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목록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 신고·납부 실무 가이드

2026. 08. 06  ·  새솔세무회계

法人
법인세

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신고·납부 실무 가이드

12월 말 결산법인 약 54만 5천 개, 마감 전 확인할 실무 핵심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만 5,000개에 이르며, 신고·납부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마감 전에 대상 여부와 납부 방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
신고·납부 기한 2026년 8월 31일(월)
중간예납 기간과 근거
법인세법 제63조에 따라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내국법인은 중간예납 의무가 있습니다.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중간예납기간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이 기간이 지난 날부터 2개월 이내인 8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두 가지 납부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필요에 따라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의 50%를 납부하는 방식입니다.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가결산(중간결산) 방식 당해 중간예납기간의 상반기 실적을 가결산하여 신고·납부하는 방식입니다.
⚠️
가결산 방식은 납부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만 인정됩니다. 기한이 지난 후의 가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으며(법인세법 §63조2의2②), 이 경우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 기준으로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직전연도 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구분내용
신설 법인2026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제외)
소액 중소기업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적용)
비영리법인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단,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한 경우 의무 있음)
수입금액 없음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단기 사업연도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학교법인 등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외국인투자기업조특법 §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일부 특수법인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에 맞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A
1,000만원 초과 ~ 2,000만원 이하

1,0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B
2,000만원 초과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총 40,474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신청 절차 없이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
납부기한까지 미납하거나 과소납부하면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지연된 일수만큼 1일당 미납세액의 0.022%가 가산되므로, 기한 내 납부가 원칙입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전년도에 결손이 나서 산출세액이 없었는데 중간예납을 해야 하나요?
A. 직전 사업연도 산출세액을 기준으로 한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중소기업 등은 의무가 없습니다(2023.1.1. 이후 적용). 다만 개별 상황에 따라 대상 여부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정확한 판단은 세무대리인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상반기 실적이 크게 줄었는데도 전년도 세액의 50%를 그대로 내야 하나요?
A. 이 경우 가결산 방식을 활용해 상반기 실제 실적을 반영한 세액으로 신고·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가결산 방식은 반드시 납부기한(8월 31일) 내에 신고해야 인정되며, 기한 후 가결산 신고는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Q. 우리 회사가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이면 방식을 선택할 수 있나요?
A.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직전연도 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없고,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세법해석으로서의 책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