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

국가로부터 받는 법정보상금

세법이 아닌 개별 보상관련 특별법에 조세관련 규정있으면 우선적용
제주 4.3사건 관련 보상금은 과세제외 대상

주의: 명확한 과세제외나 비과세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과세대상 일 수 있음

유선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 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 보아야 했습니다.​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 보았습니다.

동법 제17조의5[조세 면제] 규정에 의거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는 규정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전후 한참 후 세대 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강산이 몇 번 바뀐 후 태어난 세대…)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여기다 세금을 물리면 안될것 같은데..라던 첫 느낌대로.. 조세면제 규정이 있어서 더더욱 잘된 일 이라고 생각하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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