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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신축주책 환산취득가액 적용시 가산세

2025. 06. 17  ·  새솔세무회계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 새솔세무회계
양도소득세 실무

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어디까지 적용될까?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고가주택 · 겸용주택 적용 범위 실무 분석

📋 소득세법 제114조의2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 적용에 따른 가산세)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 시 증축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 시 증축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 이력: 환산가액 가산세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감정가액 가산세 →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이 가산세의 핵심은 무엇인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5%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비과세인데 가산세가 웬 말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문 제2항이 바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 비과세 부분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도 과세 부분의 환산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서울행정법원 2018구단21616 (2019.8.21.)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서 9억원(현행 12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환산취득가액도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원은 취득 후 5년 이내이므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을 선택한 행위에 일정한 조세 회피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적용 시 비과세 해당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 실무 포인트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 즉 12억원 이하 비과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계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단 세액계산의 대상이 된다면(고가주택, 겸용주택 등), 전체 환산취득가액에 대해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겸용주택의 경우 — 2022.1.1 시행령 개정 이후

2022.1.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가정 사례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겸용주택 (고가주택 해당)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 해당

주택 부분 가액 : 10억원 → 1세대1주택 비과세

상가 부분 가액 : 2억 1천만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면, 상가 부분 환산가액뿐 아니라 전체(주택+상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 부분 양도소득세가 0이 나오더라도 가산세는 별도 납부 대상입니다.

한편,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도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구분 고가주택 판정 기준가액 근거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겸용주택 주택 + 주택외 전체 실지거래가액 합산하여 12억원 초과 여부 판정 집행기준 89-156-3
1세대1주택 비과세 미적용 겸용주택 주택 외의 가액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의 가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 판정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2004.09.09.) 등

4가산세 적용 여부 — 유형별 요약

양도 주택 유형 가산세 적용 가산세 기준 환산가액 범위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미적용
1세대1주택 고가주택 (12억원 초과) 적용 전체 환산취득가액 (비과세 부분 포함)
비과세 겸용주택 (고가주택 해당) 적용 전체 환산취득가액 (주택+상가 합산)
비과세 비해당 겸용주택 적용 해당 과세분 환산취득가액
산출세액이 0인 경우 적용 가산세는 독립적으로 부과 (소득세법 §114의2②)
실무 판단 순서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가산세 적용 여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STEP 1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세액계산 자체가 없으므로 가산세 미적용. 이 경우 판단 종료.

STEP 2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겸용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판정 기준이 달라짐. 비과세 겸용주택은 전체 가액으로 판정.

STEP 3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 환산가액 적용 여부 확인
두 조건 모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 이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0이더라도 가산세는 별도 납부.

STEP 4

가산세 기준 금액 확정
일단 세액계산 대상이 되면, 비과세 부분 포함 전체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 부담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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