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주택 중 1채를 먼저 팔고 남은 2채,
‘일시적 2주택’ 비과세 될까요?
종전 국세청 예규와 대법원 2025.2.13. 선고 2024두55426 판결을 나란히 놓고 비교합니다.
세 번째 집을 사서 3주택자가 된 뒤, 먼저 한 채를 팔아 다시 2주택이 되었습니다. 남은 두 채 중 먼저 산 집을 새 집 취득일로부터 3년 안에 팔면, 일시적 2주택으로 비과세가 될까요?
오랫동안 국세청 예규는 “양도하는 때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가능하다”는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 2월 대법원이 이와 다른 판단을 내렸습니다. 예규를 믿고 신고했다가는 양도세가 추징될 수 있는 구조입니다.
- 대법원 판결은 2022.5.31. 개정 전 구 시행령을 적용한 사건입니다. 판결문 참조조문에는 “현행 제155조 제1항 참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현행 제155조 제1항(2026.9.30. 개정 반영, 원문 확인)에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라는 같은 취지의 전제 문언이 있습니다. 다만 개정으로 기간 규정이 제1호(2년)·제2호(3년)로 나뉘어 판결이 인용한 “제1호”와 호 번호가 다르고, 판결이 현행 조문에도 그대로 적용되는지는 구 조문 사건이라는 점에서 해석의 문제입니다.[3][6]
- 판결 선고 이후 국세청이 종전 예규를 폐기하거나 변경했다는 자료는 검색으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확인하지 못한 것이지 변경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신고 전에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최신 회신을 직접 조회하세요.
- 2026.10.1. 시행된 시행령 개정(조정대상지역 간 이동 시 처분기한 3년→2년)은 이 글의 쟁점과 별개입니다. 본문 ⑤에서 따로 정리합니다.
설명을 위해 A·B·C 세 채로 나누어 보겠습니다. (실제 의뢰인 사례가 아닌 일반화한 예시입니다.)
- A, B 보유 (2주택) — 이미 2주택 상태
- C 취득 — 이때 세대는 3주택이 됨
- A 양도 (과세) — 남은 주택은 B, C (2주택)
- B 양도 — C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이 B 양도가 비과세인가?
쟁점은 “일시적 2주택인지를 언제 기준으로 판단하느냐”입니다. 양도하는 때(B 양도 시점)를 보면 B·C 두 채라 일시적 2주택처럼 보입니다. 반면 새 집(C)을 취득한 때를 보면 그때 이미 A·B 두 채가 있었으니 ‘1주택자가 새 집을 사서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가 아닙니다.
-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 —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는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은 비과세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1항 제1호 —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이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
-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제11항 —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양도일 현재 1주택, 보유기간 등)과 제155조 특례 주택의 연결 규정
이 입장의 논리는 단순합니다. 일시적 2주택 여부를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세대 보유 상태로 판단하므로, 앞서 한 채를 팔아 B·C 두 채만 남았다면 그 두 채에 제155조 제1항의 요건(1년 경과, 3년 이내)을 적용해 보겠다는 것입니다. 이른바 ‘일시적 3주택’ 비과세 실무가 이 해석 위에 서 있었습니다.
| 구분 | 내용 | 비고 |
|---|---|---|
| 서일46014-11752 (2002.12.27.) | 3주택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뒤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 기준으로 제155조 제1항(일시적 2주택 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은 2002.11.23. 이후 최초 결정(신고 포함)분부터 비과세. 당시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하는 요건이었음 | 회신 원문 확인[9] |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 (2008.6.11.) | 일시적 2주택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한다고 회신.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남은 2주택 중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 당시 제155조 제1항은 1년 이내 양도 요건,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 | 회신 원문 확인[19] |
| 부동산납세과-184 (2014.3.25.) |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B·C를 보유한 경우,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를 취득하고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를 양도하여 제15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고가주택은 제160조 적용) | 회신 원문 확인[10] |
| 서면-2016-부동산-5934 (2016.12.30.) | 3주택 중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주택으로 제155조 제1항을 적용 | 회신 원문 확인[11] |
| 재산세제과-953 (2021.11.2.) | 3주택(A·B·C) 중 A 양도 후 남은 B·C가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B의 보유기간 기산일만 해석. 사례1(C 취득·A 양도 모두 ’20.12.31. 이전)은 B 취득일, 사례2·3은 A 양도일. 사례2는 회신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기획재정부회신 원문 확인[12] |
표의 회신은 모두 국세법령정보시스템 회신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1241 원문의 ‘관련 예규’란에는 같은 문구의 회신(서면4팀-374, 2008.2.13., 서면4팀-1760, 2005.9.27.)이 인용되어 있어, 양도시점 기준 해석이 2005년 무렵부터 반복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글에서 결론의 근거는 아래 ③의 대법원 판결문이고, 예규는 “종전 입장이 어떠했는가”를 설명하는 용도입니다. 이 회신들은 모두 구 조문 하에서 나온 해석이며, 판결(2025.2.13.) 이후 변경·폐기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184·5934의 사실관계(2주택 보유 중 세 번째 주택 취득 → 1채 양도 → 남은 2채 중 한 채 양도)는 판결 사안(㉠㉡㉢)과 같은 구조입니다. 그런데도 예규는 비과세, 판결은 과세로 결론이 갈린 셈입니다.
