 방식은 2025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만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오래된 직원과 최근 입사자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공제세액계산서 — 신·구 두 서식이 공존
구분별지 제10호의9서식(1)별지 제10호의9서식(2)
적용 대상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분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분
계산 구조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1~3차년도 정액(구법)직전·전전·전전전연도 대비 A/B/C 코호트(신법)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없음있음(중견 5명/일반기업 10명, 별도 산식표 내장)
서식(2)의 “다. 최소고용증가인원수에 대한 금액” 표를 보면,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인원이 최소인원수 미만인 경우의 계산식이 “㊵×㊶+{㊷×(㊸-㊶)}” 형태로 정확히 앞서 설명드린 3호 산식(직전대비증가×A요율 + (최소인원수-직전대비증가)×B요율)과 일치합니다. 서식 자체가 저희가 정리한 계산 로직의 정확성을 뒷받침해줍니다.
실무 체크
  • 2025년 과세연도분 신고 → 반드시 서식(1) 사용 (구법 3년 정액)
  • 2026년 과세연도분 신고 → 반드시 서식(2) 사용 (신법 A/B/C 코호트)
  • 2024년 이전 입사자와 2025년 이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 명세서에서 “청년 판단기준”을 다르게 기재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100분의 1(=0.01) 미만은 버림 처리 — 소수점 계산 시 반올림이 아닌 절사임에 유의
⑪ 참고할 만한 국세청 해석사례

조문·서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실무 쟁점들이 실제 해석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 건은 특히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923 · 2025.11.28.

세무사업 + 외부강의 인적용역소득을 겸하는 경우

사실관계: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청년 정규직을 채용. 세무사업 소득 외에 외부 강의에 따른 강사료 등 인적용역수입(부가세법 §26①15, 면세)이 함께 발생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결론: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세무사업 외에 외부강의·자문료 등 인적용역 수입을 겸하는 세무사·회계사 사무소라면,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세무사업 자체의 사업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범위 내에서만 적용됩니다. 강의소득분에 대응하는 세액에는 애초에 공제 여지가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업 소득과 인적용역 소득을 정확히 구분하고 공제 한도를 세무사업분 세액으로 한정해서 계산해야 합니다.
서면-2025-소득-2864 · 2026.04.06.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A·B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그 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

결론: 조특법 §128(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이 배제는 추계신고한 사업장분만이 아니라, 그 과세연도 전체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 자체가 배제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강력한 규정입니다(§29조의7 관련 동일 취지의 서면-2024-소득-2148도 함께 확인됨). 여러 사업장·소득을 운영하는 고객사가 있다면, 일부라도 추계신고를 검토하기 전에 통합고용세액공제 상실 리스크부터 따져봐야 합니다. 장부 작성 여부가 공제 여부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참고로 같은 문서에 인용된 사전-2023-법규소득-0574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양도 시 최저한세로 못 쓴 이월공제분은 양수도 후에도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144에 따라 계속 이월공제됩니다.
서면-2024-법인-3478 · 2025.07.23.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실관계: 수익사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예정.

결론: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근로 범위·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

실무 시사점 — 사회복지법인·비영리 사단/재단 등을 고객사로 두고 있다면, 비수익사업 전담 인력은 애초에 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 대상 상시근로자 수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을 신규채용 상담 초기에 안내해야 합니다. 법인세법 기본통칙 113-156…1의 “근로 제공내용 기준 구분” 원칙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사전-2026-법규법인-0729 · 2026.07.30.

청년 판단기준 개정규정, 2024년 계약자에게는 적용 안 됨

사실관계: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법인. 2024.2.19. 입사한 직원은 계약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2025.12월 이후 34세를 초과.

결론: 2024년 근로계약 체결자에게는 “계약체결일 기준 4년/3년 유지” 개정규정(시행령 §26조의8④1호 후단)을 적용할 수 없음.

위 ⑨ 섹션에서 이미 반영한 정정 사항과 동일한 예규입니다. 2024년 입사자는 최초공제연도를 언제로 신청하든 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계속 재판단해야 하므로, 34세를 넘긴 시점부터는 우대단가 적용이 끊깁니다.
서면-2025-소득-2989 · 2026.03.09.

육아휴직 복직자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며 4대보험 상실·재취득한 경우

사실관계: 치과의원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⑤)를 적용 후, 근무형태를 풀타임→파트타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 예정.

결론: 이것이 §29조의8⑦의 “근로관계 종료”(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4대보험 상실·재취득 자체가 자동으로 추징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안전하게는 근로관계의 실질적 단절이 없었음을 입증할 자료(근로계약서 변경 이력, 재직증명 등)를 갖춰두도록 안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서면-2024-법인-1055 · 2024.04.22.

