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완전정리
연혁부터 3개년 코호트 산식·실무사례까지
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29조의7(제21223호, 2025.12.23. 일부개정) 원문 기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이름만 보면 “직원 늘리면 얼마 공제해준다”는 단순한 제도처럼 보이지만, 2025년 세제개편으로 확정된 현행 산식은 실제로는 최근 3개 과세연도의 채용분을 각각 코호트(cohort, 같은 해에 늘어난 인원 묶음)로 추적해서 유지기간에 따라 다른 단가를 적용하는 정교한 구조입니다. 세간에 도는 “1년차/2년차/3년차 정액표”는 이 산식을 특정 상황(균등 증가 후 유지)에 한정해 단순화한 참고표에 불과합니다. 이번 포스트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 게재된 실제 조문 원문을 기준으로, 계산구조와 실무 사례를 다시 정리합니다.
(2022.12.31. 본조신설)
2025.12.23. 개정으로 가장 크게 바뀐 부분은, 종전처럼 “올해 늘었으니 3년간 같은 금액”을 주는 방식이 아니라, 매년 직전연도·전전연도·전전전연도 각각과 비교하여 그 차이(=아직 공제받지 못한 증가분)에 서로 다른 단가를 곱해 합산하는 방식으로 바뀌었다는 점입니다.
· A = 해당 과세연도가 직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인원 → 올해 새로 늘어난 몫(1년차 단가)
· B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인원이 전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몫 → 작년까지 늘어 있었고 올해도 유지된 몫(2년차 단가)
· C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전전연도) 인원이 전전전 과세연도 대비 늘어난 몫 → 재작년부터 유지된 몫(3년차 단가, 대기업은 없음)
왜 최솟값(min)을 쓰는가 — 특정 연도에 반짝 늘었다가 줄어들면, 그 다음 해 B·C 계산에서 min 때문에 자동으로 공제 기반이 줄어듭니다. 즉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도 산식 자체가 사후관리 기능을 수행합니다. 이것이 “종전에는 감소 시 과거분까지 추징했지만, 개정 후에는 추징 없이 감소분만큼만 향후 공제에서 자동으로 빠진다”는 설명의 실체입니다.
법 문언은 “해당 과세연도”를 2026년 과세연도부터 2028년 과세연도까지로 명시적으로 한정합니다. 이는 코호트마다 “채용한 해부터 3년간”이 따라다니는 롤링 방식이 아니라, 2026·2027·2028이라는 세 개 과세연도만 법적으로 “해당 과세연도”로 인정되는 고정된 창입니다. 그 결과:
· 2026년 증가분 → 2026(A)+2027(B)+2028(C) = 온전히 3년 혜택
· 2027년 증가분 → 2027(A)+2028(B) = 2년만 (2029년은 “해당 과세연도”가 아니므로 C 자체가 성립하지 않음)
· 2028년 증가분 → 2028(A) = 1년만 (2029·2030년 모두 적용기간 밖)
즉 3년 생애주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2026년 증가분뿐이며, 뒤로 갈수록 법 적용기간의 끝(2028년)에서 코호트의 남은 생애주기가 잘려나갑니다. 2029년 이후 법 개정으로 적용기간이 연장될 가능성은 있으나(§29조의7·§30조의3 등 한시규정이 반복 연장되어 온 선례), 이는 향후 입법에 달린 것으로 현재 확정된 법 문언상의 보장은 아닙니다.
| 증가시점 | 받을 수 있는 구간 | 1인당 최대 누적(청년·중소·수도권) |
|---|---|---|
| 2026년 증가 | 3년 전부(A+B+C) | 4,000만원(700+1,600+1,700) |
| 2027년 증가 | 2년만(A+B) | 2,300만원(700+1,600) |
| 2028년 증가 | 1년만(A) | 700만원 |
| 구분 | A(직전연도 대비) | B(전전연도 대비) | C(전전전연도 대비) |
|---|---|---|---|
| 중소기업 · 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중견기업 | 5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대기업(중소·중견 외) | 300만원 | 500만원 | -(C 없음) |
| 구분 | A(직전연도 대비) | B(전전연도 대비) | C(전전전연도 대비) |
|---|---|---|---|
| 중소기업 · 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중소기업 · 수도권 밖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 중견기업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대기업 | 해당 없음(대기업은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분에 대한 공제 자체가 없음) | ||
2단계: 3호 차감액 — 게이트를 통과했다면 최종 공제액은 (1호+2호) − 3호로 계산합니다. 3호는 “청년등외(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일반 증가 인원이 최소인원수 이상인지 미만인지에 따라 산식이 달라집니다.
| 구분 | 일반증가인원 ≥ 최소인원수 | 일반증가인원 < 최소인원수 |
|---|---|---|
| 중견기업(최소 5명) 직전연도 대비 | 5명 × 300만원 = 1,500만원 | (직전대비증가×300)+(5-직전대비증가)×500 |
| 중견기업 전전·전전전연도 대비 | 5명 × 500만원 = 2,500만원 | (해당대비증가×500)+(5-해당대비증가)×900 |
| 대기업(최소 10명) 직전연도 대비 | 0원 | (10-직전대비증가)×300만원 |
| 대기업 전전연도 대비 | 0원 | (10-전전대비증가)×500만원 |
2025.1.1.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된 것은 §29조의7이 폐지되고 §29조의8만 남았다는 뜻일 뿐입니다. §29조의8 자체의 계산방식도 2025.12.23. 개정으로 완전히 새 산식(A/B/C 코호트)으로 통째로 교체되었고, 이 신 산식은 2026~2028년 과세연도에만 적용됩니다. 즉 “2025년부터 지금까지 설명한 A/B/C 방식이 쭉 적용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 2025년 증가분은 아래 부칙에 따라 개정 전 구법(직전연도 단순비교, 3년 동일금액)으로 별도 계산됩니다.
· 2025년 증가분 → 구법(중소 청년 수도권 1,450만원/지방 1,550만원 등 정액) 적용, 2025~2027년(중소·중견 기준) 지속
· 2026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6~2028년(온전히 3년)
· 2027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7~2028년(2년만)
· 2028년 증가분 → 신법(A/B/C) 적용, 2028년만(1년만)
실무 포인트: 2025년에 이미 증가분을 신청한 고객사는, 2026·2027년에도 구법 방식(직전연도 대비 단순비교, 정액 3년)으로 사후관리·추가공제를 계속 처리해야 합니다. 같은 회사라도 2025년 채용분(구법)과 2026년 신규 채용분(신법 코호트 산식)이 동시에 굴러갈 수 있으므로, 채용 연도별로 인원을 구분 관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중견·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차감 — 앞서 ④에서 설명한 3호 구조(중견 5명, 대기업 10명 미만이면 공제 자체가 없거나 차감)도 일종의 진입 문턱입니다.
