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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관세청 합동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 – 대응 전략은?

2026. 08. 06  ·  새솔세무회계

徵稅
체납 · 재산추적

국세청·관세청 합동 체납자 은닉재산 수색
대응 전략은?

두 과세당국의 첫 공동 작전, 무엇이 달라졌나

국세청(청장 임광현)과 관세청(청장 이종욱)이 2026년 7월 23일 재산은닉 혐의가 있는 고액·악성체납자를 대상으로 첫 합동 수색을 실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국세와 관세는 각기 다른 부과·징수 체계로 운영되어 왔으나, 이번 조치로 두 기관이 정보를 공유하며 은닉재산을 함께 추적하는 방식이 본격 가동되었습니다.

개인사업자와 법인 입장에서 이번 변화가 중요한 이유는, 국내에 감춰둔 현금뿐 아니라 국세·관세를 넘나드는 재산 흐름까지 교차 분석 대상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아래에서 이번 합동 수색의 핵심과 성실 납세자를 위한 대응 방안을 정리했습니다.

1. 이번 합동 수색의 핵심

이번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 가운데,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고 호화생활을 누리는 고액·악성체납자입니다.

대상자 16명
지방국세청 8명, 서울·부산세관 8명이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로 선정

13억 원 압류
현금·수표 10억 2천만 원, 명품, 금전차용증 등 은닉재산 확보

성공률 약 80%
양 기관의 정보 공유로 수색 성공률이 크게 높아짐

8개 수색반 운영
체납자 관할에 따라 10명 내외로 구성된 합동수색반 8개 편성

관세에도 내국세가 포함됩니다
관세는 수입물품에 대해 세관장이 부과·징수하는 부가가치세, 담배소비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를 포함합니다. 따라서 수입 관련 사업을 하는 경우 국세와 관세가 얽혀 동시 체납 상태에 놓일 수 있습니다.

2. 대상자는 어떻게 선정되나

합동수색 대상자 선정은 지방국세청과 세관이 데이터를 정밀 분석하고, 잠복·탐문을 통해 수색 대상자와 장소를 확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
데이터 정밀 분석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외 출국 기록 등을 활용해 은닉 정황을 포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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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복·탐문

실제 거주지·재산 보관 장소를 특정하기 위해 현장 조사를 진행합니다.

3
합동 수색 실시

양 기관 인력으로 구성된 수색반이 관할별로 동시에 재산을 확보합니다.

3. 실제 적발 사례

이번 합동 수색에서 드러난 대표적인 은닉 사례입니다.

사례 내용
전자담배 무역업자 A씨(40대) 개별소비세·부가가치세 등 총 64억 원 체납, 여행용 캐리어에 현금 5억 4천만 원 보관하다 적발
보험 모집 수입 과소신고 체납자 수입금액을 과소 신고하고 양도소득세를 무신고, 최근 5년간 127차례 해외 출국

양 기관은 일부 대상 체납자로부터 분납 약속을 받아냈으며, 국세·관세 동시 체납자에 대한 정보교환을 정례화해 공동 대응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4. 성실 납세자를 위한 대응 방안

일시적 자금난으로 세금을 제때 내기 어려운 경우, 무작정 납부를 미루기보다 제도적 유예·분납 절차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납부기한 연장·납부고지 유예
국세징수법 시행령(시행 2026.2.27., 대통령령 제36126호)에 따르면, 납부기한 연장 또는 납부고지 유예 기간은 연장·유예한 날의 다음 날부터 9개월 이내이며, 분납기한 및 분납금액을 정할 수 있습니다.

체납처분유예 4가지 요건 (세무서장 승인)
① 1년 이상 성실하게 장부를 비치·기장한 자
② 최근 3년 내 조세포탈범 처벌 이력이 없을 것
③ 유예로 사업의 정상 운영이 가능할 것
④ 조세포탈 우려가 없을 것
위 4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승인됩니다.

⚠️

체납처분(강제징수)은 압류 → 매각 → 청산 순으로 진행되며, 압류 대상은 체납자 소유의 금전적 가치 있는 모든 재산(동산·부동산·채권·무체재산권)입니다. 다만 국세징수법상 최저생활 보장 등을 위해 일부 재산은 압류가 금지·제한됩니다.

💰

은닉재산 신고 포상금
최대 30억 원 (징수금액의 5~20% 차등 지급)

※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은 국세기본법 제84조의2 및 동법 시행령 제65조의4에 근거합니다.

5. 자주 묻는 질문
Q. 국세와 관세를 함께 내는데 한쪽만 밀린 경우도 대상인가요?
A. 이번 합동 수색 대상은 국세와 관세를 동시에 체납한 자 중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고의로 납부하지 않는 고액·악성체납자입니다. 일시적 자금난에 처한 성실 사업자는 납부기한 연장·체납처분유예 등 제도를 활용해 정상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Q. 현금이나 명품처럼 눈에 잘 안 띄는 재산도 추적되나요?
A. 이번 수색에서는 여행용 캐리어에 보관된 현금 5억 4천만 원까지 적발되었고, 압류 재산에는 현금·수표 10억 2천만 원과 명품, 금전차용증 등이 포함되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 내역, 해외 출국 기록 등 데이터 분석과 잠복·탐문이 병행되므로 실물 은닉도 추적 대상이 됩니다.

Q. 국세청은 은닉재산 추적을 어느 정도 규모로 진행하고 있나요?
A. 국세청은 특수관계인 명의를 이용한 재산이전 체납자 224명, 가상자산 은닉 체납자 237명, 1인 미디어·전문직 체납자 101명 등 총 562명에 대해 재산추적조사를 실시했으며, 상반기까지 1조 5,000억 원의 체납세금을 현금 징수하거나 채권을 확보했습니다(2025년 기준). 이번 관세청과의 합동 수색은 추적 범위를 국세·관세 양쪽으로 넓힌 조치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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