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건물 5년 이내 양도 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어디까지 적용될까?
소득세법 제114조의2 · 고가주택 · 겸용주택 적용 범위 실무 분석
① 거주자가 건물을 신축 또는 증축(증축의 경우 바닥면적 합계가 8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정)하고 그 건물의 취득일 또는 증축일부터 5년 이내에 해당 건물을 양도하는 경우로서 제97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감정가액 또는 환산취득가액을 그 취득가액으로 하는 경우에는 해당 건물의 감정가액(증축 시 증축 부분에 한정) 또는 환산취득가액(증축 시 증축 부분에 한정)의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을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더한다.
② 제1항은 제93조제1호에 따른 양도소득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 개정 이력: 환산가액 가산세 → 2018.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 감정가액 가산세 → 2020.1.1 이후 양도분부터 적용
1이 가산세의 핵심은 무엇인가
건물을 신축하거나 일정 규모 이상으로 증축한 후 5년 이내에 양도하면서 실제 취득가액 대신 환산취득가액 또는 감정가액을 적용할 경우, 그 취득가액의 5%를 양도소득세 결정세액에 가산세로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납부할 양도소득세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이 가산세는 별도로 부과된다는 것입니다. 실무에서는 “비과세인데 가산세가 웬 말이냐”라는 반응이 나오기도 하는데, 조문 제2항이 바로 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21세대1주택 고가주택의 경우 — 비과세 부분에도 가산세가 붙는가
12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시 초과분에 대해서만 양도소득세를 과세합니다. 그렇다면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도 과세 부분의 환산가액에만 적용되는 것일까요?
“1세대1주택 고가주택에서 9억원(현행 12억원) 이하의 비과세 부분에 해당하는 환산취득가액도 가산세 적용 대상임”
법원은 취득 후 5년 이내이므로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환산가액을 선택한 행위에 일정한 조세 회피적 성격이 있다고 보았습니다. 또한 가산세 적용 시 비과세 해당분과 과세분을 구분하여 적용하라는 명시적 규정이 없다는 점도 근거로 작용하였습니다.
고가주택이 아닌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주택 — 즉 12억원 이하 비과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세액계산 자체가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환산취득가액 가산세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일단 세액계산의 대상이 된다면(고가주택, 겸용주택 등), 전체 환산취득가액에 대해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3겸용주택의 경우 — 2022.1.1 시행령 개정 이후
2022.1.1.부터 소득세법 시행령 제160조 제1항이 개정되면서, 고가주택(12억원 초과)에 해당하는 겸용주택에 대해 주택 외의 부분은 주택으로 보지 않고 별도로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주택면적 > 주택외 면적 →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 적용
전체 양도가액이 12억원을 초과하여 고가주택 해당
주택 부분 가액 : 10억원 → 1세대1주택 비과세
상가 부분 가액 : 2억 1천만원 →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이 경우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적용하면, 상가 부분 환산가액뿐 아니라
전체(주택+상가) 환산취득가액에 대한 5%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상가 부분 양도소득세가 0이 나오더라도 가산세는 별도 납부 대상입니다.
한편, 고가주택 해당 여부의 판정 기준도 비과세 여부에 따라 달라집니다.
| 구분 | 고가주택 판정 기준가액 | 근거 |
|---|---|---|
|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겸용주택 | 주택 + 주택외 전체 실지거래가액 합산하여 12억원 초과 여부 판정 | 집행기준 89-156-3 |
| 1세대1주택 비과세 미적용 겸용주택 | 주택 외의 가액을 제외하고, 주택 부분만의 가액으로 12억원 초과 여부 판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8 (2004.09.09.) 등 |
4가산세 적용 여부 — 유형별 요약
| 양도 주택 유형 | 가산세 적용 | 가산세 기준 환산가액 범위 |
|---|---|---|
|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 (12억원 이하) | 미적용 | — |
| 1세대1주택 고가주택 (12억원 초과) | 적용 | 전체 환산취득가액 (비과세 부분 포함) |
| 비과세 겸용주택 (고가주택 해당) | 적용 | 전체 환산취득가액 (주택+상가 합산) |
| 비과세 비해당 겸용주택 | 적용 | 해당 과세분 환산취득가액 |
| 산출세액이 0인 경우 | 적용 | 가산세는 독립적으로 부과 (소득세법 §114의2②) |
아래 순서로 검토하면 가산세 적용 여부를 놓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비과세 해당 여부 판단
일반 1세대1주택 비과세(12억원 이하)에 해당하면 세액계산 자체가 없으므로 가산세 미적용. 이 경우 판단 종료.
고가주택 해당 여부 판단
겸용주택이라면 비과세 적용 여부에 따라 고가주택 판정 기준이 달라짐. 비과세 겸용주택은 전체 가액으로 판정.
신축 후 5년 이내 양도 + 환산가액 적용 여부 확인
두 조건 모두 해당하면 가산세 적용. 이 때 양도소득세 산출세액이 0이더라도 가산세는 별도 납부.
가산세 기준 금액 확정
일단 세액계산 대상이 되면, 비과세 부분 포함 전체 환산취득가액의 5%가 가산세 부담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