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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 법인 대표 필독

2026. 08. 31  ·  새솔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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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명의 고가주택 사적사용 세무조사
법인 대표 필독

국세청, 사주일가 사적사용 50개 업체 제1차 세무조사 착수

국세청은 2026년 8월 25일, 법인 보유 고가주택 등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하며 세금을 탈루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제1차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공식 발표했습니다. 같은 날 오전 이성글 국세청 조사국장이 세종시 정부세종2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 내용을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에서 포착된 탈루 혐의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대에 이릅니다. 법인 자금으로 취득한 부동산과 회원권을 사주 개인이 사적으로 유용하는 관행이 그동안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법인을 운영하는 대표라면 반드시 자사의 자산 사용 실태를 점검해 보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조사 대상 50개 업체 개요

이번 제1차 세무조사 대상 50개 업체에는 대기업 5곳상장사 6곳(코스피 4곳·코스닥 2곳)이 포함됐습니다. 국세청은 대상 업체를 사적사용의 형태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했습니다.

유형업체 수주요 내용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법인이 서울 강남3구, 마포·용산·성동구 등지의 고가주택을 매입한 뒤 사주 가족에게 사실상 주거용으로 제공
별장형 17곳 사주일가가 사용할 목적으로 고가의 콘도·골프회원권 등을 법인 비용으로 취득하고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
부동산 투기형 5곳 부동산 투기 관련 혐의
국세청이 공개한 주요 조사 사례
㈜A — 음식·숙박업 대기업
서울 용산구 한남동에 200억원대 고가주택을 취득한 뒤 수년에 걸쳐 100억원대의 호화 증축·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했습니다. 사주와 사주 자녀는 인근에 이미 약 300억원대의 다른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 법인이 취득한 고가주택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F — 고급 회원권 손금계상
업무와 관련 없는 고급 회원권 관련 비용을 손금계상하여 이익을 축소하고, 사주일가의 고가주택 인테리어 비용 등을 법인 자금으로 지출했습니다. 아울러 사주가 지배하는 특수관계법인에 이익을 분여한 탈루 혐의로 정밀 검증 중입니다.

이 밖에 사주 일가가 강남 아파트 2채를 개인 명의로 보유한 상태에서 법인 명의 주택에 거주하며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 다주택 규제를 회피한 혐의 사례도 조사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세무상 어떤 문제가 되는가

법인 명의 자산을 사주일가가 사적으로 사용할 경우, 법인세법상 여러 규정에 따라 세금 추징 리스크가 발생합니다. 핵심 쟁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업무무관자산 비용 손금불산입 법인세법상 업무무관자산을 취득·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비용, 유지비, 수선비와 이에 관련된 비용은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출자임원 사택유지비 손금불산입 출자임원(친족 포함, 소액주주임원 제외)에게 제공한 사택유지비는 손금에 산입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소액주주란 지분비율이 1% 미만인 주주를 말합니다.
부당행위계산부인 법인이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으로 임대하면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이 적용되어 임대료 시가와의 차액이 익금산입됩니다.

다만 출자자·출연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합숙소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0조 제2호(구 제30조 제3호)의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으로 제공하는 사택은 부당행위계산부인에 의한 세액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즉, 사적사용 여부의 판단은 실제 사용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그가 출자자·친족인지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저가·무상 임대 시 익금산입 기준

임대료를 낮게 받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 대비 5%를 초과하면 저가 임대에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적정 임대료 시가 산정 공식
시가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다음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부동산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
법인 명의로 취득한 고가주택에 사주 가족이 무상 또는 시세보다 낮은 임대료로 거주하고 있다면, 위 규정에 따라 시가 차액이 법인의 익금에 산입될 수 있습니다. 자산의 실제 사용 실태와 임대료 수수 여부를 반드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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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조사 착수 시점 2026년 8월 25일 제1차 50개 업체 착수
자주 묻는 질문
Q. 법인 소유 주택에 임원이 거주하면 무조건 문제가 되나요?
A. 사용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다릅니다. 출자임원(지분 1% 이상, 친족 포함)에게 제공한 사택유지비는 손금불산입 대상이지만, 출자자가 아닌 임원(상장법인 소액주주 포함)과 종업원이 사용하는 사택의 유지비·관리비·사용료는 업무무관지출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또한 주주가 아닌 임직원에게 무상 제공한 사택은 부당행위계산부인 추징 대상이 아닙니다.
Q. 임대료를 조금이라도 받으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을 피할 수 있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시가보다 낮게 받더라도 시가와의 차액이 3억원 또는 시가 대비 5%를 초과하면 저가 임대도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어 차액이 익금산입됩니다. 시가 임대료가 확인되지 않을 경우 [(부동산 시가 × 50%) − 보증금] × 정기예금 이자율 공식으로 적정 임대료를 산정합니다.
Q. 이번 조사는 어떤 업체가 대상인가요?
A. 국세청이 2026년 8월 25일 착수한 제1차 세무조사 대상은 사주일가가 법인 고가주택 등을 사적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는 50개 업체입니다. 사주일가 거주형 28곳, 별장형 17곳, 부동산 투기형 5곳으로 구분되며, 대기업 5곳과 상장사 6곳이 포함됐습니다. 포착된 탈루 혐의 규모는 총 1조 9000억원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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