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목록
종합소득세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총정리

2026. 08. 19  ·  새솔세무회계

조세특례제한법 §6 완전정리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해설서 (2026년 8월 기준)

대상 업종부터 감면율, 사후관리까지 — 조특법 §6조 전체를 한 번에 정리했습니다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조세특례제한법 §6)은 초기기업이 가장 많이 묻는 감면 제도이면서, 동시에 조문 구조가 복잡해서 놓치는 부분도 많은 제도입니다. “우리 업종이 대상이 맞나”, “이게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나”부터 확인하지 않으면, 뒤에서 아무리 감면율을 잘 계산해도 무용지물입니다. 이 포스트는 조특법 §6조 ①~⑬항 전체를 실무 순서대로 정리한 해설서입니다.

목차
  1.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① — 감면 대상 업종(§6③)
  2. 가장 먼저 확인할 것 ②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6⑩)
  3. 기본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 / 창업보육센터사업자(§6①)
  4.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우대(§6⑥) — 2026년 기준 완화 반영
  5. 창업벤처중소기업(§6②)
  6.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6④)
  7. 신성장서비스업 특례(§6⑤, 2024.12.31 이전 창업)
  8. 고용 증가 시 추가감면(§6⑦)
  9. 사후관리 · 감면한도 · 신청절차(§6⑪~⑬)
  10. 핵심 정리 체크리스트
이 감면은 소득세·법인세에 대한 것이며, 감면기간은 원칙적으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사실상 5년간 적용됩니다. 창업 후 5년이 되는 날까지 소득이 발생하지 않으면 그 5년째 과세연도를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로 봅니다.
①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감면 대상 업종(§6③)

창업중소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인정받으려면 먼저 업종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아무리 창업 요건과 매출 요건을 다 갖춰도 대상 업종이 아니면 감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6③이 열거하는 업종은 다음과 같습니다.

번호업종비고
1광업
2제조업유사 사업 포함
3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 재생업
4건설업
5통신판매업
6물류산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
7음식점업
8정보통신업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뉴스제공업·가상자산 매매중개업 제외
9금융 및 보험업 중 정보통신 활용 금융서비스업
10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엔지니어링사업 포함)변호사업·변리사업·법무사업·공인회계사업·세무사업·수의업·행정사사무소·건축사사무소 제외
11사업시설 관리·조경 서비스업, 사업 지원 서비스업고용알선업·인력공급업 포함
12사회복지 서비스업
13예술, 스포츠 및 여가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오락장운영업·수상오락서비스업·사행시설관리운영업·기타오락관련서비스업 제외
14협회·단체, 수리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중 일부개인 및 소비용품 수리업, 이용 및 미용업만 해당
15직업기술 학원업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운영업직업능력개발훈련이 주된 사업인 경우
16관광숙박업, 국제회의업, 테마파크업, 관광객 이용시설업
17노인복지시설 운영업
18전시산업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업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10호(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에 세무사업·공인회계사업·변호사업 등이 명시적으로 열거 제외되어 있으므로, 이 업종으로 개업하는 경우 §6조 감면 대상이 아닙니다. 도소매업·부동산업 등 위 18개 업종에 아예 포함되지 않는 업종도 마찬가지로 대상이 아닙니다.
② 가장 먼저 확인할 것 — 세법상 “창업”으로 보지 않는 경우(§6⑩)

업종을 충족해도, 애초에 세법상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으면 이 감면 자체를 받을 수 없습니다. 실무에서 감면 배제 통보를 받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은 조항입니다.

