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관세청 합동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
대응 전략은?
두 과세당국의 첫 공동 작전,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2026년 7월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와 관세는 각기 다른 부과·징수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은닉재산을 함께 추적하는 방식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입장에서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 감춰둔 현금뿐 아니라 국세·관세를 넘나드는 재산 흐름까지 교차 분석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이번 합동 수색의 핵심과 성실 납세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입니다.
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이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로 선정
현금·수표 10억 2천만 원, 명품, 금전차용증 등 은닉재산 확보
양 기관의 정보 공유로 수색 성공률이 크게 높아짐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편성
합동수색 대상자 선정은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외 출국 기록 등을 활용해 은닉 정황을 포착합니다.
실제 거주지·재산 보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양 기관 인력으로 구성된 수색반이 관할별로 동시에 재산을 확보합니다.
이번 합동 수색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은닉 사례입니다.
| 사례 | 내용 |
|---|---|
| 전자담배 무역업자 A씨(40대) |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 원 체납, 여행용 캐리어에 현금 5억 4천만 원 보관하다 적발 |
| 보험 모집 수입 과소신고 체납자 |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최근 5년간 127차례 해외 출국 |
양 기관은 일부 대상 체납자로부터 분납 약속을 받아냈으며,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경우, 무작정 납부를 미루기보다 제도적 유예·분납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② 최근 3년 내 조세포탈범 처벌 이력이 없을 것
③ 유예로 사업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④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것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최대 30억 원 (징수금액의 5~20% 차등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근거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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