육아휴직복귀자 공제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 공제 중복적용

사실관계: 2023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조의4)를 적용한 법인이,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29조의8④, 통합고용세액공제 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결론: 2023·2024 과세연도분은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본체)을 적용받지 않고 §29조의7 또는 §30조의4를 선택 적용하면서, §29조의8④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127조 중복지원배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확인한 사례)

실무 시사점 — 상시근로자 증가분 자체는 §29조의7로 받으면서,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만 §29조의8에서 별도로 받는 조합이 가능합니다. 다만 §29조의8① 자체를 함께 적용받는 경우에는 이런 조합이 성립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29조의8⑪ “제1항은 제29조의7 또는 제30조의4에 따른 공제를 받지 아니한 경우에만 적용”), 어느 조문의 “몸통(1항)”을 선택했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2025-법규소득-1241 · 2025.10.22.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 —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사실관계: 직원 없이 운영하다 월 1일 2시간(주 소정근로 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 급여가 낮아 원천징수 세액이 없고,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결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실무 시사점 — 시행령상 제외 대상 6호(“원천징수·4대보험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가 실제로 적용된 사례입니다. 초단시간 근로자를 상시근로자로 인정받으려면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 중 최소 하나는 갖춰야 한다는 점을 사전에 안내해야 합니다.
사전-2025-법규소득-0588 · 2025.07.21.

단독사업 → 공동사업 → 단독사업 전환 시 이월공제 승계

사실관계: 2023년 단독사업 개시, 그해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 발생. 2024년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전환 후, 같은 해 동업자 탈퇴로 다시 단독사업 전환.

결론: 공동사업 전환·재전환을 거쳤더라도 §29조의8③(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144에 따라 계속 이월공제 가능.

실무 시사점 — 사업형태 변경(단독↔공동) 자체는 이월공제권을 소멸시키지 않습니다. 다만 사업형태 전환 과정에서 상시근로자 수가 실질적으로 감소했는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서면-2025-소득-4384 · 2026.04.15.

추계신고로 최초 요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에 요건 충족해도 회복 불가

사실관계: 도소매업 중소기업.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로 하여 그 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2022→2023년 상시근로자 2명 증가했음에도). 2024년(2차연도)에는 복식부기·성실신고로 전환하고 인원이 추가 증가.

결론: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2023년, 추계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2025년)에는 이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실무 시사점 — “최초 연도만 놓치면 그 다음 해라도 요건이 되면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오해가 흔한데, 최초 공제연도 자체가 성립하지 않으면 그 코호트는 완전히 소멸합니다(§29조의7 관련 유사 사례 서면-2024-소득-0373도 동일 결론). 반대로 경정청구 기간 내라면 최초공제 요건 충족 연도에 대해 경정청구로 최초공제를 받아낼 수 있고, 그 이후 고용을 유지하면 추가공제도 가능합니다(서면-2024-법규소득-4153). 즉 핵심은 “장부 작성 방법”이지 “인원 증가 여부”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해야 합니다.
⑫ 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법인세·종합소득세 신고 전 확인사항
  • 채용 연도별로 구법(2024·2025년 최초 증가분) vs 신법(2026년 이후 증가분)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
  • 2021~2024년에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별도 확인 — 최초공제연도가 2024년이면 2026년 신고까지 사후관리 대상
  •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 및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 확정
  •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5명/10명)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 — 미달 시 계산 자체가 불필요
  • 중견·대기업은 일반(청년등외) 채용 비중이 낮으면 3호 차감으로 청년분 공제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사전 시뮬레이션
  •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령 기준 — 과세연도 말 연령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
  • 경력단절 근로자는 성별 요건 없음(종전 “경력단절여성” 표현과 혼동 주의)
  •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이미 마감 — 신규 상담 시 안내 대상 아님, 다만 2024년 전환 이력이 있는 고객사는 2026년까지 사후관리(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대상인지 확인
  •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복직자 대상으로 현재도 유효 — 대상 고객사에 적극 안내
  •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명세서 첨부 여부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여부 검토
  • 공제(예상)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됨을 신고 전 안내 — 순효과는 공제액의 약 80% 수준
  • 동일 과세연도 §10(연구·인력개발비), §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배제 여부 개별 검토
  • 세무사업 등 겸업소득(외부강의·자문료 등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고객사는 공제 한도를 본업 사업소득 세액으로 한정
  • 여러 사업장 중 일부라도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 예정이면 해당 과세연도 공제 전체 배제 리스크부터 검토
  • 비영리법인 고객사는 비수익사업 전담 인력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2024년 이전 입사자와 2025년 이후 입사자는 청년 판단방식(재판정 vs 계약체결일 고정)이 다름을 재확인
  • 정규직전환 이력이 여러 단계(파견→기간제→정규직 등)를 거친 근로자는 “기준일 시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
  •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 중 최소 하나가 있는지 확인 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요건을 놓친 과세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 내인지부터 확인(경정청구 기간 내면 최초공제 소급 신청 가능)
핵심 정리

