勤勞
근로·자녀장려금
국세청 숏폼 공모전으로 다시 주목받는
근로·자녀장려금 제도
제도 개요부터 신청 전 확인사항까지 차분히 정리했습니다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국세청은 2026년 10월 21일,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를 공식 발표하였습니다. 공모전의 슬로건은 ‘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 제도를 보다 많은 국민에게 알리고 제도 인지도를 높이기 위한 취지에서 추진되었습니다.
이번 발표는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을 통해 공개되었으며, 보도자료 원문 파일은 HWP·HWPX·PDF 세 가지 형식으로 첨부 제공되었습니다. 해당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텍스트에 한해 이용할 수 있습니다.
공모전 기본 정보
· 공식 명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 주관: 국세청
· 슬로건: ‘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 발표일: 2026년 10월 21일
·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일반 국민 인지도 제고
· 주관: 국세청
· 슬로건: ‘한 편의 숏폼에 담는 근로·자녀장려금 이야기’
· 발표일: 2026년 10월 21일
· 목적: 근로·자녀장려금 제도의 일반 국민 인지도 제고
공모전의 접수 기간, 시상 내역, 수상작 활용 방법 등 세부 내용은 본 보도자료 본문에 구체적으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참가를 희망하시는 분은 국세청 공식 안내(첨부파일 및 nts.go.kr)를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제도란
이번 공모전이 알리고자 하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재산이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에 대해 국가가 장려금을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공모전을 계기로 제도를 처음 접하시는 분들을 위해, 두 제도의 기본 성격을 간략히 구분해 소개합니다.
근로장려금
일을 하지만 소득이 적은 근로자·사업자 가구의 근로를 장려하고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자녀장려금
저소득 가구의 자녀 양육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자녀가 있는 가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의 소득 요건, 재산 요건, 단독·홑벌이·맞벌이 구분별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지급액 상한 등 구체적 수치는 매년 기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본 포스트 작성 시점 기준으로 해당 수치는 별도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으므로, 반드시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또는 홈택스에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신청 전 스스로 확인해 볼 사항
장려금 신청 가능 여부와 지급액은 가구 유형, 소득, 재산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확한 판단을 위해 다음 순서로 국세청 공식 정보를 확인하시기를 권합니다.
1
가구 유형 확인
단독·홑벌이·맞벌이 중 본인 가구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2
소득·재산 요건 확인
국세청이 고시한 당해 연도 소득기준·재산기준을 홈택스 또는 nts.go.kr에서 확인합니다.
3
신청 자격 및 지급액 조회
홈택스 장려금 메뉴에서 신청 대상 여부와 예상 지급액을 조회합니다.
4
신청 기간 내 신청
국세청이 안내하는 신청 기간에 맞춰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신청합니다.
신청 시기
정기·반기 신청 기간은 국세청 공식 안내로 확인 필요
자주 묻는 질문
Q. 이번 공모전에 참여하면 장려금 신청에 유리한가요?
A. 아닙니다.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은 제도를 알리기 위한 홍보성 행사로, 장려금 신청 자격이나 지급액과는 무관합니다. 장려금 신청은 국세청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별도로 진행됩니다.
Q. 2025년 기준 소득기준과 최대 지급액은 얼마인가요?
A. 소득기준, 재산기준, 가구 유형별 최대 지급액, 자녀 1인당 지급액 상한 등 구체적 수치는 본 포스트 작성 시점에서 공식 검증이 완료되지 않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 홈페이지(nts.go.kr) 또는 홈택스에서 반드시 직접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보도자료 원문은 어디에서 볼 수 있나요?
A. 대한민국 정책브리핑(korea.kr)에서 ‘261021 국세청, 「근로·자녀장려금 숏폼 영상 공모전」 개최’ 제목으로 HWP·HWPX·PDF 형식의 첨부파일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텍스트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