§29조의7은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만 신규 공제가 가능하도록 이미 일몰되었지만, 조문 자체에 사후관리(추가공제 지속·추징) 규정이 내장되어 있어 최근에 최초 공제를 받은 기업은 2026년 현재도 사후관리 의무가 진행 중입니다. §29조의8의 부칙 경과조치(§34조)와는 별개로, §29조의7 자체가 독립적인 사후관리 체계를 갖고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29조의7(구 고용증대세액공제) — “회사별 롤링(rolling)” 방식
조문: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가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의 수보다 증가한 경우에는 … 해당 과세연도와 해당 과세연도의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이 제도로 새로 진입(최초 증가)할 수 있는 시점”은 2024년 과세연도까지로 막혀 있었지만, 일단 어느 회사가 2024년에 최초로 증가했다면 그 회사 기준으로 “2024년+2년”=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반복공제가 이어집니다. 즉 회사마다 최초공제연도가 다르면 사후관리 종료 시점도 각각 다른, 개별 롤링 구조입니다.
§29조의8(현행 통합고용세액공제) — “전 납세자 공통 고정창” 방식
조문: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의 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의 … 상시근로자의 수가 … 증가한 경우에는 …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 “해당 과세연도” 자체가 모든 납세자에게 동일하게 2026·2027·2028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증가한 해로부터 몇 년”이라는 회사별 롤링 개념이 아니라, 정해진 3개년의 창 안에서 각 코호트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지에 따라 A/B/C 구간이 결정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2026년에 증가한 인원은 창 전체(3년)를 다 쓸 수 있지만, 2028년에 증가한 인원은 창이 그해에 끝나버려 1년치(A)만 받습니다.
한 줄 요약 — §29조의7은 “내가 증가시킨 해를 기준으로 몇 년”이고, §29조의8은 “국가가 정해놓은 2026~2028년이라는 창 안에서 내가 언제 들어갔는지”입니다. 두 제도의 사후관리·적용기간 개념을 섞어서 설명하면 고객 상담 시 혼선이 생기기 쉬우므로 반드시 구분해서 안내해야 합니다.
| 구분 | 대기업 | 중견기업 | 중소(수도권) | 중소(지방) |
|---|---|---|---|---|
| 청년등상시근로자 | 400만원 | 800만원 | 1,100만원 | 1,200만원 (21~22년 지방 증가분 한정 1,300만원) |
| 청년등외(일반) | 0원 | 450만원 | 700만원 | 770만원 |
· 전체 상시근로자 수가 최초공제연도보다 감소한 경우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반복공제(1항, 1년~2년차분) 적용 중단 + 시행령 산식에 따라 계산한 세액을 추가 납부
· 전체 상시근로자는 유지되었지만 청년등상시근로자만 감소한 경우 → 청년등 분(1호)만 적용 중단 + 관련 세액만 추가 납부
시행령상 추징액은 “청년등 감소인원이 전체 상시근로자 감소인원 이상인지 여부”에 따라 계산식이 나뉘며, 최초공제연도 대비 감소인원에 1호·2호 단가 차액 등을 곱해 산출합니다(구체적인 금액은 최초공제연도·감소인원 구성에 따라 사안별 계산 필요).
- 최초공제연도 2024년인 고객사: 사후관리 window가 “2024년 종료일+2년=2026년 과세연도”까지이므로 2026년 신고에서도 상시근로자 수 감소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최초공제연도 2023년 이하인 고객사: 통상 사후관리 기간이 이미 종료되었을 가능성이 높으나, ⑤~⑦항의 2020~2022년 코로나 관련 특례연장(사후관리 기간을 3년으로 늘리는 경과규정) 대상이었는지는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 단시간근로자·임원·최대주주 등 제외 대상 판정 기준은 §29조의8과 유사하나 조문(시행령 §23조제10항 준용)이 다르므로 세부 문구를 다시 확인할 것.
화성 소재 제조업체, 2026년 청년 2명 채용 후 3년간 인원 그대로 유지
2025년 청년 0명 → 2026년 청년 2명(이후 추가 채용 없이 유지). 화성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수도권에 해당하므로 중소기업(수도권) 단가를 적용합니다.
중견 제조업체, 2026년 일반직 4명 증가 → 공제 0원
상시근로자 200명 → 204명(전부 일반직, 청년 등 우대 대상 아님).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 5명)에 미달하여 게이트 자체를 통과하지 못해 1호·2호 계산과 무관하게 공제액은 0원입니다.
동일 회사, 2026년 일반직 8명 증가
2026년(직전연도 대비만 계산되는 첫 해)이라고 가정. 게이트: 8명 > 5명 통과.
대기업 계열사, 2026년 청년 12명만 신규채용(일반직 증가 없음)
전체 증가 12명 > 최소인원수(10명) → 게이트는 통과. 그러나 3호는 일반(청년등외) 증가 인원 기준으로 계산되며, 이 회사의 일반 증가 인원은 0명입니다.
수도권 내 중소기업, 2025년 청년 0명 → 이후 매년 2명씩 3년 연속 채용
2025년 청년등상시근로자 0명 → 2026년 2명 → 2027년 4명 → 2028년 6명(매년 신규로 2명씩 순증). 앞의 사례1(한 해만 채용 후 유지)과 달리, 매년 새 코호트가 추가되면서 이전 코호트들의 B·C 구간과 겹쳐 쌓이는 효과를 보여줍니다.
| 과세연도 | 청년 인원(누적) | A(직전대비) | B(전전대비) | C(전전전대비) | 1호 합계 |
|---|---|---|---|---|---|
| 2026 | 2명 | 2명×700=1,400 | 0(전전연도 2024 제외) | 0 | 1,400만원 |
| 2027 | 4명 | 2명×700=1,400 | 2명×1,600=3,200 | 0(전전전연도 2024 제외) | 4,600만원 |
| 2028 | 6명 | 2명×700=1,400 | 2명×1,600=3,200 | 2명×1,700=3,400 | 8,000만원 |
합계 8,000+4,600+1,400 = 14,000만원 — 위 연도별 합산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2027·2028년 채용분이 짧게 계산되는 이유는 min() 비교식 때문이 아니라, 법 자체가 “해당 과세연도”를 2026~2028년으로 한정하고 있어 2029·2030년이라는 후속 연도 자체가 아예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채용한 해부터 3년”이 아니라 “2026~2028년이라는 고정된 창 안에서 각 코호트가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로 이해해야 정확합니다.