2025.12.23. 개정(제21223호)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년 동일 정액”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과 비교하는 코호트 추적 산식(A+B+C)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min() 함수를 이용한 산식 설계로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도 고용 감소 시 자동으로 향후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1 법의 적용기간이 2026~2028년 과세연도로 고정되어 있어, 3년 생애주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2026년 증가분뿐이고 2027년 증가분은 2년, 2028년 증가분은 1년만 현재 법 문언상 보장됩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5명/10명)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 후에도 일반(비청년) 채용 비중이 낮으면 3호 차감이 청년분 공제까지 잠식할 수 있습니다.

2024·2025년에 최초로 증가한 인원은 부칙 경과조치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채용 연도별 이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이미 마감된 한시조치이고,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현재도 유효합니다. 두 제도 모두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규정이 별도로 유지됩니다.

이미 일몰된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도 최초공제연도가 2024년이면 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추징) 대상이므로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공제세액의 20%)입니다. 비과세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순효과는 표면상 공제액의 약 80% 수준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 참조문헌
참조문헌 · 자료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8)
— 포스트 작성 시 확인한 법령·시행령·참고자료

2026년 8월 20일 작성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포스트의 근거자료입니다. 핵심 조문 → 시행령·부칙 → 연계 조문(최저한세·이월공제·유사제도) →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조문 원문 대조 위주로 작성되어, 개별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 제도의 몸통이 되는 본법 조문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 (통합고용세액공제)
법률 제21223호, 2025.12.23. 일부개정, 시행 2026.7.1.
본법현행 제도

2025년 세제개편(2025.12.2. 국회 통과)으로 전면 개편된 현행 조문. 종전 “직전연도 단순비교·3년 동일 정액” 방식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과 비교하는 A(직전연도)+B(전전연도)+C(전전전연도) 코호트 추적 산식으로 바뀌었고, 별도 추징 규정 없이 min() 함수로 고용감소가 자동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됨. 청년등(1호)·일반(2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별 단가표, 정규직전환(4항)·육아휴직복귀(5항) 추가공제 요건도 이 조문에 포함.

포스트 작성 중 발견한 함정 — KPMG 요약본 기준 “정액표”로 초안을 작성했다가, 원문 PDF 대조 후 실제 산식이 코호트 추적 방식임을 확인해 전면 재작성했습니다.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전환분 한정(2023.6.30 당시 고용 기간제·단시간·파견·하도급 근로자 대상)으로 이미 신규 발생이 마감된 한시조치라는 점도 초안에서 누락됐다가 재검토로 보완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7 (구 고용증대세액공제)
20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 이후 §29조의8로 흡수
본법사후관리 진행중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청년일자리창출세액공제 등 8개 고용 관련 공제가 이 조문으로 통합된 후 §29조의8로 재편됨. 2024년 과세연도에 이 조문으로 최초 공제받은 건은 2026년 현재도 사후관리(추가공제·추징)가 진행 중이므로 옛 제도라도 실무에서 계속 확인해야 함.

본법을 구체화하는 시행령과, 신·구법 적용 경계를 정하는 경과조치입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
대통령령 제36423호, 2026.6.23. 타법개정, 시행 2026.7.1.
시행령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외 대기업 10명) 게이트 조건과, 이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반(청년등외) 증가 인원이 최소인원수에 미달할 때 적용되는 3호 차감액 산식을 규정. 청년 판단기준(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면 이후 연령이 늘어도 계약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과 상시근로자 제외대상(단시간근로자, 임원 등)도 이 시행령에서 확인.

실무 함정 — 3호 차감은 일반(비청년) 증가 인원 기준으로 산정되지만, 최종적으로는 1호(청년분)+2호(일반분) 합계에서 통째로 차감되므로, 중견·대기업이 청년만 채용하고 일반 채용이 최소인원수에 못 미치면 청년분 공제까지 잠식당할 수 있습니다.
2025년 세제개편 부칙 제34조 (통합고용세액공제에 관한 경과조치)
부칙신구법 경계

2024년 또는 202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과세연도와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개정 전 §29조의8(직전연도 단순비교, 3년 동일금액, 감소 시 전액추징)이 그대로 적용됨.

