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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현황신고(개인면세사업자)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사업장현황신고(개인면세사업자) | 새솔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실무 | 사업장현황신고

사업장현황신고
(개인 면세사업자)

’25년 면세사업 영위 개인사업자 → ’26년 2월 신고 · 가산세 · 주택임대 유의사항

📋 신고 개요
신고 대상 ’25년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을 영위한 개인사업자
신고 시기 ’26년 2월 (신고기한 2.13.)
신고 내용 업종별 수입금액 등 사업장 현황
📋 신고 대상 업종
병·의원 학원 주택임대업 과외교습자 골프장 경기보조자(캐디) 농·축·수산물 도소매업 주택매매업 화원 어업 장례식장 독서실 직업소개소 출판사 서점

이 외에도 부가가치세를 면세 받는 개인사업자는 모두 신고 대상입니다.

🏠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 기준
주택임대사업자 신고 대상 요건
월세 수입이 있는 2주택 이상 보유자
보증금 등의 합계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3주택 이상 보유자
고가주택(기준시가 12억원 초과)의 경우 1주택자라도 주택임대소득 과세대상으로서 신고 대상
⚠ 주택임대 신고 시 유의사항 — 등록임대주택 기재란

지자체에 장기(10년 이상)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 수입금액 검토표 작성 시 ‘등록임대주택 요건 충족기간’ 기재란을 누락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누락 시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필요경비(등록임대 60%, 미등록임대 50%)와 공제금액(등록임대 400만원, 미등록임대 200만원)을 적게 적용받아 소득세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또한 간주임대료 계산 시 적용하는 정기예금 연 이자율은 3.1%입니다.

📎 제출 서류

매출계산서, 매입(세금)계산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가 있는 경우 아래 합계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합니다.

매출처별계산서합계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합계표
🚨 신고의무 불이행 시 가산세
1
사업장현황신고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81의3)
의료업·수의업·약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신고기한(2.13.)까지 수입금액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한 경우
무신고·과소신고한 수입금액의 0.5%를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
2
합계표 제출 불성실가산세 (소득세법 §81의10)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기한(2.13.)까지 제출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공급가액의 0.5%를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
※ 가산세 부과 제외 대상: 직전연도 사업소득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자, 신규사업자, 사업소득 연말정산자
3
주택임대사업자 미등록가산세 (소득세법 §81의12)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
등록 신청 전일까지의 주택임대 수입금액의 0.2%를 해당 연도 귀속 종합소득 결정세액에 더하여 납부
💻 홈택스 신고 및 활용
국세청 모두채움·간편도움 서비스
국세청에서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 이전 사업장현황신고를 통해 수집된 자료로 모두채움서비스 및 간편도움서비스 등을 통해 세무서 방문 없이 홈택스에서 간편하게 종합소득세 신고를 마무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면세사업자의 사업장현황신고는 홈택스를 통해 본인이 직접 신고할 수도 있으며, 세무대리인을 통할 경우 위임장 등록 등 별도의 절차 없이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주택임대업의 경우 1주택만 소유한 상태에서 임대하는 경우는 제외되지만, 2주택 이상으로서 그 중 하나 이상의 주택에서 월세 수입을 받고 있는 경우가 현실적으로 가장 흔한 케이스입니다.

의외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있다는 사유로 사업장현황신고 대상임을 모르고 계신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사업자등록이라는 요식 행위가 없었다 해도, 실질과세원칙에 의거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합니다. 잊지 말고 챙겨서 사업장현황신고를 함으로써 추후 가산세 부과 등의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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