⚠ 단, 이 “계약체결일 고정” 방식은 계약 체결 연도에 따라 적용 여부가 다릅니다 — 바로 아래 정정 박스를 반드시 함께 확인하세요.
2.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국가유공자법상 상이자, 5·18민주유공자법상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장애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
3.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인 사람
4. 경력단절 근로자 — 종전 “경력단절여성”에서 성별 요건이 삭제되어 남녀 불문 적용됩니다. 요건: ① 같은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로(근로소득세 원천징수 확인) 후 결혼·임신·출산·육아·자녀교육·가족돌봄 사유로 퇴직 ②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③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이 아닐 것
5. 북한이탈주민
국세청 해석(사전-2026-법규법인-0729, 2026.07.30.)에 따르면, 2026년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더라도 2024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직원에게는 “계약체결일 기준 4년/3년 유지” 개정규정을 적용할 수 없습니다. 시행령 부칙(2026.2.27. 대통령령 제36127호) 제11조에 따라 적용 시점이 계약 체결 연도별로 다르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기 | 청년 판단 방식 |
|---|---|
| 2024년 이전 | 개정 전 방식 — 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계속 재판단(계약체결일 고정 없음) |
| 2025.1.1.~2025.12.31. | 경과조치 적용 — 계약 당시 34세 이하면 계약체결일부터 3년(중소·중견) 또는 2년(그 외) 청년 유지 |
| 2026.1.1. 이후 | 본 개정규정 적용 — 계약 당시 34세 이하면 계약체결일부터 4년(중소·중견) 또는 3년(그 외) 청년 유지 |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2023년 6월 30일 당시 고용하고 있던 기간제·단시간근로자(하도급업체 소속 기간제·단시간근로자 포함), 파견근로자를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사이에 정규직(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전환한 경우에 한정
배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자체를 받을 수 없음
전환 대상 기간이 2024년 한 해로 이미 마감되었으므로, 2026년 현재 시점에서 이 추가공제를 새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다만 2024년에 실제로 정규직 전환을 진행해 공제를 받은 고객사가 있다면, 전환일부터 2년 이내(즉 2026년까지) 해당 근로자와 근로관계가 종료되면 공제받은 세액을 추징당할 수 있으므로 사후관리 확인만 남아있는 항목입니다.
대상: 중소·중견기업이 2026년 12월 31일까지 복직시키는 육아휴직 복귀자(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연속 6개월 이상, 최대주주 등 특수관계인 아닐 것)
한도: 자녀 1명당 1회 한정
배제: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공제 배제
지금까지 정리한 “2025년까지 구법(3년 동일금액) vs 2026년부터 신법(A/B/C 코호트)” 구조는 이론이 아니라, 국세청 공제세액계산서 서식 자체가 두 버전으로 나뉘어 있는 것으로 실물 확인됩니다.
· 18S = 통합고용세액공제(기본, 상시근로자 증가분)
· 1B4 = 통합고용세액공제(정규직 전환) — 앞서 설명드린 대로 2024년 전환분 한정이므로 사실상 신규 기재 대상 아님
· 1B5 = 통합고용세액공제(육아휴직 복귀) — 2026.12.31.까지 현재도 유효
· 참고로 같은 서식에 18F(고용을 증대시킨 기업에 대한 세액공제=§29조의7), 18K(고용유지중소기업)도 별도 코드로 병기되어 있어, 한 회사가 여러 조문을 동시에 신청할 수도 있음을 서식 자체가 보여줍니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작성 포인트:
① “청년 제외시점” — 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였던 사람이 이후 청년 지위를 벗어나는 날짜를 직접 계산해 기재해야 합니다. 서식 예시: 1990.5.28생 직원(군미필)이 2025.4.1 근로계약을 체결했다면, 계약체결일로부터 3년(대기업) 또는 2년이 지난 2028.4.1 또는 2027.4.1을 청년 제외시점으로 기재합니다.
② “근로계약체결기준 청년여부”는 2024년 이전 계약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2024년 이전에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는 이 칸에 무조건 “N”을 적고, 종전 방식(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청년 여부를 판단합니다. 계약체결일 고정 방식은 2025년 이후 체결된 근로계약부터만 적용된다는 뜻이므로, 오래된 직원과 최근 입사자를 같은 기준으로 판단하면 안 됩니다.
| 구분 | 별지 제10호의9서식(1) | 별지 제10호의9서식(2) |
|---|---|---|
| 적용 대상 |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전분 |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그 이후분 |
| 계산 구조 | 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1~3차년도 정액(구법) | 직전·전전·전전전연도 대비 A/B/C 코호트(신법) |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없음 | 있음(중견 5명/일반기업 10명, 별도 산식표 내장) |
- 2025년 과세연도분 신고 → 반드시 서식(1) 사용 (구법 3년 정액)
- 2026년 과세연도분 신고 → 반드시 서식(2) 사용 (신법 A/B/C 코호트)
- 2024년 이전 입사자와 2025년 이후 입사자는 상시근로자 명세서에서 “청년 판단기준”을 다르게 기재해야 함
- 상시근로자 수 계산은 100분의 1(=0.01) 미만은 버림 처리 — 소수점 계산 시 반올림이 아닌 절사임에 유의
조문·서식만으로는 판단하기 애매한 실무 쟁점들이 실제 해석사례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아래 세 건은 특히 자주 마주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세무사업 + 외부강의 인적용역소득을 겸하는 경우
사실관계: 세무사업으로 사업자등록한 거주자가 청년 정규직을 채용. 세무사업 소득 외에 외부 강의에 따른 강사료 등 인적용역수입(부가세법 §26①15, 면세)이 함께 발생하여 원천징수대상 사업소득으로 신고.
