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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철금속류 스크랩 전용계좌 대금결제 제도

2025. 06. 18  ·  새솔세무회계

비철금속류 스크랩 전용계좌 대금결제 제도 | 새솔세무회계
부가가치세 실무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비철금속류 스크랩 전용계좌 대금결제 제도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 2024.7.1. 비철금속류 확대 적용

2024.7.1. 이후 거래분부터 확대 적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에 따라 종전 지금류 및 구리·철 스크랩에만 적용되던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제도가 2024.7.1. 이후부터 니켈·알루미늄·아연·주석 등 비철금속류 거래까지 확대되었습니다.

웨이스트(waste)·스크랩(scrap)·잉곳(ingot)은 제조공정 중 발생하는 폐자재·부산물로서, 다량으로 모아 재활용할 경우 경제적 가치를 회복하는 원재료입니다. 이러한 거래는 과거 유통질서가 문란하여 세원 포착이 어려워 부가가치세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이에 2008년 이후 판매자·매입자 모두를 규제하는 특례규정이 만들어졌으며, 매입자로부터 수취한 부가가치세가 지정금융기관을 통해 국고에 직접 납부되도록 제도화하여 VAT 일실을 원천 차단하고 있습니다.

제도 구조 — 기존 방식 vs 매입자 납부특례
비철금속류 스크랩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구조 인포그래픽 기존 일반 부가가치세 방식과 매입자 납부특례(전용계좌) 방식의 자금흐름 비교 및 적용 대상 확대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조세특례제한법 §106의9) 기존 일반 방식 매입자 물품대 + VAT 판매자 VAT 납부 (의무) 국 가 ⚠ 판매자 VAT 미납 시 → 조세 손실 위험 매입자 납부특례 (전용계좌) 매입자 판매자 물품대만 VAT 수취 없음 VAT 지정금융기관 (스크랩거래 전용계좌) 국고 직납 국 가 ✓ VAT 일실 원천 차단 · 유통 투명성 확보 적용 대상 확대 (2024.7.1. 이후) 기존 적용 대상 지금류 · 구리 스크랩/웨이스트/잉곳 철 스크랩/웨이스트/잉곳 확대 NEW 기존 + 비철금속류 스크랩 (§25~§26류) 니켈 · 알루미늄 · 아연 · 주석 스크랩/웨이스트 관세통계통합품목분류표 제25~26류 해당 ※ 지정은행 13개: 경남·광주·국민·농협·대구·부산·수협·신한·우리·전북·기업·하나·한국산업은행 중 1개 선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9 | 시행: 2024.7.1. | 사업자별 전용계좌 1개 은행만 개설 가능

국가가 신뢰할 수 있는 지정금융기관이 매입자로부터 부가세를 대신 받아 보관하고 있다가 거래 완료와 동시에 국고로 직접 납부하는 구조입니다.

지정은행 13개
경남은행
광주은행
국민은행
농협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수협은행
신한은행
우리은행
전북은행
기업은행
하나은행
한국산업은행
전용계좌 가입방법 및 구비서류
구분신청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
공통 서류
(개인·법인)
사업자등록증 · 통장 사용인감 · 대표자 실명확인증표
법인 추가 서류 법인인감증명서 · 법인인감 · 법인등기부등본
(기업뱅킹서비스 신청 시 필요)
대리인 신청 시
(추가 서류)
[법인] 위임장·법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개인사업자] 위임장·개인인감증명서·대리인 신분증

※ 일부 은행 기업인터넷(폰)뱅킹의 경우 개인사업자는 대리인 신규 개설이 불가하며, 방문 전 해당 은행에 구비서류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전용계좌 개설 및 준수사항
위 지정은행 중 특정은행 1개만 선택하여 스크랩등거래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단, 특정은행 내에서 하나의 사업자번호로 둘 이상의 전용계좌를 개설할 수 있습니다.
전용계좌를 통한 비철금속류 스크랩 대금결제는 2024년 7월 1일부터 가능합니다. 신규계좌에 한해 시행일 이전에 미리 개설할 수 있습니다.
구리·철스크랩 사업자는 2024.7.1. 이후 구리·철스크랩 및 비철금속류 스크랩 거래 시 기존 계좌를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 시 지정은행 변경이 가능합니다. (기존 전용계좌 해지 또는 보통예금계좌 변경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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