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광고 기준 새 고시 행정예고
달라지는 점 핵심 정리
과장·오인광고 근절, 납세자 보호 기준이 명확해집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20일 ‘세무사 등에게 금지되는 광고에 관한 규정’ 고시 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최근 세무대리 시장에서 ‘환급률 1위’, ‘국내 최고’ 등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광고가 늘면서, 세무사를 선택하는 납세자가 혼란을 겪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번 고시안은 이러한 광고의 허용 범위와 금지 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해, 세무사를 고르는 소비자(납세자) 보호 기준을 명확히 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고시안의 적용 대상은 세무사 개인뿐 아니라 세무대리업무를 수행하는 개인·법인 전반입니다.
또한 세무사 본인이 직접 제작·게시하는 광고뿐 아니라, 타 법인·개인·인터넷 사이트 등이 제작·게시·전송하는 광고에도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타인을 통한 세무대리 소개·알선 광고 역시 금지됩니다. 즉, 세무대리 플랫폼이나 제휴 사이트를 통한 우회 광고에도 같은 잣대가 적용되는 셈입니다.
| 구분 | 금지되는 광고 내용 |
|---|---|
| ① 수임료 비교 | 세무대리 수임료(금액·성공보수율·할인율·출장비 등)를 다른 세무사 등의 수임료와 직접 비교하는 광고 (객관성 있는 자료가 있는 경우는 허용) |
| ② 이익 제공 | 수임을 유인할 목적으로 소비자에게 금전이나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거나 제공을 약속하는 광고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소액 판촉물은 제외) |
| ③ 우월성 현혹 | ‘국내 최고’, ‘업계 최고’, ‘국내 유일’, ‘환급률 1위’, ‘절세율 1위’, ‘성공률 1위’ 등 객관적 근거 없이 우월성을 나타내 소비자를 현혹·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현의 광고 |
| ④ 근거 없는 수치 | 환급률·절세율·성공률·승소율 등 업무수행 결과를 수치로 표시하면서 수치 산출 근거(통계적 근거)를 명시하지 않은 광고 |
| ⑤ 수임제한 해제 활용 | 공직퇴임 세무사가 수임제한이 해제됐다는 사실 또는 해제될 예정이라는 사실을 표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수임을 유인하는 광고 |
수치나 표현을 광고에 사용하는 경우,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자료 관리 의무가 새롭게 부과됩니다.
고시 시행일은 ‘고시한 날부터 시행’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기존에 이미 게시된 위반 광고에 대해서는 경과조치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고시안 제9조에 따라 재검토 기한이 정해져 있어, 고시 기준일로부터 매 3년(2029년까지)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조치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세무사 등이 세무사법 제12조의7의 광고기준을 위반할 경우, 세무사법 제17조에 따라 세무사징계위원회가 세무사 징계 양정규정 제2조 제9항에 따라 징계를 의결합니다.
국세청은 홈페이지에 위반 광고 제보창구를 마련하고, 한국세무사회·한국공인회계사회 등 관련 단체와 협력하여 위반 광고에 대한 점검·단속을 강화할 방침입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 이번 국세청 고시가 납세자를 현혹하는 과장·오인광고를 근절하고 공정한 세무대리 시장을 만드는 중요한 조치라며 환영 입장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