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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최저한세 2025 – 한국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2026. 08. 31  ·  새솔세무회계

最低稅
법 인 세

글로벌최저한세 2025
한국 법인이 꼭 알아야 할 핵심 정리

필라2 최저세율 15%, 본격 가동 단계에 진입한 제도의 실무 대응

국세청은 2026년 8월 30일 「글로벌최저한세, 한국 국세청의 선진 세정경험 수출」 제하의 보도자료를 통해, 글로벌최저한세(필라2) 제도가 국제사회에 우리 집행 경험을 공유할 정도로 본격 가동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밝혔습니다. 이는 곧 국내 다국적기업 구성기업에게도 제도가 ‘준비’가 아닌 ‘실행’ 국면으로 넘어왔음을 뜻합니다.

2024년 귀속분에 대한 최초 신고·납부가 이미 진행되었고, 국세청은 대상 법인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한 상태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적용 대상, 시행 시기, 신고 실무의 핵심을 검증된 사실 위주로 정리합니다.

1. 글로벌최저한세란 무엇인가

글로벌최저한세(필라2)는 다국적기업그룹의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최저세율 15%에 미달하는 경우, 그 차액만큼 추가세액(Top-up Tax)을 부과하는 국제조세 제도입니다. 국가 간 조세 경쟁을 완화하고 세원 잠식을 방지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적용 대상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의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인 다국적기업그룹의 구성기업

한국은 2022년 12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이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현재 전 세계적으로 70개국이 제도를 도입했거나 도입할 예정이며, 영국·프랑스·일본·독일·호주 등 38개국은 2024년부터 시행 중입니다.

2. 규칙별 시행 시기

필라2는 여러 규칙으로 구성되며, 규칙마다 적용 시점이 다릅니다.

IIR
소득산입규칙 2024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UTPR
소득산입보완규칙 2025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

또한 한국은 명목세율이 20%를 초과하며, 2026년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도입함에 따라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이는 OECD의 적격 인정 평가를 통과해야 하는 사항인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3. 실효세율(ETR)과 추가세액 계산 구조
ETR 산출 방식
실효세율(ETR) = 국가별 조정대상조세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ETR이 15%에 미달하면 (15% − ETR) × 초과이익 = 추가세액

계산 과정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계산에는 26개, 조정대상조세 계산에는 20개의 조정항목을 각각 거쳐야 합니다. 회계상 수치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의 조정을 통해 산출된다는 점에서, 사전 검토와 데이터 정비가 필수입니다.

4. 신고 실무 – 국세청 대응 현황

국세청은 2,547개 다국적기업그룹 소속의 국내 구성기업 1만 188개에 ‘2024년 귀속분 글로벌최저한세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습니다. 자사가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귀속분 최초 신고·납부 기한 2026년 6월 30일 (최초 적용 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8개월 이내)

핵심 제출 서류는 글로벌최저한세 정보신고서(GIR)입니다. 기본 서식만 25장이며, 400개 이상의 보고 항목을 담고 있어 방대한 데이터 준비가 요구됩니다.

⚠️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GIR을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각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억 원이 추가됩니다.
5. 실무 대응 순서
1
적용 대상 여부 판정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 연결매출액 7.5억 유로 이상 요건 충족 여부 확인

2
신고안내문 수령 확인

국세청 발송 안내문 여부 및 그룹 내 국내 구성기업 범위 파악

3
ETR·추가세액 계산

소득 26개·조세 20개 조정항목을 반영하여 국가별 실효세율 산출

4
GIR 작성 및 기한 내 제출

25장·400개 이상 항목의 정보신고서 준비, 과태료 리스크 사전 차단

6. 자주 묻는 질문
Q. 우리 회사가 적용 대상인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소속된 다국적기업그룹의 연결매출액이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연도 이상에서 각각 7.5억 유로(약 1조 원) 이상이면 그 그룹의 구성기업이 대상이 됩니다. 국세청이 대상 법인에 신고안내문을 발송하였으므로, 안내문 수령 여부와 그룹 매출 기준을 함께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Q. 한국에서 정상적으로 법인세를 내고 있는데도 추가세액이 발생하나요?
A. 추가세액은 국가별 실효세율(ETR)이 15%에 미달할 때 그 차액만큼 부과됩니다. 다만 한국은 명목세율이 20%를 초과하고 2026년부터 적격소재국추가세(QDMTT)를 도입함에 따라 최종모기업 적용면제(UPE Safe Harbour)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단, 이는 OECD의 적격 인정 평가 통과를 전제로 하므로 개별 판단이 필요합니다.
Q. GIR 제출을 놓치면 어떤 불이익이 있나요?
A. 정당한 사유 없이 기한 내 미제출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하면 각 1억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시정 요구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2억 원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서식이 25장·400개 이상 항목으로 방대하므로 충분한 준비 기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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