판결 사안은 2021년에 양도가 이루어진 건입니다. 당시에는 시행령 제154조 제5항 단서(2주택 이상 보유한 1세대가 1주택 외의 주택을 모두 양도한 경우 양도 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한다는 취지, 이른바 ‘최종 1주택’ 규정)가 있었고, 기획재정부도 2021.11.2. 회신(재산세제과-953[12])으로 3주택 중 1채를 양도한 뒤 남은 일시적 2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해석했습니다(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를 전제로, 사례별로 B주택의 기산일을 B 취득일 또는 A 양도일로 판단). 이 단서는 현행 제154조 제5항에는 없으며(2022.5.31. 개정, 현행 원문 확인) 적용 시기는 2022.5.10. 이후로 소개되고 있어,[2] 판결의 적용 범위를 어떻게 볼 것인가가 실무상 다툼의 불씨가 됩니다. (아래 ④ 참조)
- 2015.12.7. ㉠주택 취득
- 2017.4.20. ㉡주택 취득 (2주택)
- 2019.4.19. ㉢주택 취득 → 1세대 3주택
- 2021.1.13. ㉠주택 양도 → 다시 2주택
- 2021.11.26. ㉡주택 양도 — 원고들은 “㉢이 ㉡의 대체주택이므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로 보고 신고하지 않았고, 과세관청이 양도세를 부과하자 취소를 구함
- 원심(부산고법)도 같은 이유로 처분이 적법하다고 판단했고, 대법원은 이를 정당하다고 보았습니다.
- 원고들의 신뢰보호원칙 위배 주장(보유기간 기산일 관련)은, 원심이 “설령 특례를 적용할 수 있다고 보더라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가정적 판단이라서, 핵심 판단이 정당한 이상 대법원이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 일부 판례평석은 이 판결이 과세당국의 유권해석과 다른 판단이라는 점, 입법취지와 구체적 타당성이 충분히 고려되었는지는 아쉽다는 점을 지적합니다.[14]
| 쟁점 | 종전 국세청 예규 | 대법원 2024두55426 |
|---|---|---|
| 판단 기준 시점 |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시점의 세대 보유 상태 | 신규 주택을 취득하는 시점에 1세대가 1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는지 |
| ‘일시적 2주택’의 전제 | 양도 당시 남은 두 채가 제155조 제1항 요건(1년 경과·3년 이내)을 갖추면 충분 |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만 해당(규정의 문언이 전제) |
| 3주택 → 1채 처분 후 2주택 | ‘나머지 2주택’으로 제155조 제1항 적용 → 비과세 가능 | 특례 대상 아님 → 과세 |
| 해석 방법 | 양도시점 판정이라는 행정 해석 | 법문대로 엄격 해석, 확장·유추해석 불허 |
| 법적 구속력 | 행정기관 내부 해석(법원·납세자를 구속하지 않음) | 확정된 대법원 판결. 같은 법조 해석에 관한 선례로 작용 |
| 신뢰보호 | 납세자가 예규를 믿고 신고하는 사례가 많았음 | 신뢰보호 주장은 가정적 판단에 그쳐 대법원이 판단하지 않음 |
실무 경향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적으로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 예규(유권해석)는 행정 내부 지침이어서 법원을 구속하지 않습니다. 대법원은 2026.3.12. 선고 2024두54560 판결[8]에서 국세청 기본통칙이 “과세관청 내부에서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를 다시 확인했습니다. 예규도 같은 행정 해석의 범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2024두55426 사건이 바로 그 사례입니다. 과세관청은 기존 해석과 다른 근거(신규 주택 취득 당시 이미 2주택)로 처분을 유지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 판결 이후 예규를 폐기·변경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조사·결정 단계에서 과세관청이 판결 취지를 따를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 견해 | 요지 | 출처 |
|---|---|---|
| 적용 불가 쪽 | 판례가 나온 이상 3주택자·다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팔고 남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는 어렵다 | 한경닷컴 ‘부동산 절세시대’(홈노크)[16] |