유형내용
1. 사업 승계·자산 인수 합병·분할·현물출자 또는 사업양수를 통해 종전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 사업에 쓰던 자산을 인수·매입해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2. 법인전환 개인사업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
3. 폐업 후 재개업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4. 사업 확장 기존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했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
1호(자산 인수)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① 인수·매입한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사업용자산(토지·건물·감가상각자산) 총가액의 100분의 50 미만인 경우, 또는 ② 기업의 일부 사업을 분리해 그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면, 예외적으로 “창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 일부를 분사하는 케이스라면 이 예외 요건 충족 여부를 꼼꼼히 따져봐야 합니다.
실무 팁 — 개인사업을 하다가 법인전환하면서 “새로 시작하는 감면 대상 법인”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특히 많습니다. 법인전환은 위 2호에 명시적으로 창업 불인정 사유로 규정되어 있으므로, 법인전환법인은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원칙적으로 받을 수 없습니다.
③ 기본 감면율 — 창업중소기업(§6①)

업종·창업 요건을 통과했다면 이제 감면율입니다. §6①은 창업 시기(2025.12.31 이전/2026.1.1 이후), 지역, 청년 여부에 따라 갈립니다.

📌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
구분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100%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50%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기본 감면 대상 아님*
📌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
구분감면율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청년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 외 지역 또는 인구감소지역
50%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25%
일반 창업중소기업 — 수도권과밀억제권역기본 감면 대상 아님*

* 청년이 아닌 일반 창업중소기업이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창업한 경우는 §6① 표 자체에 없어 기본값 0%입니다. §6⑥(④에서 설명) 소규모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로 50%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창업보육센터사업자는 지역·청년 여부와 무관하게 일률적으로 100분의 50을 감면받습니다(§6①2호).
④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우대(§6⑥) — 2026년 기준 완화

청년창업중소기업을 제외한 창업중소기업 중, 감면 적용 과세연도의 수입금액이 일정 금액 이하인 기업에는 일반 감면율보다 높은 감면율이 별도로 적용됩니다. 이 기준금액이 최근 완화되었습니다.

2025.12.23 개정 —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판정 기준을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에서 1억 400만원 이하로 완화(20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이면 1년으로 환산한 총수입금액 기준.
창업 시기창업 지역감면율
2025년 12월 31일 이전 창업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2026년 1월 1일 이후 창업수도권 외의 지역 또는 수도권 인구감소지역100%
수도권(과밀억제권역·인구감소지역 제외)75%
수도권과밀억제권역50%
소규모 요건은 지역과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효과는 지역에 따라 다릅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일반기업 — “상향” 구조
§6①만으로 이미 기본 감면(수도권 외 50%, 수도권 제외지역 25%)을 받습니다. 소규모 요건까지 충족하면 100%/75%로 더 올라갑니다.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일반기업 — “확보” 구조
§6①에는 해당 항목이 없어 기본값 0%입니다. 소규모 요건을 충족해야 §6⑥에 따라 비로소 50%를 확보합니다.

체크포인트

· 소규모 여부는 감면기간(5년) 내내 고정이 아니라, 매 과세연도마다 그 해 수입금액 기준으로 재판정됩니다.

· 청년창업중소기업은 이미 §6①에서 청년 우대 감면율을 받으므로 이 조항의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 §2(벤처) 또는 §4(에너지신기술) 감면을 받는 경우는 §6⑥ 적용에서 제외됩니다.

⑤ 창업벤처중소기업(§6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상 벤처기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3년 이내에 2027년 12월 31일까지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창업벤처중소기업)은, 그 확인받은 날 이후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50%를 감면받습니다.

§6①(기본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이미 적용받는 경우는 이 조항이 배제됩니다(중복 적용 불가, 유리한 쪽 선택 아님 — §6①이 우선). 또한 감면기간 중 벤처기업 확인이 취소되거나 벤처확인서 유효기간이 만료(해당 과세연도 종료일 현재 재확인받지 못한 경우)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⑥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6④)

창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3개 과세연도가 지나지 않은 중소기업으로서, 2027년 12월 31일까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면, 해당하는 날 이후 최초 소득발생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50%를 감면받습니다. §6①·②를 적용받는 경우는 제외되며, 감면기간 중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 요건을 상실하면 그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⑦ 신성장서비스업 특례(§6⑤) — 2024.12.31 이전 창업 건만 해당

①,②,④ 대신 적용되는 별도 트랙으로, 2024년 12월 31일 이전에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 지역에서 창업한 창업중소기업(청년 제외), 2024.12.31까지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창업벤처중소기업, 2024.12.31까지 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에 해당하면서 신성장서비스업을 영위하는 경우에 적용됩니다.