결론: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는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없음.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사업소득을 추계신고한 경우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A·B 사업장은 복식부기로 신고하고, 그 외 인적용역 사업소득은 기준경비율(추계)로 신고.
결론: 조특법 §128(추계과세 시 등의 감면배제)에 따라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없음.
참고로 같은 문서에 인용된 사전-2023-법규소득-0574도 실무적으로 유용합니다 — 2개 이상 사업장을 운영하는 개인사업자의 상시근로자 수는 전체 사업장을 합산하여 계산하며, 사업양도 시 최저한세로 못 쓴 이월공제분은 양수도 후에도 양도자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지 않는 한 §144에 따라 계속 이월공제됩니다.
비영리법인이 수익사업·비수익사업을 겸영하는 경우
사실관계: 수익사업(소비성서비스업 제외)과 비수익사업을 함께 운영하는 비영리 내국법인이 비수익사업 운영을 위해 신규 채용 예정.
결론: 근로 제공이 주로 비수익사업에 관련된 직원은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근로 범위·업무량 등을 고려하여 판단).
청년 판단기준 개정규정, 2024년 계약자에게는 적용 안 됨
사실관계: 2026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신청하는 법인. 2024.2.19. 입사한 직원은 계약 당시 34세 이하였으나 2025.12월 이후 34세를 초과.
결론: 2024년 근로계약 체결자에게는 “계약체결일 기준 4년/3년 유지” 개정규정(시행령 §26조의8④1호 후단)을 적용할 수 없음.
육아휴직 복직자를 파트타임으로 전환하며 4대보험 상실·재취득한 경우
사실관계: 치과의원 사업자가 육아휴직 복귀자에 대해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⑤)를 적용 후, 근무형태를 풀타임→파트타임(주15시간, 월60시간 이상)으로 조정하며 4대보험 상실신고 후 재취득 신고 예정.
결론: 이것이 §29조의8⑦의 “근로관계 종료”(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사실 판단 사항으로, 일률적으로 답할 수 없음.
육아휴직복귀자 공제와 고용증대(사회보험료) 공제 중복적용
사실관계: 2023사업연도에 고용증대세액공제(§29조의7)와 사회보험료세액공제(§30조의4)를 적용한 법인이,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29조의8④, 통합고용세액공제 내)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지 질의.
결론: 2023·2024 과세연도분은 §29조의8(통합고용세액공제 본체)을 적용받지 않고 §29조의7 또는 §30조의4를 선택 적용하면서, §29조의8④의 육아휴직 복귀자 세액공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이를 추가로 적용받을 수 있음. (§127조 중복지원배제 규정에 대한 예외를 확인한 사례)
월 60시간 미만 근로자 1명만 고용 — 상시근로자 해당 여부
사실관계: 직원 없이 운영하다 월 1일 2시간(주 소정근로 10시간) 근무하는 직원을 채용. 급여가 낮아 원천징수 세액이 없고, 월 60시간 미만이라는 이유로 국민연금·건강보험 미가입.
결론: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납부 사실이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 납부 사실도 없는 경우 → 상시근로자 자체에 해당하지 않음.
단독사업 → 공동사업 → 단독사업 전환 시 이월공제 승계
사실관계: 2023년 단독사업 개시, 그해 통합고용세액공제액 중 최저한세로 공제받지 못해 이월된 금액 발생. 2024년 동업계약으로 공동사업 전환 후, 같은 해 동업자 탈퇴로 다시 단독사업 전환.
결론: 공동사업 전환·재전환을 거쳤더라도 §29조의8③(상시근로자 감소 시 추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거주자의 사업소득에서 §144에 따라 계속 이월공제 가능.
추계신고로 최초 요건 미충족 시, 다음 연도에 요건 충족해도 회복 불가
사실관계: 도소매업 중소기업. 2023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추계신고로 하여 그 해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함(2022→2023년 상시근로자 2명 증가했음에도). 2024년(2차연도)에는 복식부기·성실신고로 전환하고 인원이 추가 증가.
결론: 최초 공제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과세연도(2023년, 추계신고) 자체가 무효이므로, 그 종료일부터 1년(중소기업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2024·2025년)에는 이후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공제를 받을 수 없음.
- 채용 연도별로 구법(2024·2025년 최초 증가분) vs 신법(2026년 이후 증가분) 적용 여부를 먼저 구분
- 2021~2024년에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로 공제받은 이력이 있는지 별도 확인 — 최초공제연도가 2024년이면 2026년 신고까지 사후관리 대상
- 기업규모(중소/중견/대기업) 및 사업장 소재지(수도권 여부) 확정
-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5명/10명) 통과 여부를 먼저 확인 — 미달 시 계산 자체가 불필요
- 중견·대기업은 일반(청년등외) 채용 비중이 낮으면 3호 차감으로 청년분 공제까지 줄어들 수 있음을 사전 시뮬레이션
- 청년등상시근로자는 “근로계약 체결 당시” 연령 기준 — 과세연도 말 연령으로 오판하지 않도록 주의
- 경력단절 근로자는 성별 요건 없음(종전 “경력단절여성” 표현과 혼동 주의)
-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이미 마감 — 신규 상담 시 안내 대상 아님, 다만 2024년 전환 이력이 있는 고객사는 2026년까지 사후관리(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대상인지 확인
-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복직자 대상으로 현재도 유효 — 대상 고객사에 적극 안내
- 과세표준신고 시 세액공제신청서·공제세액계산서·상시근로자명세서 첨부 여부 확인
- 최저한세 적용 대상 여부 확인, 한도 초과분은 10년 이월공제 가능 여부 검토
- 공제(예상)세액의 20% 농어촌특별세가 별도로 부과됨을 신고 전 안내 — 순효과는 공제액의 약 80% 수준
- 동일 과세연도 §10(연구·인력개발비), §30조의4(중소기업 사회보험료) 등과 중복적용 가능 여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의 중복배제 여부 개별 검토
- 세무사업 등 겸업소득(외부강의·자문료 등 인적용역소득)이 있는 고객사는 공제 한도를 본업 사업소득 세액으로 한정
- 여러 사업장 중 일부라도 추계신고(기준경비율 등) 예정이면 해당 과세연도 공제 전체 배제 리스크부터 검토
- 비영리법인 고객사는 비수익사업 전담 인력이 상시근로자 수 계산에서 제외되는지 확인
- 2024년 이전 입사자와 2025년 이후 입사자는 청년 판단방식(재판정 vs 계약체결일 고정)이 다름을 재확인
- 정규직전환 이력이 여러 단계(파견→기간제→정규직 등)를 거친 근로자는 “기준일 시점의 신분”을 정확히 확인
-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 중 최소 하나가 있는지 확인 후 상시근로자 여부 판단
- 추계신고로 최초 공제요건을 놓친 과세연도가 있다면, 경정청구 기간 내인지부터 확인(경정청구 기간 내면 최초공제 소급 신청 가능)
① 2025.12.23. 개정(제21223호)으로 통합고용세액공제는 “3년 동일 정액”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과 비교하는 코호트 추적 산식(A+B+C)으로 전면 개편되었습니다.