| 제한 해석 쪽 | 판결 사안은 ‘최종 1주택’ 단서가 적용되던 시기(2021.1.1.~2022.5.9.)의 구 시행령 사건이므로, 2022.5.10. 이후 양도분은 종전 해석대로 가능해 보인다는 개인 의견 | KB의 생각 칼럼(2025.4.8.)[15] |
제한 해석은 판결문 자체가 아니라 칼럼 필자의 의견입니다. 판결 이유는 ‘제155조 제1항 제1호의 문언이 무엇을 전제하는가’에 있고, 단서 규정은 판단의 핵심 논거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따라서 제한 해석을 근거로 비과세 신고를 하는 것은 위험 부담이 있다고 보는 것이 안전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 주택과 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제1호) 처분기한이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3년 → 2년. 한쪽이라도 비조정대상지역이면 3년 유지[17]
- 양도세는 2026.10.1. 이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부칙 미대조·2차 자료
- 2026.8.3. 이전에 주택 또는 주택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거나,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낸 경우는 종전 3년 규정 적용(경과조치)부칙 미대조·2차 자료
-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조정대상지역이 아니었다면(취득 후 지정된 경우 포함), 또한 조정대상지역 공고일 이전에 신규 주택(취득할 수 있는 권리 포함)을 취득했거나 매매계약 후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이 증명서류로 확인되면 2년 규정에서 제외되어 3년 유지 (제155조 제1항 제1호 괄호, 원문 확인)[3][18]
- 종합부동산세도 같은 내용으로 2년 단축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제4조의2 제1항)[5]
- 참고: 대법원 판결이 인용한 “구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2022.5.31. 개정 전 조문 기준입니다. 현행 제1항은 호로 구분되어 제1호는 2년(조정↔조정), 제2호는 3년이므로 판결을 인용할 때 호 번호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같은 개정(2026.9.30.)이 제155조 제20항·제23항(장기임대주택 거주주택 특례) 등에도 표시되어 있으나 이 글의 쟁점은 아닙니다.
이 개정은 ‘얼마 안에 팔아야 하는가’(기간)를 바꾼 것이고, 본문 ③의 판결은 ‘애초에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가’(자격)를 다룹니다. 두 문제는 별개이므로, 3주택자는 자격 단계에서 막히면 기간을 따질 필요가 없고, 1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에서 갈아탈 때는 기간 단축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과 분양권을 함께 보유한 경우는 시행령 제156조의3(주택과 분양권을 소유한 경우 1세대 1주택의 특례)[4]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판단 시 다음을 유의하세요.
-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양도세에서 주택 수에 포함됩니다.
- 분양권의 보유 시작 시점은 청약 당첨일이 아니라 분양계약일이라는 것이 대법원 2026.3.12. 선고 2024두54560 판결(중과세율 적용 판단 사안)[8]의 입장입니다.
- 제156조의3 제2항은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 종전 주택 양도를 요건으로 하며, 제155조 제1항과 달리 2026.9.30. 개정 표시가 없어 2년 단축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현행 원문 기준, 부칙 미대조).[4]
- 제2항도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로 한 문언이므로, 2주택 세대가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에 판결의 논리가 미칠 수 있는지 검토가 필요합니다.
- 제156조의3 사안에서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인 경우를 직접 다룬 대법원 판결이나 국세청 최신 회신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개별 사안은 사전답변으로 확인하시길 권합니다.
