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슨 일이 있었나
국세청은 2026년 5월 14일, 임광현 청장이 부다페스트(8일)·브뤼셀(11일)·런던(13일)을 차례로 방문해 각국 국세청장과 양자회의를 갖고 「징수공조 실무협정(MOU)」을 각각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방문은 이재명 대통령이 새정부 출범 직후 지시한 ‘체납세금 해외 환수 강화’를 직접 이행하기 위한 행보로, 그동안 한국 국세청의 징수공조망이 주로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집중되어 있던 한계를 유럽으로 확장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큽니다.
| 일자(현지) | 방문국 | 상대측 | 주요 합의 |
|---|---|---|---|
| 5월 8일 | 헝가리(부다페스트) | 페렌츠 바구이헤이 헝가리 국세청장 | 제4차 한-헝가리 국세청장회의 / 징수공조 MOU 신규 체결 + 세정협력 MOU 갱신 |
| 5월 11일 | 벨기에(브뤼셀) | 필립 반 데 벨데 벨기에 국세청장 | 사상 첫 한-벨기에 국세청장회의 / 징수공조 MOU 서명 / 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차기 참여 |
| 5월 13일 | 영국(런던) | 영국 국세청(HMRC) 청장 | 징수공조 MOU 체결 / 역외탈세 공조 강화 |
2. 합의의 핵심 — 무엇이 달라지나
아시아·태평양 지역 위주의 징수공조망
(미국·일본·호주·뉴질랜드·동남아 일부)
유럽 국가의 경우 양국 조세조약상 정보교환·징수협조 조항이 있더라도 실무 절차가 정례화되지 않아 환수까지 시간이 오래 걸림
유럽 3개국(헝가리·벨기에·영국) 과세당국과 국세청장 간 직접 MOU 체결
체납자 해외재산 추적·환수 절차의 실무 채널 정례화, 역외탈세 혐의자에 대한 동시 세무조사(Joint Audit) 방안 논의
1징수공조 MOU 체결 — 세 나라 모두와 실무협정 서명. 한국 국세청이 상대국에 체납액 징수를 청구하면, 상대국이 자국 법령에 따라 해당 재산을 압류·환가해 한국에 송금하는 절차가 표준화됩니다.
2동시 세무조사(Joint Audit) 방안 논의 — 양국 모두에 경제적 거점을 가진 조세탈루 혐의자에 대해 두 나라 과세당국이 동시에 세무조사를 진행하면서 조사정보를 공유하는 방식. 이번 MOU에서는 ‘논의·합의’까지 진행되었으며, 실제 적용은 개별 사안별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3OECD ‘체납세금 관리 협의체’ 참여 — 벨기에가 의장국을 맡고 있는 OECD 산하 협의체에 한국이 차기 회의부터 적극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회원국 간 체납 관리 우수사례 공유와 국제 공조 표준화에 직접 관여하게 됩니다.
4한국의 디지털 세정 노하우 공유 — 헝가리 측은 한국 국세청의 빅데이터 기반 체납자 적발 시스템과 AI 활용 분석기법에 큰 관심을 표명했습니다. 한국이 단순 협력국이 아니라 디지털 세정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한 점도 주목할 부분입니다.
3. 법적 근거 — 어떤 법령에 따라 작동하나
| 구분 | 근거 | 핵심 내용 |
|---|---|---|
| 국내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6조 | 외국과의 조세 징수협조에 관한 일반 규정 |
| 국내법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31조~제35조 | 조세정보 교환·금융정보 자동교환 등 |
| 국내법 | 「국세징수법」 제113조·제114조 | 고액체납자 출국금지(5천만원 이상) / 명단공개(2억원 이상, 1년 경과) |
| 다자조약 | OECD 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MAAC) | 현재 140여 개국 가입. 정보교환·징수공조·송달협조 통합 규율 |
| 양자조약 | 한-헝가리 조세조약 | 1989년 3월 29일 부다페스트 서명. 정보교환·이중과세방지 조항 포함 |
| 양자조약 | 한-벨기에 조세조약 | 1977년 8월 29일 서명, 2010년 개정의정서 → 2015년 12월 1일 발효(조약 제2266호) |
| 양자조약 | 한-영국 조세조약 | 1996년 12월 29일 발효. 사용료·인적용역 등 주요 조문 보유 |
이번 MOU 자체는 조약을 새로 만들거나 기존 조약을 개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조세조약과 MAAC의 정보교환·징수협조 조항을 실무 단위에서 신속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양 청장 간 약정입니다. 따라서 별도의 국회 비준 절차 없이 즉시 적용됩니다.