실무 포인트 — 같은 회사 안에서도 2025년 채용분(구법·정액 3년)과 2026년 신규 채용분(신법·코호트 산식)이 동시에 굴러갈 수 있어, 채용 연도별로 인원을 구분 관리해야 합니다.
조문 해석에 참고한 2차 자료입니다. 법령 원문과 배치되면 원문이 우선합니다.
KPMG “2025 Tax Reform” 한국 조세 브리프
2차 자료초안 참고용

2025년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한 회계법인 요약본. 포스트 초안 작성 시 출발점으로 활용했으나, 실제 조문(§29조의8) 원문과 대조한 결과 공제 산식 자체가 요약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전면 재작성하는 계기가 됨 — 2차 자료는 “그림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반드시 원문 대조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

국세법령정보시스템 게재 조문 원문 (진 세무사 업로드 PDF)
1차 자료원문 대조 완료

§29조의8, §29조의7, §30조의3 관련 원문 PDF를 직접 업로드받아 조문 문언을 한 줄씩 대조. 이 과정에서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조건 누락,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 근로자 용어 정정(2025.3.14. 개정으로 성별요건 삭제), 청년 우대범위 추가(국가유공자·5·18유공자·고엽제환자·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건의 오류를 실제로 잡아냄.

아직 미확보 — 재정경제부령 서식(세액공제신청서 실제 양식), 개별 국세청 예규·조세심판원 해석 사례는 이번 포스트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보강이 필요하면 이 부분부터 진행하면 됩니다.
본 자료는 2026년 8월 20일 작성한 통합고용세액공제 포스트의 근거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코호트 산식은 개별 사업장의 연도별 상시근로자 변동 이력에 따라 계산 결과가 달라지므로, 실제 신고 전 반드시 개별 검토가 필요합니다.
1. 먼저 잡아야 할 핵심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단순히 “직원이 늘면 1인당 얼마를 공제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현행 산식은 최근 3개 과세연도의 증가 인원을 각각 비교해, 유지기간에 따라 A·B·C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다음 6가지입니다.

구분핵심 내용
적용 제도2025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신 산식 적용2026~2028년 과세연도에 A·B·C 코호트 산식 적용
경과조치2024·2025년 최초 증가분은 구법 방식으로 별도 관리
적용기간“채용일부터 3년”이 아니라 “2026~2028년 고정 창”
중견·대기업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 및 3호 차감 검토 필수
사후관리제29조의7 공제 이력,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는 별도 추징 여부 확인
2. 적용연도별 판단표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연도 판단 흐름 먼저 최초 증가연도와 과거 공제 이력을 구분한 뒤, 구법·신법·사후관리 대상을 나눠 관리합니다. 2021~2024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7 사후관리 확인 2024·2025 증가분 통합고용세액공제 구법 직전연도 단순 비교 2026 증가분 신법 A+B+C 3년 전부 가능 2027·2028 신법 일부 적용 2년 또는 1년 실무 판단 순서 1 최초 증가연도와 기존 공제 조문을 확인합니다. 2 2024·2025 증가분은 구법, 2026년 이후 증가분은 신법으로 나눕니다. 3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와 3호 차감을 먼저 검토합니다.
최초 증가 또는 공제 발생 시점적용 규정계산 방식관리 기간
2021~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조특법 제29조의7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정액공제최초공제연도 후 2년까지 사후관리 가능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분개정 전 제29조의8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3년 동일금액부칙 경과조치 적용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분개정 전 제29조의8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3년 동일금액중소·중견 기준 2027년까지 가능
2026년 증가분개정 후 제29조의8A+B+C 코호트 산식2026~2028년, 3년 전부 가능
2027년 증가분개정 후 제29조의8A+B 코호트 산식2027~2028년, 2년만 가능
2028년 증가분개정 후 제29조의8A만 적용2028년, 1년만 가능
주의할 점은 2025년 일원화와 2026년 신 산식 도입을 구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25년 증가분은 통합고용세액공제이지만, 계산 방식은 신법 A·B·C 방식이 아니라 구법 방식입니다.
3. 2026~2028년 신 산식 구조
A·B·C 코호트 산식 한눈에 보기 해당연도 인원을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해 증가분의 유지기간을 나눠 계산합니다. A 올해 새 증가분 해당연도 – 직전연도 1년차 단가 적용 B 작년 증가 유지분 min(해당, 직전) – 전전 2년차 단가 적용 C 재작년 증가 유지분 min(해당, 직전, 전전) – 전전전 3년차 단가 적용 왜 min()을 쓰나? 중간에 인원이 줄어들면 B·C 계산의 기준 인원이 자동으로 낮아집니다. 따라서 별도 추징 없이, 향후 받을 공제액에서 감소 효과가 반영됩니다. 결론: 실제 신고는 단순 1년차·2년차·3년차 표가 아니라 A·B·C 산식으로 계산해야 합니다.

