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자산 외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하는 경우에는 100억원의 창업자금)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

이 경우 증여재산공제, 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아니하나 재해손실공제, 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함

1. 과세특례 요건

구 분요 건
적용대상기업1)중소기업 (조특법 6조3항의 창업중소기업세액감면 대상업종)
증여자60세 이상의 부모
수증자18세 이상의 거주자
증여재산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창업2)요건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1)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 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전문사업제외), 사회복지서비스업,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사행시설 및 향락 서비스업-노래방- 등 제외이며,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도 제외됨)

또한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제외 대상임 즉, 기존의 매장(프랜차이즈 재계약 등 포함)의 인수 및 중고시설의 활용 등과는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업장의 신설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이해하면 됨

2) 창업 … 소득세법 168조1항, 법인세법 111조 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8조 1항 및 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조심 2019중0358, 2019.6.17)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 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②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③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써 인수 또는 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사업개시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종료일 또는 그 다음 과세연도의 종료일 현재 사업용자산의 총 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50% 미만으로써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30%)를 초과하는 경우

④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⑤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 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단,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며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①, ⑤, ⑥을 적용하지 아니하므로 과세특례의 적용을 받을 수 있음

주3) 사업용 자산 …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영업권, 특허권, 개발비 등 무형자산)을 말함

2. 과세특례의 신청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요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및 사용내역서(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시 고용명세서 포함)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 특례신청을 하여야 함

3. 창업자금 과세특례 타규정 관련 내용

가. 다른 증여재산과의 합산과세 배제(창업자금 간 합산과세)

나. 신고세액 공제 배제

다. 연부연납 허용

라.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와 중복적용 배제

마. 창업자금은 기간과 관계없이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이나 상속공제 한도를 적용할 때에는 상속 세 과세가액에 가산한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아니함(상속공제한도가 커지는 효과가 발생하여 납세자에 유리) (조특법 30조의5 9항)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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