② min() 함수를 이용한 산식 설계로 별도의 추징 규정 없이도 고용 감소 시 자동으로 향후 공제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
②-1 법의 적용기간이 2026~2028년 과세연도로 고정되어 있어, 3년 생애주기를 온전히 누리는 것은 2026년 증가분뿐이고 2027년 증가분은 2년, 2028년 증가분은 1년만 현재 법 문언상 보장됩니다.
③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5명/10명) 게이트를 통과해야 하고, 통과 후에도 일반(비청년) 채용 비중이 낮으면 3호 차감이 청년분 공제까지 잠식할 수 있습니다.
④ 2024·2025년에 최초로 증가한 인원은 부칙 경과조치로 구법이 그대로 적용되어, 채용 연도별 이원 관리가 필요합니다.
⑤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2024년 전환분으로 이미 마감된 한시조치이고, 육아휴직복귀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현재도 유효합니다. 두 제도 모두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규정이 별도로 유지됩니다.
⑥ 이미 일몰된 §29조의7(고용증대세액공제)도 최초공제연도가 2024년이면 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추징) 대상이므로 별개로 관리해야 합니다.
⑦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농어촌특별세 과세대상(공제세액의 20%)입니다. 비과세 열거 목록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실제 순효과는 표면상 공제액의 약 80% 수준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조특법 §29조의8)
— 포스트 작성 시 확인한 법령·시행령·참고자료
2026년 8월 20일 작성한 통합고용세액공제 실무 포스트의 근거자료입니다. 핵심 조문 → 시행령·부칙 → 연계 조문(최저한세·이월공제·유사제도) → 참고자료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이 포스트는 조문 원문 대조 위주로 작성되어, 개별 판례·조세심판원 결정례는 아직 반영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2025년 세제개편(2025.12.2. 국회 통과)으로 전면 개편된 현행 조문. 종전 “직전연도 단순비교·3년 동일 정액” 방식에서 직전 3개 과세연도 각각과 비교하는 A(직전연도)+B(전전연도)+C(전전전연도) 코호트 추적 산식으로 바뀌었고, 별도 추징 규정 없이 min() 함수로 고용감소가 자동 반영되는 구조로 개편됨. 청년등(1호)·일반(2호)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별 단가표, 정규직전환(4항)·육아휴직복귀(5항) 추가공제 요건도 이 조문에 포함.
종전 고용증대세액공제, 사회보험료세액공제, 경력단절여성 세액공제, 정규직전환 세액공제, 육아휴직복귀자 세액공제,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 청년일자리창출세액공제 등 8개 고용 관련 공제가 이 조문으로 통합된 후 §29조의8로 재편됨. 2024년 과세연도에 이 조문으로 최초 공제받은 건은 2026년 현재도 사후관리(추가공제·추징)가 진행 중이므로 옛 제도라도 실무에서 계속 확인해야 함.
최소고용증가인원수(중견기업 5명, 그 외 대기업 10명) 게이트 조건과, 이를 통과하지 못하거나 일반(청년등외) 증가 인원이 최소인원수에 미달할 때 적용되는 3호 차감액 산식을 규정. 청년 판단기준(근로계약 체결 당시 34세 이하면 이후 연령이 늘어도 계약일로부터 4년·대기업은 3년간 청년으로 간주)과 상시근로자 제외대상(단시간근로자, 임원 등)도 이 시행령에서 확인.
2024년 또는 2025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과세연도와 종료일부터 1년(중소·중견기업은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는 개정 전 §29조의8(직전연도 단순비교, 3년 동일금액, 감소 시 전액추징)이 그대로 적용됨.
2025년 세제개편 내용을 정리한 회계법인 요약본. 포스트 초안 작성 시 출발점으로 활용했으나, 실제 조문(§29조의8) 원문과 대조한 결과 공제 산식 자체가 요약본과 다르다는 것을 발견해 전면 재작성하는 계기가 됨 — 2차 자료는 “그림을 잡는 용도”로만 쓰고 반드시 원문 대조가 필요함을 보여준 사례.
§29조의8, §29조의7, §30조의3 관련 원문 PDF를 직접 업로드받아 조문 문언을 한 줄씩 대조. 이 과정에서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조건 누락, 경력단절여성→경력단절 근로자 용어 정정(2025.3.14. 개정으로 성별요건 삭제), 청년 우대범위 추가(국가유공자·5·18유공자·고엽제환자·북한이탈주민) 등 여러 건의 오류를 실제로 잡아냄.
통합고용세액공제는 단순히 “직원이 늘면 1인당 얼마를 공제한다”는 제도가 아닙니다. 2026년 과세연도부터 적용되는 현행 산식은 최근 3개 과세연도의 증가 인원을 각각 비교해, 유지기간에 따라 A·B·C 단가를 달리 적용하는 구조입니다.
