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자는 원래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2021년 7월 1일부터 부가가치세법이 개정 되면서, 일정 규모 이상의
간이과세자에게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생겼습니다. 내 사업장이 해당되는지,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는 없는지 꼭 확인이 필요합니다.
① 공급대가 규모별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간이과세자는 직전연도 공급대가 합계액을 기준으로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여부가
달라집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4,800만원 미만
영수증 발급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 / 신규사업자 포함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영수증을 발급합니다.
4,800만원 이상
조건부 의무
직전연도 공급대가 기준
세무서로부터 영수증발급사업자 통지를 받지 않은 간이과세자로서
최종소비자 이외의 사업자와 거래가 있는 경우 , 해당 거래분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8,000만원 이상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직전연도 공급가액 기준 (VAT 제외)
종이 세금계산서가 아닌 전자세금계산서 를 발행·교부해야 합니다.
세금계산서에는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10%)를 별도 기재해야 합니다.
⚠ 2단계 예외 — 영수증발급사업자 통지를 받은 경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이더라도, 세무서장으로부터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 를 받은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② 한눈에 보는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요약표
직전연도 공급대가(공급가액) 기준에 따른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3단계 요약표
간이과세자 세금계산서 발행 기준 (2021.7.1. 이후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직전연도 공급대가(가액)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주요 조건·비고
4,800만원
미만 (공급대가 기준)
신규사업자 포함
영수증 발급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없음
세금계산서 대신
영수증 발급
4,800만원 이상
(공급대가 기준)
1억 400만원 이하
* 일반과세 전환 기준 미만
조건부 의무
사업자(최종소비자 외)
거래가 있는 경우 발행
⚠ 예외 — 발행 불필요
세무서로부터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를 받은 경우
8,000만원 이상
※ 공급가액 기준 (VAT 제외)
(부가세 제외 금액)
⚡ 전자세금계산서
반드시 전자적 방법으로
발행·교부
종이 세금계산서 불가
공급가액+부가세(10%)
별도 기재 필수
📅 적용 시기
직전연도 기준 초과 → 익년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올해 기준 초과 → 내년 7월 1일 이후 적용
📋 예정신고 의무 (부가세법 §66)
1.1~6.30 중 세금계산서 발행 사실 있는 경우
7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납부
※ 공급대가 = 공급가액 + 부가가치세 | ①② 기준: 공급대가 | ③ 전자세금계산서 기준: 공급가액(VAT 제외)
출처: 새솔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안내자료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제66조, 시행령 제73조·제73조의2
③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판단 흐름
Q1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이상 인가?
아니오 →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영수증 발급)
예 ↓
Q2
세무서로부터 영수증발급사업자 통지 를 받았는가?
예 →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영수증 발급)
아니오 ↓
Q3
최종소비자 이외의 사업자 와의 거래가 있는가?
아니오 → ❌ 세금계산서 발행 불필요
예 ↓
결론
✅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 있음
↓
Q4
직전연도 공급가액(VAT 제외) 8,000만원 이상 인가?
예 →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 발행
아니오 → ✅ 종이 세금계산서 발행 가능
📅 적용 시기 — 익년도 7월 1일 이후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기준(4,800만원 또는 8,00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익년도 7월 1일 이후 거래분부터 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적용됩니다.
즉, 올해 공급대가가 기준을 초과해도 내년 7월 1일 이전 거래까지는 의무 없음 입니다.
④ 세금계산서 발행 시 예정신고 의무
간이과세자는 원칙적으로 연 1회 확정신고만 하면 되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예정신고 의무 가 생깁니다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신고 대상 및 신고기한
1월 1일~6월 30일 기간 중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간이과세자
→ 해당 기간(1.1~6.30)에 대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및 납부를
7월 25일까지 이행
예를 들어, 운수업 간이과세자의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8,000만원이라면 —
당해연도 7월 1일부터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의무가 시작되고,
다음 해 1월~6월 기간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 7월 25일까지 예정신고 를 해야 합니다.
⑤ 관련 법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제10항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간이과세자
직전 연도의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4,800만원 이상 인 간이과세자(신규사업자 제외)로서
제73조의2에 따른 영수증발급 사업자 통지를 받지 않은 자가
최종소비자 외의 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부가가치세법 제36조 【영수증 등】
· 부가가치세법 제36조의2 【간이과세자의 영수증 발급 적용기간】
· 부가가치세법 제66조 【예정부과와 납부】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등의 발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3조의2 【영수증발급 사업자의 통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