신 산식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합니다. 각 비교구간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구간의미실무상 해석
A해당연도 인원 – 직전연도 인원올해 새로 늘어난 인원
Bmin(해당연도, 직전연도) – 전전연도 인원작년에 늘었고 올해도 유지된 인원
C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전전연도) – 전전전연도 인원재작년부터 유지된 인원

각 계산값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min()을 쓰는 이유는 중간에 인원이 줄어든 경우를 산식 안에서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전 방식처럼 과거 공제분을 별도 추징하는 구조가 아니라, 감소한 인원만큼 이후 공제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4. 2026~2028년 공제단가
4-1.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합니다.

기업 구분A: 직전연도 대비B: 전전연도 대비C: 전전전연도 대비
중소기업·수도권700만원1,600만원1,700만원
중소기업·수도권 밖1,000만원1,900만원2,000만원
중견기업500만원900만원900만원
대기업300만원500만원없음
4-2.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분
기업 구분A: 직전연도 대비B: 전전연도 대비C: 전전전연도 대비
중소기업·수도권400만원900만원1,000만원
중소기업·수도권 밖700만원1,200만원1,300만원
중견기업300만원500만원500만원
대기업해당 없음해당 없음해당 없음
5. “언제 채용하느냐”에 따른 차이

현행 법 문언상 적용기간은 2026~2028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명을 채용하더라도 채용 시점에 따라 누적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중소기업·수도권 청년 1명, 인원 감소 없이 유지

증가 시점적용 구간1인당 최대 누적 공제액
2026년 증가A+B+C4,000만원
2027년 증가A+B2,300만원
2028년 증가A700만원

채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현재 확정된 법 기준으로는 2026년에 증원하고 2028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2029년 이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6. 중견·대기업의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먼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기업 구분최소고용증가인원수판단 결과
중견기업5명전체 증가 인원이 5명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
대기업10명전체 증가 인원이 10명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

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공제액은 1호 금액 + 2호 금액 - 3호 차감액으로 계산합니다.

3호 차감은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청년등 공제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견·대기업이 청년만 많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 증가는 적은 경우, 청년분 공제액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7. 고용증대세액공제 제29조의7 사후관리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만 신규 적용되고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최초 공제를 받은 기업은 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구분제29조의7제29조의8
적용기간 구조회사별 최초 증가연도 기준으로 롤링모든 납세자 공통 2026~2028년 고정
계산 방식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정액공제A·B·C 코호트 산식
감소 시반복공제 중단 및 추징 가능산식상 향후 공제액 감소
실무 확인2021~2024년 공제 이력 확인2024·2025년 경과조치와 2026년 이후 신법 구분
제29조의7과 제29조의8은 단가도 다릅니다. 과거 신고 검토 시에는 어느 조문으로 공제를 받았는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8. 상시근로자 및 청년등 판단
8-1. 상시근로자에서 제외되는 사람
제외 대상내용
단기근로자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단시간근로자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가능
임원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특수관계인최대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증빙 없는 근로자원천징수 사실도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없는 자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01 미만은 버림 처리합니다. 반올림이 아닙니다.

8-2. 청년등상시근로자 범위
구분주요 내용
청년15~34세.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장애인 등장애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60세 이상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성별 제한 없음. 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무 후 일정 사유로 퇴직,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등
북한이탈주민해당 요건 충족자
청년 판단은 입사연도별로 다르게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 체결 시기청년 판단 방식
2024년 이전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계속 재판단
2025.1.1.~2025.12.31.계약 당시 34세 이하이면 중소·중견 3년, 그 외 2년 유지
2026.1.1. 이후계약 당시 34세 이하이면 중소·중견 4년, 그 외 3년 유지

2024년 이전 입사자는 2026년에 최초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계약체결일 기준 유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9. 추가공제: 정규직전환과 육아휴직복귀
구분정규직전환 추가공제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현재 상태신규 발생 불가, 사후관리만 남음2026.12.31.까지 유효
대상 기업중소·중견기업중소·중견기업
공제액1인당 1,300만원, 중견 900만원1인당 1,300만원, 중견 900만원
주요 요건2023.6.30 당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24년에 정규직 전환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복귀
감소 배제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배제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배제
추징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복직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정규직전환은 2024년 전환분으로 이미 마감되었습니다. 다만 2024년에 공제를 받은 고객사는 2026년까지 해당 근로자와의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10. 계산 예시
사례 1. 중소기업·수도권, 청년 2명 채용 후 유지

