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실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의5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60세 이상 부모 → 18세 이상 자녀 · 50억(100억) 한도 · 10% 단일세율
📋 제도 핵심 요약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일정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을 창업할 목적으로 60세 이상의 부모로부터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자산(현금, 채권 등)을 증여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 50억원(10명 이상 신규 고용 시 100억원)을 한도로 하여 5억원을 공제하고 10% 세율로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 증여재산공제·신고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으나, 재해손실공제·감정평가수수료공제는 적용합니다.
1. 과세특례 요건
| 구분 | 요건 |
|---|---|
| 적용대상기업 주1) |
중소기업 (조특법 제6조 제3항의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 업종) |
| 증여자 | 60세 이상의 부모 |
| 수증자 | 18세 이상의 거주자 |
| 증여재산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재산으로서 토지·건물·기계장치 등 사업용 자산주3)의 취득자금 및 사업장의 임차보증금과 임차료 |
| 창업 주2) 요건 |
증여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창업 및 증여받은 날부터 4년 이내에 해당 목적에 모두 사용 |
주1) 적용대상 업종
광업, 제조업, 건설업, 통신판매업, 육상·수상·항공 운송 등 물류산업, 음식점업, 정보통신업,
전문·과학 및 기술서비스업(단, 변호사·변리사·법무사·공인회계사·세무사·수의업 등 전문사업 제외),
사회복지서비스업, 학원, 관광숙박업, 노인복지시설 등※ 사행시설 및 향락 서비스업(노래방 등) 제외
※ 주점 및 비알콜음료점업에 해당하는 커피전문점도 제외
※ 자신의 건물에서 음식점업을 창업하는 경우에도 특례적용 제외
즉, 기존의 매장(프랜차이즈 재계약 등 포함)의 인수 및 중고시설의 활용 등과는 상관없는 완전 새로운 업장의 신설에 대하여 적용됩니다.
주2) 창업의 정의
소득세법 제168조 제1항, 법인세법 제111조 제1항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8조 제1항 및 제5항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등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창업자금을 증여받은 증여일 이전에 사업자등록한 사업장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창업자금 과세특례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봅니다. (조심 2019중0358, 2019.6.17.)
✕ 창업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①폐업 후 다시 개시한 사업이 폐업 전과 동일한 종류일 경우
②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는 경우
③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로서, 인수·매입한 자산가액 합계액이 사업용자산 총 가액의 30%를 초과하는 경우
④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⑤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
⑥창업자금을 증여받기 이전부터 영위한 사업의 운용자금과 대체설비자금 등으로 사용하는 경우
✓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되는 경우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①·⑤·⑥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을 확장하는 경우로서 사업용자산을 취득하거나 확장한 사업장의 임차보증금 및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봅니다.
또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창업한 자가 새로 창업자금을 증여받아 당초 창업한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위 ①·⑤·⑥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주3) 사업용 자산
토지와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감가상각자산을 말합니다.건물, 차량운반구, 공구, 기구 및 비품, 선박 및 항공기, 기계장치, 영업권·특허권·개발비 등 무형자산 포함.
2. 과세특례의 신청
📝 신청 방법
창업자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를 적용받으려는 자는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증여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아래 서류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제출 서류: 창업자금 특례신청서 + 사용내역서
(창업자금이 5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고용명세서도 포함)
3. 창업자금 과세특례 타규정 관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