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중간예납 8월 31일 마감
신고·납부 실무 가이드
12월 말 결산법인 약 54만 5천 개, 마감 전 확인할 실무 핵심
12월 말 결산법인이라면 한 해의 중간 지점에서 법인세 일부를 미리 납부하는 중간예납 절차를 놓쳐서는 안 됩니다. 2026년 중간예납 대상 법인은 약 54만 5,000개에 이르며, 신고·납부 마감일이 임박했습니다. 기한을 넘기면 납부지연가산세라는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므로, 마감 전에 대상 여부와 납부 방식을 정확히 정리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두 가지 납부 방식
중간예납세액은 아래 두 가지 방식 중 하나로 계산합니다. 전년도 산출세액이 있는 법인도 필요에 따라 가결산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 약 2,600여 개 법인(중소기업 제외)은 직전연도 기준 방식을 선택할 수 없으며, 반드시 가결산 방식으로만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의무가 없는 법인
모든 법인이 중간예납 대상은 아닙니다. 아래에 해당하면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 구분 | 내용 |
|---|---|
| 신설 법인 | 2026년 중 신설된 법인(합병·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제외) |
| 소액 중소기업 | 직전 사업연도 중소기업으로서 직전연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이 50만원 미만인 내국법인(2023.1.1. 이후 적용) |
| 비영리법인 | 이자소득만 있는 비영리법인(단, 이자소득 외 수익사업이 최초 발생한 경우 의무 있음) |
| 수입금액 없음 | 휴업 등으로 상반기 수입금액이 없는 법인 |
| 단기 사업연도 | 각 사업연도의 기간이 6개월 이하인 법인 |
| 학교법인 등 | 고등교육법 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 경영 학교법인 및 산학협력단 |
| 외국인투자기업 | 조특법 §121의2에 의해 법인세가 전액 면제되는 외국인투자기업 |
| 일부 특수법인 |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액이 없는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투자목적회사,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문화산업전문회사 등 |
세액 1,000만원 초과 시 분납
중간예납세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이 가능합니다. 자금 사정에 맞춰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1,000만원을 기한 내에 납부하고, 초과금액은 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1개월(중소기업은 2개월) 이내에 분납합니다.
중간예납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분납할 수 있습니다.
피해 중소기업 납부기한 직권 연장
국세청은 고환율·고유가 및 홈플러스 사태 관련 피해 중소기업 총 40,474개 법인에 대해,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납부기한을 8월 31일에서 11월 2일로 2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대상 법인은 신청 절차 없이 연장된 기한을 적용받게 됩니다.
신고 방법
전자신고는 홈택스(hometax.go.kr)를 통해 가능하며, 국세청은 신고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직전연도 기준 방식으로 납부하는 경우에는 별도 신고 없이 납부서만 작성하면 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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