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1월~6월) 중에 주식을 양도한 대주주와 비상장주식 거래자라면,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기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5일,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이 2026년 8월 31일임을 안내하고 대상자에게 안내문을 발송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번 안내 대상자는 총 2만 1,822명으로, 지난 2026년 2월 하반기 예정신고 안내 대상자(1만 5,651명)보다 6,171명(39.4%) 증가한 규모입니다. 신고 기한이 얼마 남지 않은 만큼, 대상 여부를 정확히 확인하고 기한 내에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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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납부 기한
2026년 8월 31일까지
안내문은 이렇게 발송됩니다
국세청은 2026년 8월 5일부터 예정신고 대상자 2만 1,822명에게 모바일 안내문을 순차적으로 발송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안내문 수신을 거부한 납세자와 60세 이상 납세자에게는 2026년 8월 11일부터 우편 안내문을 발송합니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한다면 신고·납부 의무가 있습니다. 아래 대상 기준을 확인해 스스로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예정신고 대상은 누구인가
2026년 상반기 주식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상장주식을 양도한 대주주
상장법인의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자
②
상장주식 장외거래 소액주주
장내가 아닌 장외에서 상장주식을 거래한 소액주주
③
비상장주식을 양도한 주주
단, 중소·중견기업 주식을 K-OTC 시장에서 거래한 소액주주는 제외
대주주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
상장법인의 대주주 여부는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으로 아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대주주로 판정됩니다.
| 구분 | 지분율 기준 |
| 코스피 | 1% 이상 |
| 코스닥 | 2% 이상 |
| 코넥스 | 4% 이상 |
| 시가총액 기준 | 보유 주식 시가총액 50억원 이상 |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경우에는 주주 1인의 보유주식뿐만 아니라 친족 및 경영지배관계법인의 보유주식을 합산하여 대주주 여부를 판정합니다. 본인 지분만으로는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 결과 대주주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국외주식은 이번 예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국외(해외)주식은 예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2026년 상반기 국외주식 거래로 양도소득이 발생한 납세자는 이번 예정신고가 아닌 2027년 5월 확정신고 기간에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
국외주식 거래로 손실이 발생했더라도, 같은 기간 국내주식 양도소득 과세대상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에는 손익통산이 가능하므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손실을 신고하지 않으면 통산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신고 방법과 이월과세 알림 신설
예정신고·납부는 다음 두 가지 방법으로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신고부터 신설된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
이번 신고부터 홈택스 신고화면에 주식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안내 알림창이 신설되었습니다.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주식을 단기 양도하는 경우, 취득가액 오기입을 방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제공됩니다.
신고를 놓치면 붙는 가산세
예정신고 기한을 지키지 못하면 다음과 같은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 구분 | 가산세율 |
| 무신고가산세 | 납부할 세액의 20% (부정행위 시 40%) |
| 과소신고가산세 | 과소신고 납부세액의 10% (부정과소신고 시 40%) |
| 납부지연가산세 | 1일당 0.022% 누적 |
국세청은 무신고, 세율 과소신고, 저가양도 등 세금탈루 적발 유형에 대해 정밀한 신고 검증에 착수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기한 내 성실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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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분납이 가능합니다. 일시 납부가 부담된다면 분납 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반기 중 주식을 여러 번 양도했는데 매번 신고해야 하나요?
A. 주식을 양도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일이 속하는 반기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반기 중 여러 건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에는 반기별로 합산하여 신고·납부합니다. 2026년 상반기(1~6월) 거래는 8월 31일까지 합산해 신고하면 됩니다.
Q. 예정신고를 하면 나중에 확정신고도 따로 해야 하나요?
A. 주식의 경우 예정신고를 마쳤다면 원칙적으로 확정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다수의 예정신고 건에 대한 합산이 필요하거나, 앞서 설명한 국외주식 손익통산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Q. 안내문을 받지 못했는데 대주주 요건에 해당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안내문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예정신고 대상에 해당하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특히 최대주주 그룹에 속한 경우 친족·경영지배관계법인 주식이 합산되어 대주주로 판정될 수 있으므로, 본인 지분만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전문 세무대리인과 함께 정확히 점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