4. 누가 대상이 되나
국세청의 해외 징수공조는 모든 체납자를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상호주의 원칙과 행정비용을 고려해 일정 금액 이상의 고액·악의적 체납자를 중심으로 운영됩니다.
| 구분 | 적용 기준 | 근거 |
|---|---|---|
| 명단공개 고액체납자 | 체납 발생일부터 1년 경과 + 체납액 2억원 이상 | 「국세징수법」 제114조 |
| 출국금지 대상 | 정당한 사유 없이 5천만원 이상 체납 + 시행령상 추가 요건 | 「국세징수법」 제113조, 시행령 제103조 |
| 해외금융계좌 신고 의무자 |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 「국조법」 제53조, 시행령 제92조 제3항 |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대상 | 물건별 취득가액 또는 처분가액 2억원 이상 | 「국조법」 제58조, 시행령 제98조 |
5. 해외 재산 추적·환수 절차
6. 사업자·자산가가 지금 확인해야 할 것
| 신고 의무 | 기준 | 위반 시 제재 |
|---|---|---|
| 해외금융계좌 신고 (국조법 §53) |
매월 말일 잔액 합계가 어느 하루라도 5억원 초과 → 다음 해 6월 | 미·과소신고액의 10%(한도 10억원) 과태료, 50억 초과시 형사처벌(조세범처벌법 §16) |
| 해외부동산 자료제출 (국조법 §58) |
물건별 취득·처분가액 2억원 이상 | 취득·처분·운용소득의 10%(한도 1억원) 과태료 |
| 해외현지법인 자료제출 (국조법 §58) |
해외현지법인 명세서·재무상황표 등 | 개인 건별 500만원, 법인 건별 1,000만원 과태료(연 5천만원 한도) |
| 특정외국법인 유보소득 합산과세(CFC) (국조법 §27) |
저세율국 소재 외국법인의 일정 유보소득 | 합산 누락분 과세 + 가산세 |
해외 자산을 신탁·차명·페이퍼컴퍼니 형태로 우회 보유하더라도, CRS 자동교환 정보와 실질과세 원칙(「국세기본법」 제14조)에 따라 실질 소유자에게 과세가 이뤄집니다. 단순한 명의 분산은 더 이상 보호막이 되지 못합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8. 마치며
이번 한·유럽 3개국 공조 강화는 단순한 외교적 합의가 아니라, 한국 국세청의 강제징수 권한이 사실상 헝가리·벨기에·영국 영토 내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해외 재산을 통한 체납 회피는 더 이상 실효적인 전략이 될 수 없으며, 정상적인 신고·납세와 사전 컨설팅을 통한 리스크 관리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습니다.
해외 자산을 보유하거나 국외거래가 있는 법인·개인사업자께서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상 신고의무 이행 여부를 점검하시고, 의심되는 사안이 있다면 가산세 부담이 커지기 전에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 국세청 보도(2026.5.14) — “임광현 국세청장, 유럽 3개국과 징수 공조” (헤럴드경제, 머니투데이, 시선뉴스, 뉴스핌, 한국경제, 아시아경제 동일자 보도)
- 외교부 경제협정체결현황 (mofa.go.kr) — 한-벨기에 이중과세방지협약 개정의정서(조약 제2266호, 2015.12.1 발효)
- 국세청 국세법령정보시스템(taxlaw.nts.go.kr) — 한-헝가리 조세조약(1989.3.29 부다페스트 서명), 한-영 조세조약(1996.12.29 발효)
- 「국세징수법」 제113조(출국금지)·제114조(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27조(CFC)·제36조(징수협조)·제53조(해외금융계좌 신고)·제58조(해외현지법인 등 자료제출)
- 「국세기본법」 제14조(실질과세)·제27조(국세징수권 소멸시효)
- 「조세범 처벌법」 제16조(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