전제: 2025년 청년 0명, 2026년 청년 2명 채용, 2028년까지 유지

과세연도계산공제액
2026년A = 2명 × 700만원1,400만원
2027년B = 2명 × 1,600만원3,200만원
2028년C = 2명 × 1,700만원3,400만원
합계3년 누적8,000만원
사례 2. 중견기업, 일반직 4명 증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4명이라면 중견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호·2호 계산 없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사례 3. 중견기업, 일반직 8명 증가

전제: 2026년 직전연도 대비 일반직 8명 증가

항목계산금액
2호 일반분8명 × 300만원2,400만원
3호 차감5명 × 300만원1,500만원
최종 공제액2,400만원 – 1,500만원900만원
사례 4. 대기업, 청년 12명만 채용

전체 증가 인원은 12명으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10명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일반 증가 인원이 0명이므로 3호 차감이 크게 발생합니다.

항목계산금액
1호 청년분12명 × 300만원3,600만원
2호 일반분대기업은 일반분 공제 없음0원
3호 차감(10명 – 0명) × 300만원3,000만원
최종 공제액3,600만원 – 3,000만원600만원
사례 5. 중소기업·수도권, 매년 청년 2명씩 증가

전제: 2025년 0명, 2026년 2명, 2027년 4명, 2028년 6명

과세연도ABC합계
2026년1,400만원0원0원1,400만원
2027년1,400만원3,200만원0원4,600만원
2028년1,400만원3,200만원3,400만원8,000만원
누적1억 4,000만원

코호트별로 보면 2026년 채용분 2명은 3년 전부, 2027년 채용분 2명은 2년, 2028년 채용분 2명은 1년만 반영됩니다.

11. 신고서식 확인
서식확인 내용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공제 코드 기재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근로자별 생년월일, 계약일, 단시간근로자 유형, 청년등 여부 등 기재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1)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이전분, 구법 계산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2)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분, 신법 A·B·C 계산

주요 공제 코드:

코드의미
18S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상시근로자 증가분
1B4통합고용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1B5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
18F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18K고용유지중소기업 관련 공제
12. 국세청 해석사례 요약
사례결론실무 포인트
세무사업과 외부강의 인적용역소득 겸업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공제 적용 불가세무사업분 산출세액 범위로 한정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소득 추계신고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불가일부 추계신고도 전체 공제 배제 리스크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인력주로 비수익사업 관련 직원은 상시근로자 제외근로 제공 내용 기준으로 구분
2024년 계약자의 청년 판단계약체결일 기준 유지 규정 소급 적용 불가2024년 이전 입사자는 과세연도 말 기준 재판단
육아휴직 복귀 후 파트타임 전환근로관계 종료 여부는 사실판단실질적 근로관계 유지 자료 확보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사실 없으면 상시근로자 아님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납부 실적 필요
단독사업·공동사업 전환상시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이월공제 가능사업형태보다 고용 유지 여부가 중요
추계신고로 최초연도 공제요건 미충족다음 연도 요건 충족해도 해당 코호트 회복 불가최초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13. 신고 전 체크리스트
  1. 1. 채용 연도별로 구법 적용분과 신법 적용분을 구분했는가?
  2. 2. 2021~2024년에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가?
  3. 3. 기업 규모가 중소·중견·대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4. 4.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 확정했는가?
  5. 5.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 또는 10명 기준을 초과했는가?
  6. 6. 중견·대기업은 일반 근로자 증가가 부족해 3호 차감이 커지는지 시뮬레이션했는가?
  7. 7. 청년등상시근로자 판단 시 계약 체결 연도별 기준을 구분했는가?
  8. 8. 2024년 이전 입사자를 계약체결일 기준 청년 유지 방식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가?
  9. 9. 경력단절 근로자에 성별 요건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10. 10.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신규 상담 대상이 아니라 2024년 전환분 사후관리 대상임을 확인했는가?
  11. 11.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12. 12.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했는가?
  13. 13. 상시근로자 명세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를 모두 준비했는가?
  14. 14. 최저한세로 당해연도에 못 쓰는 금액의 10년 이월공제 스케줄을 관리했는가?
  15. 15. 여러 사업장 또는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인적용역소득 배제 이슈를 확인했는가?
  16. 16. 비영리법인은 비수익사업 전담 인력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는가?
  17. 17.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을 확인했는가?
  18. 18. 최초공제연도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인지 확인했는가?
14. 한 페이지 요약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A·B·C 코호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증가분은 2026~2028년 3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증가분은 2년, 2028년 증가분은 1년만 현재 법 문언상 보장됩니다.