가장 중요한 실무 포인트는 다음 6가지입니다.
| 구분 | 핵심 내용 |
|---|---|
| 적용 제도 | 2025년부터 고용증대세액공제는 일몰, 통합고용세액공제로 일원화 |
| 신 산식 적용 | 2026~2028년 과세연도에 A·B·C 코호트 산식 적용 |
| 경과조치 | 2024·2025년 최초 증가분은 구법 방식으로 별도 관리 |
| 적용기간 | “채용일부터 3년”이 아니라 “2026~2028년 고정 창” |
| 중견·대기업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 및 3호 차감 검토 필수 |
| 사후관리 | 제29조의7 공제 이력, 정규직전환, 육아휴직복귀는 별도 추징 여부 확인 |
| 최초 증가 또는 공제 발생 시점 | 적용 규정 | 계산 방식 | 관리 기간 |
|---|---|---|---|
| 2021~2024년 고용증대세액공제 | 조특법 제29조의7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정액공제 | 최초공제연도 후 2년까지 사후관리 가능 |
| 2024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분 | 개정 전 제29조의8 | 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3년 동일금액 | 부칙 경과조치 적용 |
| 2025년 통합고용세액공제 증가분 | 개정 전 제29조의8 | 직전연도 대비 단순 비교, 3년 동일금액 | 중소·중견 기준 2027년까지 가능 |
| 2026년 증가분 | 개정 후 제29조의8 | A+B+C 코호트 산식 | 2026~2028년, 3년 전부 가능 |
| 2027년 증가분 | 개정 후 제29조의8 | A+B 코호트 산식 | 2027~2028년, 2년만 가능 |
| 2028년 증가분 | 개정 후 제29조의8 | A만 적용 | 2028년, 1년만 가능 |
신 산식은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를 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와 비교합니다. 각 비교구간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 구간 | 의미 | 실무상 해석 |
|---|---|---|
| A | 해당연도 인원 – 직전연도 인원 | 올해 새로 늘어난 인원 |
| B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 전전연도 인원 | 작년에 늘었고 올해도 유지된 인원 |
| C | min(해당연도, 직전연도, 전전연도) – 전전전연도 인원 | 재작년부터 유지된 인원 |
각 계산값이 음수이면 0으로 봅니다.
min()을 쓰는 이유는 중간에 인원이 줄어든 경우를 산식 안에서 자동 반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종전 방식처럼 과거 공제분을 별도 추징하는 구조가 아니라, 감소한 인원만큼 이후 공제액이 자연스럽게 줄어드는 방식입니다.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북한이탈주민 등이 해당합니다.
| 기업 구분 | A: 직전연도 대비 | B: 전전연도 대비 | C: 전전전연도 대비 |
|---|---|---|---|
| 중소기업·수도권 | 700만원 | 1,600만원 | 1,700만원 |
| 중소기업·수도권 밖 | 1,000만원 | 1,900만원 | 2,000만원 |
| 중견기업 | 500만원 | 900만원 | 900만원 |
| 대기업 | 300만원 | 500만원 | 없음 |
| 기업 구분 | A: 직전연도 대비 | B: 전전연도 대비 | C: 전전전연도 대비 |
|---|---|---|---|
| 중소기업·수도권 | 400만원 | 900만원 | 1,000만원 |
| 중소기업·수도권 밖 | 700만원 | 1,200만원 | 1,300만원 |
| 중견기업 | 300만원 | 500만원 | 500만원 |
| 대기업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해당 없음 |
현행 법 문언상 적용기간은 2026~2028년으로 고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같은 1명을 채용하더라도 채용 시점에 따라 누적 공제액이 달라집니다.
예시: 중소기업·수도권 청년 1명, 인원 감소 없이 유지
| 증가 시점 | 적용 구간 | 1인당 최대 누적 공제액 |
|---|---|---|
| 2026년 증가 | A+B+C | 4,000만원 |
| 2027년 증가 | A+B | 2,300만원 |
| 2028년 증가 | A | 700만원 |
채용 계획을 조정할 수 있는 기업이라면, 현재 확정된 법 기준으로는 2026년에 증원하고 2028년까지 유지하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다만 2029년 이후 적용기한이 연장되면 이 구조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이 아닌 내국인은 먼저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초과해야 합니다.
| 기업 구분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 판단 결과 |
|---|---|---|
| 중견기업 | 5명 | 전체 증가 인원이 5명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 |
| 대기업 | 10명 | 전체 증가 인원이 10명을 초과해야 공제 가능 |
게이트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공제액은 1호 금액 + 2호 금액 - 3호 차감액으로 계산합니다.
3호 차감은 일반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을 기준으로 계산하지만, 최종적으로는 청년등 공제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에서 차감됩니다. 따라서 중견·대기업이 청년만 많이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 증가는 적은 경우, 청년분 공제액까지 줄어들 수 있습니다.
고용증대세액공제는 2024년 과세연도분까지만 신규 적용되고 일몰되었습니다. 그러나 2024년에 최초 공제를 받은 기업은 2026년 과세연도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제29조의7 | 제29조의8 |
|---|---|---|
| 적용기간 구조 | 회사별 최초 증가연도 기준으로 롤링 | 모든 납세자 공통 2026~2028년 고정 |
| 계산 방식 | 직전연도 대비 증가분 정액공제 | A·B·C 코호트 산식 |
| 감소 시 | 반복공제 중단 및 추징 가능 | 산식상 향후 공제액 감소 |
| 실무 확인 | 2021~2024년 공제 이력 확인 | 2024·2025년 경과조치와 2026년 이후 신법 구분 |
| 제외 대상 | 내용 |
|---|---|
| 단기근로자 | 근로기간 1년 미만 근로자 |
| 단시간근로자 | 원칙적으로 제외. 다만 월평균 근로시간 60시간 이상이면 포함 가능 |
| 임원 | 법인세법 시행령상 임원 |
| 특수관계인 | 최대주주·최대출자자, 개인사업자 대표자,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
| 증빙 없는 근로자 | 원천징수 사실도 없고 국민연금·건강보험 납부 사실도 없는 자 |
상시근로자 수 계산 시 0.01 미만은 버림 처리합니다. 반올림이 아닙니다.
| 구분 | 주요 내용 |
|---|---|
| 청년 | 15~34세. 병역이행기간은 최대 6년 차감 |
| 장애인 등 | 장애인, 상이자, 5·18민주유공자 부상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등 |
| 60세 이상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60세 이상 |
| 경력단절 근로자 | 성별 제한 없음. 같은 기업 1년 이상 근무 후 일정 사유로 퇴직, 2년 이상 15년 미만 경과 등 |
| 북한이탈주민 | 해당 요건 충족자 |
| 근로계약 체결 시기 | 청년 판단 방식 |
|---|---|
| 2024년 이전 | 매 과세연도 말 연령 기준으로 계속 재판단 |
| 2025.1.1.~2025.12.31. | 계약 당시 34세 이하이면 중소·중견 3년, 그 외 2년 유지 |
| 2026.1.1. 이후 | 계약 당시 34세 이하이면 중소·중견 4년, 그 외 3년 유지 |
2024년 이전 입사자는 2026년에 최초 공제를 신청하더라도 계약체결일 기준 유지 규정을 소급 적용할 수 없습니다.
