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뉴스 목록
세무뉴스

세제개편안 무엇이 달라졌나

2026. 09. 03  ·  새솔세무회계

2026년 세제개편안, 무엇이 바뀌었나

2026 세제개편안 · 정부안 비교

8월 3일 발표안과 9월 1일 정부안,
무엇이 달라졌나

입법예고와 부처협의를 거치면서 실제로 수정된 항목을 중심으로 대조했다.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수정사항은 아니지만 실무상 중요성이 커 비교표에 함께 넣고 ‘원안 유지’로 표시했다.

먼저 확인할 점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확정된 것은 ‘정부안’이다. 국회 심사와 의결을 거쳐야 최종 법률이 되므로, 현재 단계에서 확정 세법으로 단정해서는 안 된다.
종부세비거주 1주택 공제 축소와 세부담상한 상향을 완화·철회
ISA계약기간·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등 기존 제도 유지
양도세 장특공제거주 중심 개편과 공제액 한도 신설 모두 원안 유지

당초 발표안과 정부 확정안 비교

2026년 8월 3일 최초안 → 9월 1일 국무회의 확정 정부안
항목8월 3일 당초안9월 1일 정부안판정
종부세
비거주 1세대 1주택 기본공제종부법 §8①
현행 12억원에서 9억원으로 축소 12억원으로 현행 유지 축소안 철회
종부세
비거주 부부 공동명의 1주택종부법 §8①
부부 각각 현행 9억원에서 4억원으로 축소 부부 각각 6억원으로 조정
※ 현행 9억원보다는 축소
축소폭 완화
종부세
세부담상한종부법 §10·§15
현행 150%에서 200%로 상향 150%로 현행 유지 상향안 철회
일반 ISA조특법 §91의18
  • 최초 3년, 총 계약기간 5년
  • 연 납입한도 미사용분 이월 불가
  • 2029년 말 일몰 설정
  •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 일몰기한 없음
개편안 철회
생산적금융 ISA조특법 §91의29(신설)
  • 총 계약기간 10년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불가
  • 2029년 말 일몰
  • 청년형과 청년미래적금 중복가입 불가
  • 최소 3년, 최대 계약기간 제한 없음
  • 미사용 납입한도 이월 허용
  • 일몰기한 없음
  • 중복가입 가능
지원 확대
지방이전·특구입주
세제지원 환류기간조특법 §145
환류기간을 감면기간으로 설정 지방이전, 특구 입주·창업·사업장 신설 또는 사업용 유형자산 투자개시 과세연도부터 감면기간 마지막 과세연도까지로 조정 인정기간 확대
인적용역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율소득법 §129
원칙 3%→2%. 다만 간편장부대상자인 보험판매업자·방문판매업자·음료품배달원은 3% 유지 원칙 3%→2%는 동일. 다만 간편장부대상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3개 직종은 3% 유지 범위 조정
도시철도 건설용역
부가세 영세율 경과조치조특법 §105①·③
민자사업은 2026년 말 이전 실시협약 체결분, 재정사업은 2026년 말 이전 사업계획 또는 실시계획 승인분 등 민자사업은 2026년 말 이전 타당성 분석 또는 제안서 검토 완료분까지 확대. 재정사업도 2026년 말 이전 기본계획 고시 후 2027년 말 이전 승인분까지 확대 대상 확대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소득법 §95②·⑥
  • 2027년: 현행 유지(거주 연 4% + 보유 연 4%, 최대 80%)
  • 2028년: 거주 연 6% + 보유 연 2%, 최대 80%
  • 2029년 이후: 거주 연 8%, 최대 80%(보유공제 폐지)
  • 공제액 한도: 2028년 20억원, 2029년 이후 10억원
  • 인별 연간 한도와 양도 물건별 한도를 각각 적용
  • 공동소유·분할양도 시 지분 또는 분할양도 비율로 한도 안분
당초안과 동일
거주 중심 공제체계 전환과 공제액 한도 신설 모두 정부안에 그대로 유지
원안 유지

※ 장기보유특별공제는 9월 1일 수정사항 목록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따라서 당초 발표 내용이 정부안에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류했다. 관련 조문은 2026년 8월 3일 세제개편안과 9월 1일 국무회의 의결자료에 표시된 정부 개정안 기준이다. 향후 국회 심사 결과에 따라 조문 내용과 시행시기 등이 달라질 수 있다.

별도 확인이 필요한 보류 사안

항목8월 3일 당초안9월 1일 현재판정
상속·증여 시
상장주식 평가방법상증법 §63⑤·§35③
상증령 §52의2
이른바 ‘주가 누르기’ 방지를 위한 평가방법 개편 추진당정 논의와 의견수렴을 거쳐 정기국회 심사과정에서 합리적 개선방안 마련 예정보류·재논의
실무상 핵심
여기서 ‘비거주 1주택자’란 소득세법상 비거주자가 아니라 해당 주택에 실제 거주하지 않는 1세대 1주택자를 뜻한다. 이번 정부안에서 크게 방향을 바꾼 분야는 종부세와 ISA다. 반면 양도소득세 장기보유특별공제는 보유공제의 단계적 폐지, 거주공제 중심 전환, 공제액 한도 신설이라는 당초 구조가 그대로 유지됐다. 특히 2029년 이후 공제액 10억원 한도는 장기 실거주 1주택자 중 양도차익이 큰 고가주택 보유자에게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정리

9월 1일 국무회의에서는 국세 관련 법률안 10개와 관세법 개정안을 합친 11개 세법 개정법률안이 의결됐다. 이번 확정은 8월 3일 세제개편안 전체를 새로 만든 것이 아니라, 입법예고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을 반영해 일부 사항을 조정한 것이다. 의결된 개정법률안은 9월 3일까지 국회에 제출되어 정기국회 심사를 거치며, 수정사항으로 명시되지 않은 내용은 8월 3일 발표 당시의 원안대로 국회에 넘어간다. 다만 국회 심사 과정에서 세율·공제한도·시행시기 등이 다시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상담과 신고 판단에서는 최종 개정 법률과 시행령을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세법해석으로서의 책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