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최저한세 2025
한국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필라2 최저세율 15%, 본격 가동 단계에 진입한 제도의 실무 대응
국세청은 2026년 8월 30일 「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제도가 국제사회에 우리 집행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국내 다국적기업 구성기업에게도 제도가 ‘준비’가 아닌 ‘실행’ 국면으로 넘어왔음을 뜻합니다.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가 이미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대상 법인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신고 실무의 핵심을 검증된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글로벌최저한세(필라2)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최저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하는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고 세원 잠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필라2는 여러 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또한 한국은 명목세율이 20%를 초과하며, 2026년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도입함에 따라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OECD의 적격 인정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 ETR이 15%에 미달하면 (15% − ETR) × 초과이익 = 추가세액
계산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에는 26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는 20개의 조정항목을 각각 거쳐야 합니다. 회계상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정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와 데이터 정비가 필수입니다.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의 국내 구성기업 1만 188개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사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핵심 제출 서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입니다. 기본 서식만 25장이며, 400개 이상의 보고 항목을 담고 있어 방대한 데이터 준비가 요구됩니다.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국세청 발송 안내문 여부 및 그룹 내 국내 구성기업 범위 파악
소득 26개·조세 20개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국가별 실효세율 산출
25장·400개 이상 항목의 정보신고서 준비, 과태료 리스크 사전 차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