2024·2025년 최초 증가분은 부칙 경과조치로 구법을 적용하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채용연도별로 다른 계산체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와 3호 차감이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만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 증가가 적으면 청년분 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몰된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도 2024년 최초공제분은 2026년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신규 발생은 종료되었고,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적용연도, 기업 규모, 소재지,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청년 판단기준, 최저한세, 신고서식, 과거 공제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법인세·소득세 | 고용 유지 지원 세제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기업을 위한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취지의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직원을 더 뽑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정반대 상황 —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정리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지켜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고용 세액공제”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요건 판단에서 실수가 나기 쉬워, 이번 포스트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 적용기한 임박 — 이 제도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만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조특법 §30조의3①, §27조의3③도 동일). 매년 국회에서 연장되어 온 이력이 있으나, 현재 시점 기준으로는 2026년 신고분이 마지막일 수 있으므로 대상 고객사에는 조기 안내가 필요합니다.
①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무엇이 다른가
구분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고용유지중소기업 특례(§30조의3)
지원 상황인력을 늘린 기업인력 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
핵심 지표상시근로자 수 증가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단, 시급은 유지)
전형적 상황신규 채용, 사업 확장불황기 근로시간 단축(예: 주4일제 전환, 유급휴업)
공제 대상 세목법인세·소득세법인세·소득세(기업) + 근로소득세(근로자 개인)
두 제도는 요건이 상충하는 구조는 아니지만(하나는 “증가”, 하나는 “감소”가 핵심 지표), 실무상 같은 과세연도에 두 요건을 동시에 충족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다만 사업부별로 한쪽은 인력을 늘리고 다른 쪽은 근로시간을 줄이는 복합적인 구조조정 상황이라면, 사업부문별로 각각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② 적용요건 — 3가지 모두 충족해야 함
요건 1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임금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하지 않을 것
요건 2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 — 시행령상 이 비율은 100분의 0(=0%)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줄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요건 3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했을 것
세 요건을 종합하면 이 제도가 겨냥하는 상황이 분명해집니다: 시급은 그대로(또는 인상)이면서, 근로시간을 줄여서 실제 지급되는 연간 급여 총액만 감소한 기업입니다. 즉 “임금을 깎은” 것이 아니라 “일하는 시간을 줄인” 결과로 총액이 준 경우만 해당하며, 정리해고나 시급 삭감으로 인건비를 줄인 경우는 대상이 아닙니다.
③ 공제금액 계산 (기업 — 법인세·소득세)
공제액 = 1호 + 2호 (각 호 금액이 음수이면 0으로 봄)1호 = (직전연도 1인당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1인당 연간임금총액)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 × 10% 2호 = (해당연도 시간당임금 – 직전연도 시간당임금 × 105%) × 해당연도 전체 상시근로자 근로시간 합계 × 15%
1호는 근로시간 단축으로 줄어든 임금총액의 10%를 보전해주는 몫이고, 2호는 시급을 물가상승분(5%) 이상으로 인상한 기업에 추가 보너스를 주는 몫입니다. 시급 인상률이 5% 미만이면 2호는 음수가 되어 0으로 처리되고, 1호만 공제받습니다.
④ 근로자 본인도 공제받는다 — 근로소득공제 (§30조의3③)
기업의 법인세·소득세 공제와는 별도로, 고용유지중소기업에 근무하는 상시근로자 개인도 자신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 한도는 1인당 1,000만원입니다.
근로자 개인공제 계산식공제액 =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 계산된 금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없는 것으로 봄
기업 공제(1호)는 임금총액 감소분의 10%를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반면, 근로자 개인은 자신의 임금총액 감소분의 5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습니다 — 기업보다 훨씬 높은 비율입니다. 다만 이는 “소득공제”이지 “세액공제”가 아니므로, 실제 절세 효과는 근로자 개인의 한계세율에 따라 달라집니다.
⑤ 상시근로자 판정 및 예외 처리 (시행령 §27조의3)
상시근로자 제외 대상: 근로계약기간 1년 미만(단, 연속 갱신으로 총기간 1년 이상이면 포함) · 법인세법상 임원 · 최대주주(개인사업자는 대표자) 및 배우자 · 그 직계존비속과 배우자 · 근로소득세 원천징수·4대보험료 납부사실이 모두 확인되지 않는 자 · 단시간근로자(단, 월 소정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상시근로자로 인정)

감소 인원 예외 처리: 사망·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소는 상시근로자 수·임금총액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외하여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합병·분할로 인한 근로자 승계·이관 시에도 별도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⑥ 위기지역 중견기업 특례 (2025.12.23. 신설)
원래 이 제도는 중소기업만 대상이었으나, 2025년 개정으로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으로 지정 또는 선포된 지역중견기업 사업장에 대해서는 그 지정·선포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도 이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확대되었습니다(§30조의3⑤).
⑦ 실무 사례로 보는 계산
사례 · 근로시간 단축으로 대응한 제조업체

