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절세 · 2024년 신설
결혼하면 1억 더 공제?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완벽 정리
2024.1.1. 시행
직계비속 최대 1억5천
평생 한도 1억
💡 이 글의 핵심 3가지
- 혼인·출산 각각 1억이 아니다 — 합산해서 평생 한도 1억원이다
- 증여받는 날(수증일)이 2024.1.1. 이후여야 한다 — 혼인·출산 시점이 아니다
- 부모 각각에게서 1억씩 총 2억 공제가 되는 게 아니다 — 부모 합산 1억 한도다
2024년부터 결혼하거나 아이를 낳을 때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기존 공제 한도 외에 1억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직계비속이라면 기존 5천만원에 더해 최대 1억5천만원까지 공제가 가능합니다. 다만 착각하기 쉬운 부분들이 있어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01제도 개요 — 뭐가 달라졌나
혼인 공제
+1억원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
전후 2년 이내 증여
출산 공제
+1억원
출생일·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
2년 이내 증여
⚠ 중요 — 합산 한도
평생 1억원
혼인 1억 + 출산 1억 = 2억이 아닙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혼인과 출산을 합쳐서 수증자 기준 평생 1억원이 한도입니다
1억5천만원
직계비속 기본공제
(5천) + 혼인출산(1억)
(5천) + 혼인출산(1억)
부모 합산
부·모 각각 1억이 아님
부모 합산 1억 한도
부모 합산 1억 한도
2024.1.1~
경과규정:
수증일 기준
수증일 기준
02어떤 재산에 적용되나
증여받는 재산의 종류는 원칙적으로 제한이 없습니다. 현금은 물론 부동산, 주식 등도 혼인·출산 증여재산공제 적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증여받은 재산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도 제한하지 않아, 현금을 받아 전세보증금이나 부동산 취득에 써도 무방합니다.
다만 아래 유형의 증여이익은 이 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제 적용 제외 증여재산
- 보험을 이용한 증여이익
- 저가 또는 고가 매매에 따른 이익
- 채무 면제 또는 변제로 얻은 이익
- 부동산 무상 사용으로 얻은 이익
- 금전 무이자·저리 대출로 얻은 이익
- 자력취득이 어려운 자의 취득자금 증여이익
- 실제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를 때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는 것
03가장 헷갈리는 부분 — 시점 문제
이 제도는 20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점이 아니라 증여받는 날(수증일)이 기준입니다.
✓ 적용
2023년 출산 → 2024년 증여
수증일이 2024.1.1. 이후이므로 혼인출산 공제 적용 가능
✗ 미적용
2023년 증여 → 2024년 출산
수증일이 2024.1.1. 이전이므로 적용 불가
✓ 적용
2023년 혼인 → 2024년 증여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이고 수증일이 기준일 이후이므로 적용 가능
✗ 미적용
2023년 증여 → 2024년 혼인
수증일이 2024.1.1. 이전이므로 적용 불가
📌 수증일 판단 기준
현금: 계좌이체일 또는 수령확인일
부동산: 등기접수일
주식: 명의개서일
→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는 날이 2024.1.1. 이후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접수일
주식: 명의개서일
→ 소유권 변동이 확인되는 날이 2024.1.1. 이후여야 합니다
04출생 순서는 무관 — 첫째든 셋째든
출산 공제는 자녀의 출생 순서와 관계없이 적용됩니다. 첫째이든 둘째이든,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출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단, 2024.1.1. 이후 수증분에 한함)
✓ 이런 경우 적용
- 현금을 증여받아 전세보증금 납부에 사용
- 현금을 증여받아 부동산 취득에 사용
- 부동산을 직접 증여받음
- 주식을 직접 증여받음
- 첫째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
- 셋째 출생 후 2년 이내 증여
✗ 이런 경우 미적용
- 부모 각각에게서 1억씩 총 2억 공제
- 혼인·출산 각각 1억씩 총 2억 공제
- 2023년에 증여받고 2024년에 결혼
- 보험 증여이익
- 부동산 무상사용 이익
- 금전 저리대출 이익
이 제도를 잘 활용하면 직계비속의 경우 최대 1억5천만원까지 증여세 없이 증여가 가능합니다. 아마도 영앤리치(?)… 음, 다소 리치 쪽에 속하는 젊은 분들에게 큰 절세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다만 저처럼… 이 나이에 늦둥이를 보든, 이걸 노리고 재혼(?)을 꿈꾸기에도 척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생겼으면 했으나… 증여해줄 재력 있는 분이 주변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
아무튼 자라나는 MZ세대 여러분이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다만 저처럼… 이 나이에 늦둥이를 보든, 이걸 노리고 재혼(?)을 꿈꾸기에도 척박한 환경에 놓인 사람들을 위한 공제 제도도 생겼으면 했으나… 증여해줄 재력 있는 분이 주변에 없다는 현실이 있습니다. 😄
아무튼 자라나는 MZ세대 여러분이라도 많은 혜택을 누리셨으면 합니다.
새솔세무회계 · 재산제세 전문 세무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