- 신규 주택 취득 직전에 세대가 몇 주택(분양권·입주권 포함)이었는지부터 확인한다. 2주택 이상이었다면 제155조 제1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
- 예규(양도시점 기준)만 믿고 비과세 신고하지 않는다. 신고하더라도 추징 가능성과 불복(심사·심판청구) 경로를 고객에게 사전 고지한다.
-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2025.2.13. 이후 회신(“3주택 → 1주택 양도 → 나머지 2주택”)을 키워드로 검색해 최신 입장을 확인한다.
- 확정적 답이 필요하면 사전답변을 신청한다.
- 대안 경로가 있는지 점검한다. 예: 신규 주택 취득 전에 주택 수를 1채로 정리하는 순서 조정, 상속·합가·혼인 등 다른 특례(시행령 제155조 각 항) 해당 여부.
- 조정대상지역 간 이동이면 2026.10.1. 개정(2년)과 경과조치(2026.8.3.)를 함께 확인한다.
종전 예규는 3주택 중 1채를 먼저 양도한 뒤 ‘나머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하는, 양도시점 기준 입장이었습니다.
대법원 2024두55426(2025.2.13.)은 일시적 2주택 특례가 1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한 경우를 전제한다고 보아, 2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1채를 처분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예규는 법원을 구속하지 않고, 판결 이후 예규가 폐기·변경되었다는 자료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3주택자의 비과세 신고는 판결을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검토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참조 법령 등
본문 각 탭의 [번호]를 누르면 이 탭의 해당 카드로 이동합니다. 원문을 확인한 자료와 2차 자료(칼럼·보도)를 구분해 표시했습니다. (2026.10.21. 기준)
제1항 제3호 나목: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대체취득하거나 상속·동거봉양·혼인 등으로 2주택 이상을 보유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의 양도소득을 비과세합니다(실지거래가액 12억원 초과 고가주택은 제외). 제2항은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을 보유하다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지 않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시행령 제156조의3).
현행 원문 확인(마지막 개정 표시 2021.12.8.).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1항: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 + 보유기간 2년(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포함). 제11항: 법 제89조 제1항 제3호 나목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택’은 제155조의 특례에 해당하여 이 조를 적용하는 주택입니다. 현행 제5항(보유기간 계산)에는 ‘최종 1주택’ 단서가 없고 2022.5.31. 개정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종 1주택’ 단서의 폐지·적용 시기(2022.5.10. 이후)는 현행 원문만으로는 확인되지 않아 부칙·개정 연혁으로 확인이 필요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 주택을 취득하고 다음 기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제154조 제1항을 적용합니다. 제1호: 신규 주택 취득일 현재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공고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은 제외). 제2호: 그 외 3년.
판결이 인용한 것은 2022.5.31. 개정 전 구 조문의 ‘제1항 제1호’입니다. 현행 제1호는 2년 규정이어서 호 번호가 다릅니다(2026.9.30. 개정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제2항: 국내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종전 주택 양도 전 분양권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 종전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분양권을 취득하고 분양권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으로 봅니다. 제3항: 3년이 지나 양도하는 경우의 추가 요건(완공 후 3년 내 세대전원 이사·1년 이상 거주 등).
현행 원문에서 제2항에는 2026.9.30. 개정 표시가 없습니다. ‘취득 당시 이미 2주택’인 경우를 직접 다룬 판결·회신은 이번 검색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1세대 1주택자가 종전 주택 양도 전 신규 주택을 취득해 2주택이 된 경우, 과세기준일 현재 신규 주택 취득일부터 기간이 경과하지 않았으면 1세대 1주택자로 봅니다. 제1호: 취득일 현재 종전·신규 주택이 모두 조정대상지역이면 2년(공고일 이전 취득·계약금 지급 제외), 제2호: 그 외 3년.
현행 원문 확인(제1항 2026.9.30. 개정 표시).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구 시행령(2022.5.31. 개정 전) 제155조 제1항 제1호는 ‘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를 전제로 하므로, 2주택 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해 3주택이 되었다가 1주택을 처분하여 2주택이 된 경우는 비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상고 기각. 신뢰보호 주장은 원심의 가정적 판단이라 따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원심: 부산고등법원 2024.8.30. 선고 2024누20314.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보기 ↗대법원 공보 성격의 판례속보로, 2024두55426 판결의 판시사항·판결요지를 안내합니다.
