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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2025. 06. 24  ·  새솔세무회계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 새솔세무회계
종합소득세 실무 | 특별법 조세면제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보상금

개별 보상 특별법 상 조세관련 규정 우선 적용 · 제주 4.3사건 보상금 과세제외

📋 핵심 요약
세법이 아닌 개별 보상관련 특별법에 조세관련 규정이 있으면 우선 적용
제주 4.3사건 관련 보상금은 국세·지방세 전액 과세제외
⚠ 주의: 명확한 과세제외나 비과세 관련 규정이 없으면 과세대상일 수 있습니다. 국가 보상금 수령 시 반드시 해당 근거 법률의 조세 조항을 먼저 확인하세요.

유선 문의가 왔었습니다. 제주 4.3사건 관련 피해 유족분들이 국가로부터 보상금을 받게 되었는데, 소득세 등 고려할 것이 있는지에 대한 문의였습니다.

일단 떠오르는 것은 과세대상이 아니지 싶은데… 그건 내 생각이고, 근거를 찾아보아야 했습니다.

📋 근거 규정 탐색 — 소득세법에서 특별법으로

소득세법을 찾아보다 보니 마땅한 근거규정을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아.. 특별법이지?” 싶어서 제주 4.3사건 관련 특별법을 찾아보았습니다.

제주 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17조의5 [조세 면제]

이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와 지방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 결론

제주 4.3사건 특별법 제17조의5에 따라, 동 법에 근거하여 수령하는 보상금에는 국세 및 지방세 모두 부과하지 않습니다. 소득세(종합소득세 포함), 취득세 등 어떠한 세목도 과세되지 않습니다.

📋 국가 보상금 과세 여부 — 일반 원칙
💡 특별법 우선 적용 원칙

국가로부터 수령하는 각종 보상금의 과세 여부는 소득세법만 볼 것이 아니라, 해당 보상의 근거가 되는 개별 특별법에 조세 관련 규정이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별 보상 특별법에 조세면제·비과세 규정이 있으면 그 규정이 우선 적용됩니다.

반대로 명확한 과세제외나 비과세 관련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등 일반 세법에 따라 과세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 세무사 한마디

전후 한참 후 세대쯤에 해당하는 저로서는 1947년에서 1954년까지 발생한 제주 사태 관련 아는 바가 전무하다시피 한 실정이라, 이참에 인터넷 검색을 통해 해당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과거의 비극과 오류를 바로잡는 진상규명위원회의 조사 결과, 당시 피해자 분들에 대한 명예회복 및 보상금 지급이 유족분들을 대상으로 이제라도 이루어지고 있다니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처음 들었을 때 “여기다 세금을 물리면 안될 것 같은데…”라던 첫 느낌대로 조세면제 규정이 있어서 더더욱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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