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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물의 공급시 공급가액

2025. 06. 24  ·  새솔세무회계

건물의 공급시 공급가액 | 새솔세무회계
부가가치세 · 양도소득세 공통

건물의 공급시 공급가액

토지·건물 일괄 공급 시 안분계산 적용 기준

새솔세무회계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시행령 제64조 소득세법 제99조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할 때 건물의 공급가액을 어떻게 산정하느냐는 부가가치세와 양도소득세 모두에서 중요한 문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실지거래가액을 건물의 공급가액으로 하지만, 일정 요건에 해당하면 세법에서 정한 방법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원칙과 안분계산이 적용되는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은, 사업자가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고 규정합니다. 다만, 아래 두 가지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시행령 제64조에 따른 안분계산액을 공급가액으로 해야 합니다.

안분계산 적용 사유 ①
토지·건물 가액 구분 불분명

계약서 등에 토지와 건물의 가액이 각각 구분되지 않아 실지거래가액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안분계산 적용 사유 ②
실지거래가액과 안분계산액이 30% 이상 차이

당사자가 구분한 실지거래가액이 시행령 제64조의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나는 경우

📌 규정의 취지 — 공급 물건별로 매각금액을 임의 배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과소·과대 계상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양도소득세에서도 동 규정을 준용하고 있는데, 일괄 매각된 자산 간에 비사업용토지 여부, 단기양도 적용 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차이가 있을 경우 임의로 유리한 물건에 매매가액을 몰아줄 수 없도록 하는 데 의미가 있습니다.

안분계산 적용 우선순위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제1항은 안분계산에 사용할 가액의 우선순위를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1순위
기준시가 (감정평가액 우선)

토지와 건물 모두 소득세법 제99조의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공급계약일 현재의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합니다.
단서 직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공급 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종료일 사이에 감정평가법인이 평가한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에는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2순위
감정평가가액 (기준시가 없는 경우)

토지 또는 건물 중 어느 하나라도 기준시가가 없는 경우로서 감정평가가액이 있을 때 그 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단서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장부가액이 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하되, 기준시가가 있는 자산에 대해서는 합계액을 다시 기준시가 비율로 재안분합니다.

3순위
취득가액

장부가액도 없는 경우에는 취득가액 비율로 안분합니다.

4순위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

위 1~3순위를 적용할 수 없거나 적용하기 곤란한 경우, 부가가치세 집행기준 등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안분합니다.

⚠ 혼용 안분 불가 — 부가가치세 세법집행기준에 따르면, 기준시가와 감정가액이 모두 있는 경우 일부는 감정가액으로, 일부는 기준시가로 혼용하여 안분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동일한 기준(전체 감정가액 또는 전체 기준시가)으로 일관되게 적용해야 합니다.

실지거래가액을 그대로 공급가액으로 하는 경우

비록 안분계산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다음 경우에는 건물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합니다 (시행령 제64조 제2항).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 예컨대 감정평가법 등 개별 법령에 따라 공인된 방법으로 가액이 이미 구분되어 있는 경우
  2. 토지와 건물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근거 법령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 과세표준 (토지·건물 일괄 공급)

사업자가 토지와 그 토지에 정착된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에는 건물 또는 구축물 등의 실지거래가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다만, ① 실지거래가액 중 토지·건물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② 실지거래가액으로 구분한 가액이 대통령령에 따른 안분계산 금액과 100분의 30 이상 차이가 있는 경우(단, 다른 법령에 따라 가액을 구분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는 제외)에는 안분계산한 금액을 공급가액으로 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하는 경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① 안분계산 기준 (우선순위)

  1. 토지·건물 모두 기준시가가 있는 경우 → 공급계약일 현재 기준시가 비율로 안분. 단, 감정평가가액이 있으면 그 비율로 안분.
  2. 어느 하나 또는 모두의 기준시가가 없고 감정평가가액이 있는 경우 → 감정평가가액 비율로 안분. 감정평가가액도 없으면 장부가액(없으면 취득가액)으로 안분 후 기준시가 있는 자산은 재안분.
  3. 제1호·제2호 적용이 불가하거나 곤란한 경우 → 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안분.

② 실지거래가액 적용 예외

  1.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와 건물 등의 가액을 구분한 경우
  2. 토지와 건물 등을 함께 공급받은 후 건물 등을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 부가가치세법 제29조 제9항 【과세표준 — 토지·건물 일괄 공급】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4조 【건물 등의 공급가액 계산】
  • 소득세법 제99조 【기준시가의 산정】 (준용)
  • 부가가치세 세법집행기준 (국세청장 고시)

토지·건물 일괄 매각 시 안분계산, 사전 검토가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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