구간일반 감면율신성장서비스업 감면율
최초 소득발생연도 +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50%75%
그 다음 2년 이내50%50%

신성장서비스업 해당 여부는 시행령에서 특정 업종을 열거하는 방식이므로 개별 확인이 필요합니다. 2025.12.23 개정(소규모 기준 완화)은 이 조항의 2024.12.31 기준일이나 감면율에 영향을 주지 않았습니다.

⑧ 고용 증가 시 추가감면(§6⑦)

업종별 최소고용인원 이상을 고용하는 창업중소기업·창업보육센터사업자·창업벤처중소기업·에너지신기술중소기업이, 감면기간 중 해당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직전 과세연도보다 증가한 경우, 그 증가분에 비례한 세액을 감면세액에 추가로 가산합니다.

계산식 — 추가감면율 = (해당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 직전 과세연도의 상시근로자 수
이 비율을 감면 대상 소득에 대한 소득세·법인세(§6⑦1호)에 곱한 금액을 기존 감면세액에 더합니다. 즉 상시근로자가 직전 연도 대비 몇 % 늘었는지가 그대로 추가감면율이 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직전 연도 10명이던 상시근로자가 해당 연도 12명이 되었다면 증가율은 20%이고, 이 20%를 감면 대상 세액에 곱한 금액이 추가로 감면됩니다.
다만 이 비율은 100분의 50을 한도로 합니다(원래 75%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25% 한도, 100분의 1 미만 부분은 없는 것으로 봄). 상시근로자가 아무리 많이 늘어도 추가감면율이 50%(또는 25%)를 넘지는 않습니다. 또한 §6①·⑥에 따라 이미 100% 감면을 받는 과세연도에는 이 추가감면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이미 전액 감면이므로 더할 실익이 없음). 직전 과세연도 상시근로자 수가 업종별최소고용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최소고용인원을 직전 연도 상시근로자 수로 봅니다.
⑨ 사후관리 · 감면한도 · 신청절차(§6⑪~⑬)
항목내용
중소기업 지위 상실(§6⑪) 감면 적용 기업이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과 합병하는 등 시행령이 정하는 사유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되면, 그 사유 발생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감면이 중단됩니다.
감면신청(§6⑫)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신고만 하고 신청서를 빠뜨리면 감면 자체가 적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연간 감면한도(§6⑬) 각 과세연도에 §6①·②·④~⑦에 따라 감면받는 세액의 합계가 5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분은 감면하지 않습니다.
핵심 정리

순서가 중요합니다. ① 업종이 §6③ 열거 업종에 해당하는지 → ② §6⑩의 “창업 불인정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그 다음의 감면율 계산이 의미를 가집니다. 특히 세무사·회계사·변호사 등 전문자격사업법인전환·폐업후재개업·사업확장은 감면 자체가 처음부터 불가능한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감면율은 기본(§6①) → 소규모 우대(§6⑥) → 벤처(§6②) → 에너지신기술(§6④) → 신성장서비스업(§6⑤, 2024.12.31 이전 창업 한정) 순으로 본인 기업에 맞는 트랙을 찾고, 여기에 고용 증가 추가감면(§6⑦)을 더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마지막으로 세액감면신청서 제출(§6⑫)연간 5억원 한도(§6⑬), 감면기간 중 중소기업 지위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후관리(§6⑪)까지 챙기면 됩니다.

반갑습니다^^

본 사이트의 모든 내용은 개인적인 견해일 뿐이며 세법해석으로서의 책임을 담보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개별 사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정확한 해석은 전문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새솔세무회계 Tel 031-355-3200

댓글 남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