| 구분 | 정규직전환 추가공제 |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
|---|---|---|
| 현재 상태 | 신규 발생 불가, 사후관리만 남음 | 2026.12.31.까지 유효 |
| 대상 기업 | 중소·중견기업 | 중소·중견기업 |
| 공제액 | 1인당 1,300만원, 중견 900만원 | 1인당 1,300만원, 중견 900만원 |
| 주요 요건 | 2023.6.30 당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를 2024년에 정규직 전환 | 1년 이상 근무, 육아휴직 6개월 이상, 복귀 |
| 감소 배제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배제 | 해당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보다 감소하면 배제 |
| 추징 | 전환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 복직일부터 2년 이내 근로관계 종료 시 추징 |
전제: 2025년 청년 0명, 2026년 청년 2명 채용, 2028년까지 유지
| 과세연도 | 계산 | 공제액 |
|---|---|---|
| 2026년 | A = 2명 × 700만원 | 1,400만원 |
| 2027년 | B = 2명 × 1,600만원 | 3,200만원 |
| 2028년 | C = 2명 × 1,700만원 | 3,400만원 |
| 합계 | 3년 누적 | 8,000만원 |
전체 상시근로자 증가 인원이 4명이라면 중견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을 초과하지 못합니다. 따라서 1호·2호 계산 없이 공제액은 0원입니다.
전제: 2026년 직전연도 대비 일반직 8명 증가
| 항목 | 계산 | 금액 |
|---|---|---|
| 2호 일반분 | 8명 × 300만원 | 2,400만원 |
| 3호 차감 | 5명 × 300만원 | 1,500만원 |
| 최종 공제액 | 2,400만원 – 1,500만원 | 900만원 |
전체 증가 인원은 12명으로 대기업 최소고용증가인원수 10명을 초과합니다. 그러나 일반 증가 인원이 0명이므로 3호 차감이 크게 발생합니다.
| 항목 | 계산 | 금액 |
|---|---|---|
| 1호 청년분 | 12명 × 300만원 | 3,600만원 |
| 2호 일반분 | 대기업은 일반분 공제 없음 | 0원 |
| 3호 차감 | (10명 – 0명) × 300만원 | 3,000만원 |
| 최종 공제액 | 3,600만원 – 3,000만원 | 600만원 |
전제: 2025년 0명, 2026년 2명, 2027년 4명, 2028년 6명
| 과세연도 | A | B | C | 합계 |
|---|---|---|---|---|
| 2026년 | 1,400만원 | 0원 | 0원 | 1,400만원 |
| 2027년 | 1,400만원 | 3,200만원 | 0원 | 4,600만원 |
| 2028년 | 1,400만원 | 3,200만원 | 3,400만원 | 8,000만원 |
| 누적 | 1억 4,000만원 |
코호트별로 보면 2026년 채용분 2명은 3년 전부, 2027년 채용분 2명은 2년, 2028년 채용분 2명은 1년만 반영됩니다.
| 서식 | 확인 내용 |
|---|---|
| 세액공제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 공제 코드 기재 |
| 상시근로자 명세서 별지 제10호의10서식 | 근로자별 생년월일, 계약일, 단시간근로자 유형, 청년등 여부 등 기재 |
|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1) | 20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이전분, 구법 계산 |
| 공제세액계산서 별지 제10호의9서식(2) | 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 및 이후분, 신법 A·B·C 계산 |
주요 공제 코드:
| 코드 | 의미 |
|---|---|
| 18S | 통합고용세액공제 기본, 상시근로자 증가분 |
| 1B4 | 통합고용세액공제 정규직 전환 |
| 1B5 | 통합고용세액공제 육아휴직 복귀 |
| 18F | 고용증대세액공제, 조특법 제29조의7 |
| 18K | 고용유지중소기업 관련 공제 |
| 사례 | 결론 | 실무 포인트 |
|---|---|---|
| 세무사업과 외부강의 인적용역소득 겸업 | 인적용역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에는 공제 적용 불가 | 세무사업분 산출세액 범위로 한정 |
| 복식부기의무자가 일부 소득 추계신고 | 통합고용세액공제 적용 불가 | 일부 추계신고도 전체 공제 배제 리스크 |
| 비영리법인의 비수익사업 인력 | 주로 비수익사업 관련 직원은 상시근로자 제외 | 근로 제공 내용 기준으로 구분 |
| 2024년 계약자의 청년 판단 | 계약체결일 기준 유지 규정 소급 적용 불가 | 2024년 이전 입사자는 과세연도 말 기준 재판단 |
| 육아휴직 복귀 후 파트타임 전환 | 근로관계 종료 여부는 사실판단 | 실질적 근로관계 유지 자료 확보 |
| 월 60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 | 원천징수·4대보험 납부 사실 없으면 상시근로자 아님 | 최소한 하나의 객관적 납부 실적 필요 |
| 단독사업·공동사업 전환 | 상시근로자 감소가 없으면 이월공제 가능 | 사업형태보다 고용 유지 여부가 중요 |
| 추계신고로 최초연도 공제요건 미충족 | 다음 연도 요건 충족해도 해당 코호트 회복 불가 | 최초연도 경정청구 가능 여부 확인 |
- 1. 채용 연도별로 구법 적용분과 신법 적용분을 구분했는가?
- 2. 2021~2024년에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를 받은 이력이 있는가?
- 3. 기업 규모가 중소·중견·대기업 중 어디에 해당하는가?
- 4. 사업장 소재지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 확정했는가?
- 5.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5명 또는 10명 기준을 초과했는가?
- 6. 중견·대기업은 일반 근로자 증가가 부족해 3호 차감이 커지는지 시뮬레이션했는가?
- 7. 청년등상시근로자 판단 시 계약 체결 연도별 기준을 구분했는가?
- 8. 2024년 이전 입사자를 계약체결일 기준 청년 유지 방식으로 잘못 판단하지 않았는가?
- 9. 경력단절 근로자에 성별 요건을 잘못 적용하지 않았는가?
- 10.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신규 상담 대상이 아니라 2024년 전환분 사후관리 대상임을 확인했는가?
- 11.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 대상자가 있는지 확인했는가?
- 12. 정규직전환·육아휴직복귀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여부를 확인했는가?