불황기 정리해고 대신 전 직원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 제조업체

상시근로자 20명 유지(퇴사 없음 — 요건2 충족). 물량 감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시급은 오히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

[직전연도] 1인당 연간임금총액 3,500만원 / 시간당임금 18,000원 [해당연도] 1인당 연간임금총액 3,000만원(근로시간 단축) / 시간당임금 19,000원 요건 확인: 요건1(시급 감소 없음) – 18,000→19,000원, 충족 요건2(인원 감소 없음, 0% 기준) – 20명 유지, 충족 요건3(1인당 임금총액 감소) – 3,500→3,000만원, 충족 → 3요건 모두 충족 1호 = (3,500만원-3,000만원) × 20명 × 10% = 500만원 × 20 × 0.1 = 1,000만원 2호 = (19,000원 – 18,000원×1.05) × 해당연도 전체근로시간합계 × 15% = (19,000 – 18,900) × 32,000시간(20명×1,600h 가정) × 0.15 = 100원 × 32,000 × 0.15 = 480,000원(48만원)
기업 공제액(법인세) = 1,000만원 + 48만원 = 1,048만원

근로자 개인공제(1인당) = (3,500만원 – 3,000만원) × 50% = 250만원(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000만원 한도 이내)
→ 근로자 20명 전원이 동일 조건이라면, 근로자 전체로는 250만원 × 20명 = 5,0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각자의 근로소득세 신고·연말정산에 반영)
사례 · 개별 근로자 관점(근로소득공제만 별도 계산)

위 사례의 근로자 A씨(연봉 3,500만원 → 3,000만원으로 감소)

A씨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공제액 = (직전연도 3,500만원 – 해당연도 3,000만원) × 50% = 500만원 × 0.5 = 250만원 1,000만원 한도 이내이므로 전액 인정
A씨의 근로소득금액에서 250만원 추가 공제 → 적용 세율 구간에 따라 실제 근로소득세 절감액이 결정됨
⑧ 신고 서류 — 실제 서식(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1호의4서식)
이 제도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 달리 전용 단일 서식 하나로 신청이 끝납니다. “고용유지기업 세액공제신청서”(조특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의4서식, 2025.3.21. 개정) 한 장에 계산 과정까지 모두 담겨 있습니다.
서식에 인쇄된 계산식 (본문 ③의 산식과 동일)세액공제금액 = (⑨-⑫)×⑪×10% + (⑮-⑱×105%)×⑭×15% ⑨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⑫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 임금총액 ⑪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수 ⑮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⑱ =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시간당 임금 ⑭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의 근로시간 합계
서식 뒷면 작성방법에 “⑥란의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할 때 ‘(⑮-⑱×105%)×⑭×15%’를 계산한 금액이 음수인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0으로 보아 세액공제 금액을 계산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어, 앞서 설명드린 “2호가 음수면 0 처리” 부분이 서식상으로도 정확히 확인됩니다.
필수 첨부서류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이 서식의 유일한 첨부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 그리고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 지정·선포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함)입니다.
⚠ 참고 — 근로자 개인공제(§30조의3③)는 이 서식에 포함되지 않음
이 신청서는 기업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부분만 다룹니다. 근로자 개인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부분(임금총액 감소분의 50%, 1,000만원 한도)은 이 서식과 별개로 각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⑨ 신고 실무 체크리스트
확인사항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정(원칙 대상), 위기지역 중견기업 특례 해당 여부 별도 확인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단 1명도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0% 기준이므로 매우 엄격)
  • 시급 감소 여부,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 여부를 급여대장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 사업주-근로자대표 합의서가 실제로 작성·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형식 요건 미비 시 공제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음
  • 적용기한(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이 임박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에는 조기 안내
  •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직전연도 임금총액-해당연도 임금총액)×50%, 1,000만원 한도” 산식 적용 및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반영 여부 확인
핵심 정리

이 제도는 인력 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력 증가를 지원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핵심 요건은 “시급은 유지·인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액만 감소”한 경우이며, 인원 감소는 단 1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0% 기준).

공제액은 임금총액 감소분의 10%(1호) + 시급 5%초과 인상분에 대한 보너스(2호)로 구성됩니다.

기업 공제 외에 근로자 개인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1,0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주-근로자대표 합의서가 필수 첨부서류이며, 제도 자체가 2026년 과세연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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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댓글 1개

  1. 나그네

    좋은 내용이네요, 깔끔하고 명료한 글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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