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조세지출예산서로 보는
세금 감면 혜택 변화 핵심 정리
국세감면액 사상 첫 100조 돌파, 개인사업자·법인이 짚어야 할 흐름
재정경제부는 2026년 9월 1일 보도자료를 통해 「2027년도 조세지출예산서」를 공개하였습니다. 이 예산서는 「국가재정법」에 따라 「2027년도 예산안」의 첨부서류로 2026년 9월 3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조세지출예산서는 정부가 세금을 받지 않고 감면·공제·비과세 등의 형태로 지원한 규모를 정리한 자료입니다. 각종 비과세·감면 항목의 규모와 흐름이 담겨 있어, 개인사업자와 법인의 절세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문서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포스트에서는 공개된 수치를 중심으로 핵심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국세감면액 규모입니다. 2027년 국세감면액(조세지출)은 104조 9천억 원으로 사상 처음 100조 원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이는 2026년 전망치(87조 원) 대비 17조 9천억 원 증가한 수치입니다.
| 연도 | 국세감면액 | 구분 |
|---|---|---|
| 2024년 | 70조 5천억 원 | 실적 |
| 2025년 | 76조 1천억 원 | 실적 |
| 2026년 | 87조 원 | 전망 |
| 2027년 | 104조 9천억 원 | 전망 |
감면액 규모만큼 주목할 부분은 수혜 주체의 변화입니다. 대기업(상호출자제한기업)의 감면액 비중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2027년 기업별 감면액 전망은 다음과 같습니다.
| 구분 | 감면액 전망 |
|---|---|
| 중소기업 | 20조 7,745억 원 |
| 중견기업 | 1조 2,228억 원 |
| 대기업 | 24조 5,871억 원 |
2026년 세제개편안 기준으로 개인사업자와 개인 납세자에게 영향을 주는 감면 항목 조정 내용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 항목 | 조정 내용 |
|---|---|
| 하이브리드차 개별소비세 감면 | 종료 예정 |
| 전기차·수소전기차 감면한도 | 2027~2028년 단계적 축소 후 2029년 종료 예정 |
| 자영업자 신용카드 매출 부가세 우대공제율 | 1.3% → 1.2%로 축소 예정 |
| 부가세 우대 공제한도 | 연간 1,000만 원 폐지, 기본한도 500만 원 적용 예정 |
| 출산·입양·혼인 세액공제, 대중교통 추가공제 | 세제지원 → 재정지원 전환 예정 |
중소기업이라면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의 일몰 기한도 확인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현재 규정상 2027년 12월 31일 이전 창업한 기업까지 적용됩니다. 창업을 계획 중이라면 적용 시한을 고려해 시점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 산업·중소기업·에너지: 17.9조 원
· 보건: 12.7조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