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설서 (2026년 8월 기준)
대상 업종부터 감면율, 사후관리까지 — 조특법 §6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은 초기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감면 제도이면서, 동시에 조문 구조가 복잡해서 놓치는 부분도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 업종이 대상이 맞나”, “이게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나”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서 아무리 감면율을 잘 계산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포스트는 조특법 §6조 ①~⑬항 전체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① — 감면 대상 업종(§6③)
-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②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6⑩)
- 기본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6①)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우대(§6⑥) — 2026년 기준 완화 반영
- 창업벤처중소기업(§6②)
-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6④)
- 신성장서비스업 특례(§6⑤, 2024.12.31 이전 창업)
- 고용 증가 시 추가감면(§6⑦)
- 사후관리 · 감면한도 · 신청절차(§6⑪~⑬)
- 핵심 정리 체크리스트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창업 요건과 매출 요건을 다 갖춰도 대상 업종이 아니면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③이 열거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 번호 | 업종 | 비고 |
|---|---|---|
| 1 | 광업 | — |
| 2 | 제조업 | 유사 사업 포함 |
| 3 |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 — |
| 4 | 건설업 | — |
| 5 | 통신판매업 | — |
| 6 | 물류산업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
| 7 | 음식점업 | — |
| 8 | 정보통신업 | 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
| 9 | 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 — |
| 10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 | 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행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제외 |
| 11 | 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 | 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포함 |
| 12 | 사회복지 서비스업 | — |
| 13 | 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 | 자영예술가·오락장운영업·수상오락서비스업·사행시설관리운영업·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제외 |
| 14 | 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 | 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만 해당 |
| 15 | 직업기술 학원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인 경우 |
| 16 | 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 — |
| 17 | 노인복지시설 운영업 | — |
| 18 | 전시산업 | — |
업종을 충족해도, 애초에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감면 배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조항입니다.
| 유형 | 내용 |
|---|---|
| 1. 사업 승계·자산 인수 |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2. 법인전환 |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
| 3. 폐업 후 재개업 |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
| 4. 사업 확장 |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
업종·창업 요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감면율입니다. §6①은 창업 시기(2025.12.31 이전/2026.1.1 이후), 지역, 청년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구분 | 감면율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100%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기본 감면 대상 아님* |
| 구분 | 감면율 |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 50%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25% |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기본 감면 대상 아님* |
*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6① 표 자체에 없어 기본값 0%입니다. §6⑥(④에서 설명) 소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5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 적용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기업에는 일반 감면율보다 높은 감면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금액이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 창업 시기 | 창업 지역 | 감면율 |
|---|---|---|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 10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 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 100%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 | 75% | |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50%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기업 — “상향” 구조
§6①만으로 이미 기본 감면(수도권 외 50%, 수도권 제외지역 25%)을 받습니다. 소규모 요건까지 충족하면 100%/75%로 더 올라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기업 — “확보” 구조
§6①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기본값 0%입니다. 소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6⑥에 따라 비로소 50%를 확보합니다.
· 소규모 여부는 감면기간(5년) 내내 고정이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그 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미 §6①에서 청년 우대 감면율을 받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벤처) 또는 §4(에너지신기술) 감면을 받는 경우는 §6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받습니다. §6①·②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①,②,④ 대신 적용되는 별도 트랙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 제외), 2024.12.31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2024.12.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 구간 | 일반 감면율 | 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
|---|---|---|
| 최초 소득발생연도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 | 50% | 75% |
| 그 다음 2년 이내 | 50% | 50% |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서 특정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12.23 개정(소규모 기준 완화)은 이 조항의 2024.12.31 기준일이나 감면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비례한 세액을 감면세액에 추가로 가산합니다.
이 비율을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6⑦1호)에 곱한 금액을 기존 감면세액에 더합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 대비 몇 % 늘었는지가 그대로 추가감면율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10명이던 상시근로자가 해당 연도 12명이 되었다면 증가율은 20%이고, 이 20%를 감면 대상 세액에 곱한 금액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 항목 | 내용 |
|---|---|
| 중소기업 지위 상실(§6⑪) | 감면 적용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
| 감면신청(§6⑫) |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신청서를 빠뜨리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연간 감면한도(§6⑬) | 각 과세연도에 §6①·②·④~⑦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업종이 §6③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 ② §6⑩의 “창업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의 감면율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업과 법인전환·폐업후재개업·사업확장은 감면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감면율은 기본(§6①) → 소규모 우대(§6⑥) → 벤처(§6②) → 에너지신기술(§6④) → 신성장서비스업(§6⑤, 2024.12.31 이전 창업 한정) 순으로 본인 기업에 맞는 트랙을 찾고, 여기에 고용 증가 추가감면(§6⑦)을 더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6⑫)과 연간 5억원 한도(§6⑬),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6⑪)까지 챙기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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