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과세특례
신고 방법과 대상 총정리
임대주택·사원용주택 보유자라면 9월 16일~30일 신고 기간을 놓치지 마세요
국세청은 2026년 9월 10일 ‘2026년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를 신고·신청하세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습니다. 임대주택이나 사원용 주택 등을 보유한 납세자는 이 기간에 신고를 해야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합산배제와 과세특례는 요건을 갖춘 납세자가 스스로 신고·신청해야 적용되는 제도이므로, 기한과 대상 요건을 정확히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래에서 신고 대상, 요건, 방법을 차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합산배제는 종합부동산세법 제8조 제2항 제1호에 근거하여, 요건을 갖춘 주택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 대상에서 제외(비과세)하는 제도입니다. 즉 해당 주택은 종부세 계산 시 보유 주택 수와 과세표준에서 빠지게 됩니다.
근거 시행령인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3조(합산배제 임대주택)는 공공주택사업자 또는 임대사업자로서 소득세법 제168조·법인세법 제111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을 한 자가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하거나 소유한 주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1년 2월 16일 이전 사용승인·사용검사를 받은 건설임대주택의 경우, 공시가격 6억 원 이하(30호 이상 임대 시 12억 원 이하) 요건이 적용됩니다.
• 개인: 1세대가 국내에 1주택 이상 보유한 상태에서 2018년 9월 14일 이후 새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법인 또는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2020년 6월 18일 이후 취득한 주택
과세특례는 본래 종합부동산세 합산과세 대상이지만, 예외적으로 1세대 1주택 소유로 간주하여 종부세를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대표적인 신청 대상은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입니다.
공동명의로 주택을 보유하면 각자 지분만큼 나누어 계산되지만, 과세특례를 신청하면 1세대 1주택자 방식으로 종부세를 계산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의 상황에 따라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신청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홈택스 전자신고(표준), 손택스 앱, 관할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 제출 중 택일 가능합니다.
공공임대주택은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 서식, 민간임대주택은 별지 제2호 서식(임대주택 합산배제 (변동)신고서)을 사용합니다.
마감일인 9월 30일 24시 이전까지 접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합산배제 요건(임대의무기간, 임대료 증액 제한 등)을 사후에 준수하지 못한 경우에는 감면받은 종합부동산세액과 이자상당가산액이 추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