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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 증여재산의 평가기간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 | 새솔세무회계
상속·증여세 실무 | 상증세법 시행령 제49조

상속·증여재산의 평가기간

과세관청 소급감정의 두 가지 요건 · 감정기관 페널티 · 2019.2.12. 법령 개정

상속·증여재산 평가기간 및 소급감정 종합 인포그래픽 기본 평가기간, 법정결정기한까지 연장, 두 가지 소급감정 경우, 심의 절차, 감정기관 패널티까지 포함한 종합 인포그래픽 상속·증여재산 시가 평가기간 및 소급감정 (2019.2.12. 개정 이후) ① 시가 인정 평가기간 1눈금 = 3개월 (동일 비례 스케일) 상속세 전 6개월 기본 후 6개월 심의 거친 감정가액 인정 (법정결정기한 +9개월) -6M 상속개시일 +6M 법정결정기한(+15M) 증여세 전 6개월 후 3M 심의 거친 감정가액 (+6개월) 상속세만 해당 증여일 +3M 법정결정기한(+9M) 기준일 이전 기본 평가기간 (시가 5종) 심의 거친 감정가액 (법정결정기한까지) ② 법정결정기한 내 소급감정이 이루어지는 두 가지 경우 (2019.2.12. 개정) 경우 1 — 납세자 감정가액 불인정 납세자 신고 감정가액 < 시세·매매사례·감정가액 등의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경우 감정기관 시가불인정 기간 제재: 미달 비율에 따라 6개월·9개월·1년 패널티 (제재 기간 중 감정가액 세법상 불인정) 경우 2 — 과세관청 추가 감정의뢰 납세자 신고가액 vs 과세관청 추정시가 차액 ≥ 10억원 또는 차이율 ≥ 10% 근거: 사무처리규정 제72조 5개 이상 감정평가기관 의뢰 → 추정시가 산정 후 차이 확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의뢰할 것 ③ 공통 심의 절차 및 결과 전제 조건: 재산의 형태·이용상태·주위 환경 변화, 그 밖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을 것 감정평가 의뢰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의결 감정가액으로 결정 신고·납부불성실 가산세 미부과 ④ 구간별 시가 인정 가액 종류 기본 평가기간 — 5종 모두 인정 매매가액 · 감정가액 · 수용·보상·경매·공매가액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 유사재산 감정가액 법정결정기한 내 심의 거친 경우 감정가액만 인정 (납세자 또는 과세관청 의뢰 후 심의 거친 것) ※ 법정결정기한: 상속세 = 개시일+15개월, 증여세 = 증여일+9개월 | 2019.2.12. 개정 전에는 평가기간 이내에만 소급감정 가능
📋 과세관청이 소급감정을 진행할 수 있는 두 가지 경우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였으나 그 가액이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신고하였으나, 그 가액이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또는 신고 물건과 유사한 다른 물건의 매매가액·매매사례가액·감정가액 등 대비 100분의 90보다 작은 경우
사무처리규정에 따른 추정시가와 납세자 신고액의 차이가 일정 기준 이상인 경우
상증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에 따른 5개 이상 감정기관 의뢰 추정시가와 납세자가 신고한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의 차이가 10억원 이상이거나 평가액 차이 비율이 10% 이상인 경우
⚠ 감정기관 페널티 (①번 케이스)

100분의 90에 미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원 감정기관에 대한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지정 조치가 따릅니다.

통상 6개월·9개월·1년의 시가불인정 감정기관 페널티가 주어질 수 있으며, 동 기간 동안 제재를 받은 감정기관이 감정한 가액은 세법 상 인정되지 않습니다.

📋 2019.2.12. 법령 개정 — 과세관청 적극 감정 가능

과거에는 납세자가 감정평가를 받아 오거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으로 신고 시 평가기간 이내가 아니라면 과세관청이 재감정을 의뢰하는 경우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상증세 신고 이후 상속 물건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관련 크고 작은 문제들이 지속되자, 2019.2.12. 법령을 개정하여 상속·증여 모두 법령에 따른 법정결정기한 이내에서는 사무처리규정에 따라 적극적인 감정의뢰 실시 및 재산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확정된 가액으로 상증세를 결정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 납세자가 유의해야 할 사항

매매사례가액 등 시가로 볼 만한 가액이 없어 세법상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라 평가 및 신고한 경우에도, 과세관청의 감정평가 실시에 따라 증액된 금액에 의해 상속·증여세가 결정되어 질 수 있습니다.

단, 평가차이에 따른 변동분으로 인한 신고불성실 및 납부불성실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시가(특수관계 없는 제3자 간 통상적 거래금액)와의 차이가 크다면 단순 신고만으로 종결되지 않을 수도 있음을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합니다.

✓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의 전제조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재산의 형태 및 이용상태, 주위 환경의 변화, 그 밖의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어야 하는 전제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기간 이후 지목 변경, 용도 변경, 제반 여건의 변화, 특수 사정의 발생 등의 요인이 있다면 과세관청이 감정평가를 진행함에 제약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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