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과세와 일반과세의 선택
간이과세 vs 일반과세
음식점.. 매출액 대비 매입액 85% 이하 일 때
도소매.. 매출액 대비 매입액 77% 이하 일 때
제조업.. 매출액 대비 매입액 67% 이하 일 때
간이사업자 유리한 구조
○ 과세유형 선택의 기로
연매출 1억4백만원인 간이과세자 기준을 놓고 볼 때.. 업종별로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할 것인가.. 일반과세자로 선택을 할 것인가.. 사업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는 사람이라면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누구나 다 한번쯤은 해보는 고민일 것 입니다.
가끔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 중에도 이와 같은 질문을 해오시는 분들이 있었고.. 제게 오기 전 여기저기서 탐문한 정보를 바탕으로 각자 잠정적으로 내린 결론은 대개 “그래.. 매출액이 간이기준을 넘어가기 전까지는 간이로 하자” 또는 “사람들이 그러는데 간이과세자가 세금을 적게 낸다던데…” 라는 일명 카더라 통신에 근거해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부지기수 입니다.
해서.. 과연 1억4백만원 미만 사업자의 경우 간이과세자를 영위하느냐 일반과세자를 영위하느냐에 따른 유불리가 없을 것인가에 대하여 주로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아래와 같이 분석 검토해 보았습니다.
○ 간이과세자 VS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중 가장 흔한 대표적인 케이스인 연매출 1억 언저리의 음식점을 샘플로 비교해 보았습니다.(매출은 전액 신용카드 가정)
§ 이익유도 공식
① 변수 정의
S = 연매출(공급가액 기준)
P = 세금계산서 매입액(공급가액 기준)
D = 계산서(농수산물) 매입액
ri = 간이과세자 매입세액 공제율 = 0.5%
rc = 신용카드 발급세액 공제율 = 1.3%
g = 간이과세자 부가율(음식점) = 1.5% (업종별 부가율에 부가가치세율 적용 후)
k = 의제매입 공제율 = 9/109 (간이과세자 적용 X)
② 간이과세자 부가세 산출 공식
㉠ 산출세액 : S x g
㉡ 공제 : 매입세액공제… P x ri , 신용카드발급세액공제… S x rc
㉢ 간이과세자 납부세액 … T_s = max [0 , S x g – (P x ri + S x rc )]
③ 일반과세자 부가세 산출 공식
㉠ 산출세액 : S x 10%
㉡ 공제 : 매입세액공제 … P x 10% , 의제매입세액공제… D x k , 신용카드공제 : S x rc
㉢ 일반과세자 납부세액… T_g = S x 10% – (P x 10% + D x k + S x rc )
④ 일반과세자가 유리해지는 시점 … T_g ≤ T_s ..이를 정리하면..
P x 10% + D x k ≥ S x (10% – g) 여기에 음식점 기준 부가율 및 공제율을 대입하여 정리하면..
P + 0.826D ≥ 0.85S 라는 수식이 산출되고.. 이는 음식점의 경우 “과세매입 + 의제매입액이 매출의 약 85%를 넘으면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고정자산투자금액이 있을 때….
그럼 여기서 한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현실적으로 흔한 경우인 초기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있을 경우인데.. 고정자산 투자를 추가로 고려하여 판단해 보고자 합니다. 위 수식 중 대입할 고정자산 투자 금액을 F라 하면…
수정된 수식은 P + 0.826D + F ≥ 0.85S 가 되고.. 이는 매출액의 85%에 못미치는 금액을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상쇄하고도 넘을 때 일반과세자가 유리하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울러 그렇게 초기 고정자산 투자금액때문에 일반과세자를 선택한 경우 중간에 간이과세자 전환에 따른 재고납부세 세액으로 기환급 받은 부가세 상당액의 거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다시 추가 납부하지 않기 위해서는 현실적으로 4~5년간 일반과세를 유지해야 합니다.
하나의 사례로 예를 들면.. 매출액이 1억, 세금계산서 매입액 5천만원, 계산서 매입이 15백만원인 음식점(매출은 전액 신용카드)를 가정했을 때.. P + 0.83D = 62.4이고 F≥ 85 – 62.4 는 F ≥ 22.6 즉, 이 경우 고정자산 투자금이 약 2,260만원 이상이면 간이과세가 가능해도 일반과세자가 부가세 기준으로 유리하다는 결론이 산출됩니다.
위와 같이 복잡하게 기술은 되었지만 이를 단순화하여 본다면 “음식점의 경우 매입이 매출의 85%에 못 미치나 부족한 만큼을 상회하는 고정자산 투자금액이 있을 때에는… 일반과세자가 조금 더 유리하다”.. 정도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이와 같은 논리로 음식점외 기타 업종을 분석하여 보면…
도소매업 … 의제매입X, 세금계산서 매입비중 큼, 고정자산 상대적으로 작음, 간이 부가율 10%, 고정자산 내용년수 5년 일 때.. P ≥ 0.9S 일 때 일반.. 그 미만이면 간이.. 도소매업의 경우 마진율이 10%를 상회하는 업종은 현실적으로 극히 드뭄.. 따라서 마진율 10%이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가 유리..
제조업… 간이 부가율 20% , 과세매입 비중이 대부분, 기계,설비 등 고정자산 비중 큼.. 제조업의 경우에는 간이 부가율 20% 자체가 이미 비현실적으로 높게 상정된 비율인지라.. 현실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 간이사업자로서의 메리트는 거의 없다고 보아도 무방할 정도 입니다.
○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판단 도움자료
따라서 지금까지의 검토 내용을 간략히 요약하여 보면..
| 구분 | 음식점 | 도소매 | 제조 | 비고 |
| 간이부가율 | 1.5% | 1% | 2% | |
| 의제매입 | ○ | × | △ | |
| 매입구조 | 혼합 | 대부분 과세 | 대부분 과세 | |
| 간이 선택 기준 | 매입이 매출의 85% 이하일 때 | 매입이 매출의 77% 이하일 때 | 매입이 매출의 67% 이하일 때 | |
| 기본선택 | 간이 | 구조 검토 후 판단 | 일반 | |
| 요약 | “일단은 간이..고정자산 투자가 있으면 일반 검토” | “마진 낮으면 일반, 마진 높으면 간이” … 실제마진이 10% 보다 작으면 일반 유리, 높으면 간이 유리 | “웬만하면 일반” | |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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