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국가로부터 받는 법정보상금
세법이 아닌 개별 보상관련 특별법에 조세관련 규정있으면 우선적용
제주 4.3사건 관련 보상금은 과세제외 대상
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후 한참 후 세대 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강산이 몇 번 바뀐 후 태어난 세대…)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여기다 세금을 물리면 안될것 같은데..라던 첫 느낌대로.. 조세면제 규정이 있어서 더더욱 잘된 일 이라고 생각하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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