- 13. 상시근로자 명세서, 공제세액계산서, 세액공제신청서를 모두 준비했는가?
- 14. 최저한세로 당해연도에 못 쓰는 금액의 10년 이월공제 스케줄을 관리했는가?
- 15. 여러 사업장 또는 겸업소득이 있는 경우 추계신고·인적용역소득 배제 이슈를 확인했는가?
- 16. 비영리법인은 비수익사업 전담 인력을 상시근로자에서 제외했는가?
- 17. 초단시간 근로자는 원천징수 또는 4대보험 납부 실적을 확인했는가?
- 18. 최초공제연도를 놓친 경우 경정청구 기간 내인지 확인했는가?
통합고용세액공제는 2026년부터 A·B·C 코호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2026년 증가분은 2026~2028년 3년 전부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2027년 증가분은 2년, 2028년 증가분은 1년만 현재 법 문언상 보장됩니다.
2024·2025년 최초 증가분은 부칙 경과조치로 구법을 적용하므로, 같은 회사 안에서도 채용연도별로 다른 계산체계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습니다.
중견·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게이트와 3호 차감이 핵심입니다. 특히 청년만 채용하고 일반 근로자 증가가 적으면 청년분 공제액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이미 일몰된 제29조의7 고용증대세액공제도 2024년 최초공제분은 2026년까지 사후관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정규직전환 추가공제는 신규 발생은 종료되었고, 육아휴직복귀자 추가공제는 2026.12.31.까지 유효합니다.
실제 신고 전에는 적용연도, 기업 규모, 소재지, 상시근로자 제외대상, 청년 판단기준, 최저한세, 신고서식, 과거 공제 이력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고용유지중소기업 등에 대한 과세특례
“감원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기업을 위한 제도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3 —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완전히 다른 취지의 제도입니다
통합고용세액공제가 “직원을 더 뽑은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라면, 고용유지중소기업 과세특례는 정반대 상황 — 경영이 어려워졌지만 정리해고 대신 근로시간을 줄여 고용을 지켜낸 기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두 제도를 같은 “고용 세액공제”로 뭉뚱그려 이해하면 요건 판단에서 실수가 나기 쉬워, 이번 포스트는 별도로 정리합니다.
| 구분 | 통합고용세액공제(§29조의8) | 고용유지중소기업 특례(§30조의3) |
|---|---|---|
| 지원 상황 | 인력을 늘린 기업 | 인력 감축 대신 근로시간을 줄인 기업 |
| 핵심 지표 | 상시근로자 수 증가 |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단, 시급은 유지) |
| 전형적 상황 | 신규 채용, 사업 확장 | 불황기 근로시간 단축(예: 주4일제 전환, 유급휴업) |
| 공제 대상 세목 | 법인세·소득세 | 법인세·소득세(기업) + 근로소득세(근로자 개인) |
요건 2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일정비율” 이상 감소하지 않을 것 — 시행령상 이 비율은 100분의 0(=0%)으로 정해져 있어, 사실상 인원이 단 한 명이라도 줄면 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합니다.
요건 3 —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1인당 연간임금총액이 직전연도 대비 감소했을 것
감소 인원 예외 처리: 사망·정년퇴직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한 감소는 상시근로자 수·임금총액 계산 시 “직전 과세연도부터 근무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제외하여 불리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합니다. 합병·분할로 인한 근로자 승계·이관 시에도 별도 산정 규정이 있습니다.
불황기 정리해고 대신 전 직원 근로시간을 단축한 중소 제조업체
상시근로자 20명 유지(퇴사 없음 — 요건2 충족). 물량 감소로 근로시간을 단축하되, 시급은 오히려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인상.
근로자 개인공제(1인당) = (3,500만원 – 3,000만원) × 50% = 250만원(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1,000만원 한도 이내)
→ 근로자 20명 전원이 동일 조건이라면, 근로자 전체로는 250만원 × 20명 = 5,000만원의 근로소득금액이 줄어드는 효과(각자의 근로소득세 신고·연말정산에 반영)
위 사례의 근로자 A씨(연봉 3,500만원 → 3,000만원으로 감소)
A씨는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본인의 근로소득금액에서 아래 금액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사업주와 근로자대표 간 합의를 증명하는 서류 사본 1부 — 이 서식의 유일한 첨부서류입니다. 수수료는 없습니다.
- 신청대상기업은 중소기업기본법 §2에 따른 중소기업, 그리고 위기지역 내 중견기업(위기지역 지정·선포 기간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한함)입니다.
이 신청서는 기업이 법인세·소득세에서 공제받는 부분만 다룹니다. 근로자 개인이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는 부분(임금총액 감소분의 50%, 1,000만원 한도)은 이 서식과 별개로 각 근로자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처리됩니다.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해당 여부 확정(원칙 대상), 위기지역 중견기업 특례 해당 여부 별도 확인
-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연도 대비 단 1명도 감소하지 않았는지 확인(0% 기준이므로 매우 엄격)
- 시급 감소 여부, 1인당 연간임금총액 감소 여부를 급여대장 기준으로 정확히 산정
- 사업주-근로자대표 합의서가 실제로 작성·보관되어 있는지 확인 — 형식 요건 미비 시 공제 자체가 부인될 수 있음
- 적용기한(2026.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이 임박했으므로, 대상 가능성이 있는 고객사에는 조기 안내
- 근로자 개인의 근로소득공제 계산 시 “(직전연도 임금총액-해당연도 임금총액)×50%, 1,000만원 한도” 산식 적용 및 연말정산·종소세 신고 반영 여부 확인
① 이 제도는 인력 감축 대신 근로시간 단축을 선택한 기업을 지원하는 것으로, 인력 증가를 지원하는 통합고용세액공제와는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② 핵심 요건은 “시급은 유지·인상하면서 근로시간 단축으로 총액만 감소”한 경우이며, 인원 감소는 단 1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0% 기준).
③ 공제액은 임금총액 감소분의 10%(1호) + 시급 5%초과 인상분에 대한 보너스(2호)로 구성됩니다.
④ 기업 공제 외에 근로자 개인도 임금총액 감소분의 50%(1,000만원 한도)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⑤ 사업주-근로자대표 합의서가 필수 첨부서류이며, 제도 자체가 2026년 과세연도까지 한시 적용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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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내용이네요, 깔끔하고 명료한 글 잘 읽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