대법원에서 보기 ↗분양권의 보유 시작 시점을 분양계약일로 보았고, 국세청 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의 해석·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여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지 않는다는 취지를 확인했습니다(중과세율 적용 판단 사안).
일시적 2주택 쟁점을 직접 다룬 판결은 아닙니다.
대법원에서 보기 ↗1세대가 3주택인 상태에서 먼저 1주택을 양도한 후 두 번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일시적 2주택 비과세특례에 해당하는 종전 주택은 2002.11.23. 이후 최초로 결정(신고 포함)하는 분부터 비과세된다는 회신입니다.
당시 제155조 제1항은 다른 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 양도 요건이었습니다(회신에 인용된 조문). 현행 조문과 다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A)을 먼저 양도하고 나머지 B·C를 보유한 상태에서, B 취득일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C를 취득했고 C 취득일부터 3년 이내에 B를 양도하여 제15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 B가 고가주택이면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회신 원문 ‘유사사례’란에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1(2008.6.11.)도 인용되어 있습니다. 구 조문(9억원 고가주택 기준) 하의 해석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양도한 후에는 나머지 2개의 주택으로 제155조 제1항을 적용한다는 회신입니다. 질의 사안은 A(2011)·B(2012)·C(2015) 순 취득, B 먼저 양도 후 A 양도.
구 조문(9억원 고가주택 기준) 하의 해석입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질의1) 3주택(A·B·C) 중 A를 양도(과세)한 뒤 남은 B·C가 제155조 제1항의 일시적 2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B의 보유기간 기산일: 사례1(C 취득·A 양도 모두 ’20.12.31. 이전)은 B 취득일, 사례2(C 취득 ’20.12.31. 이전, A 양도 ’21.1.1. 이후)·사례3(모두 ’21.1.1. 이후)은 A 양도일. 사례2는 회신일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질의2) ’21.1.1. 현재 일시적 2주택인 1세대의 종전주택 기산일은 취득일.
보유기간 기산일에 관한 해석이며, 일시적 2주택 해당 여부 자체는 질의의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특례 여부는 양도시점을 기준으로 판정하며, 3주택을 소유하던 1세대가 1주택을 먼저 처분하고 나머지 2주택 중 새로운 주택의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 주택을 양도하여 제154조 제1항 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라는 회신입니다. 고가주택은 제160조 제1항에 따라 계산합니다.
당시 제155조 제1항은 1년 이내 양도 요건, 고가주택 기준은 6억원이었습니다. 원문의 ‘관련 예규’란에 서면4팀-374(2008.2.13.)와 서면4팀-1760(2005.9.27.)이 같은 취지로 인용되어 있습니다(이 두 건 자체의 원문은 미조회).
국세법령정보시스템 ↗일시적 2주택 처분기한을 조정대상지역 ↔ 조정대상지역 이동 시 3년에서 2년으로 단축하고, 제155조 제1항을 호로 구분했습니다.
공포·시행일은 법제처 개정이유 목록 기준이고, 제155조 제1항의 2년·3년 구분은 현행 조문 원문으로 확인했습니다. 부칙의 적용례·경과조치(2026.8.3. 기준 등)는 대조하지 못했으니 개정령 원문으로 확인하세요.
국가법령정보센터 ↗2024두55426 판결에 대한 평석(일간NTN). 과세당국 유권해석과 다른 판단이라는 점 등을 지적합니다.
기사 보기 ↗판결 사안이 ‘최종 1주택’ 단서 적용 시기의 구 시행령 사건이므로 2022.5.10. 이후 양도분은 종전 해석대로 가능해 보인다는 필자 개인 의견.
칼럼 필자의 의견이며 판결문의 판시가 아닙니다.
칼럼 보기 ↗판례가 나온 이상 3주택자가 나머지 주택을 팔고 남은 2주택에 일시적 2주택을 적용받기는 어렵다는 견해.
기사 보기 ↗2026.10.1. 시행 처분기한 개정을 소개한 기사.
개정령 원문과 대조 필요.
기사 보기 ↗처분기한 단축 개정과 경과조치(지정 공고 전 취득·계약금 지급 시 3년 유지 등)를 소개한 기사.
지정 시점·공고 전 취득 관련 내용은 이 기사만을 근거로 하므로 개정령 원문과 대조 필요.
기사 보기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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