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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2025. 06. 17  ·  새솔세무회계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종전 1회만 가산 예규를 뒤집는 무한루프 계산방식으로 변경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전부를 부담하기로한 경우 적용
가산되는 양도세로 인해 동일 구간 세율이 적용될 때 세액부담은 훨씬 증가
합리적 계산 방식 but 계산 자체는 그리 단순하지만은 않음

주의: 매수자가 부담하는 양도소득세 산출분까지만 가산하여 계산 반복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 세액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 새솔세무회계
양도소득세 실무 | 예규 변경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한 경우
세액 계산법이 바뀌었습니다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2024.11.07.) · 결정·경정분부터 적용

기획재정부 조세정책과-2048 · 2024.11.07. 시행

양도 계약 시 매수자가 매도자의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특약을 체결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이 경우 매수자가 부담하는 세액은 매도자의 양도가액에 가산되고, 가산된 만큼 양도차익이 늘어나 세액이 다시 증가하는 이른바 ‘무한루프’ 구조가 발생합니다.

기존에는 이 무한루프를 끊기 위해 최초 1회 계산분만 가산하는 방식으로 처리해 왔습니다. 그런데 2024년 11월 7일, 기획재정부가 새로운 예규를 발표하면서 해석이 달라졌습니다.

◼ 종전 예규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를 양도가액에 최초 1회에 한하여 가산하여 세액을 계산.

◆ 변경 예규 (2024.11.07. 이후)

결정·경정분부터 수렴값에 도달할 때까지 계속 재계산하는 방식으로 세액 확정.

📐 사례 ① — 단기양도 단일세율 44% 적용 시

예규의 예시를 기준으로 살펴봅니다. 양도차익 2,000만원, 필요경비 250만원, 단기양도 세율 44%가 적용되는 경우입니다.

변경 예규 적용 수식
(20,000,000 + x – 2,500,000) × 44% = x

우변의 x는 매수자가 부담하는 최종 양도소득세액, 좌변의 x는 해당 세액이 양도가액에 합산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일차방정식을 풀면 수렴값이 산출됩니다.

수렴 결과: x = 13,750,000원
y=(17,500,000+x)×44%와 y=x 교점 그래프 — 수렴값 x=13,750,000원 케이스1(44% 단일세율) 수식의 일차방정식 해를 그래프로 표현. 두 직선의 교점이 x=y=13,750,000원 0 500만 1,000만 1,375만 1,500만 500만 770만 1,000만 1,375만 y = (17,500,000 + x) × 44% y = x 교점 (수렴값) x = y = 1,375만원 y절편: 770만 x (매수자 부담 양도소득세, 단위: 원) y (산출 양도소득세, 원)

▲ y = (17,500,000 + x) × 44% 직선과 y = x 의 교점 → x = 13,750,000원

케이스 ① — 44% 단일세율 (양도차익 2,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회차 양도차익(원) 기본공제(원)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산출세액(원) 증가세액(원) 0회 (기초) 20,000,000 2,500,000 17,500,000 44% 0 7,700,000 1회 27,700,000 2,500,000 25,200,000 44% 0 11,088,000 3,388,000 ← 종전 예규 (1회 가산) 2회 31,088,000 2,500,000 28,588,000 44% 0 12,578,720 1,490,720 3회 32,578,720 2,500,000 30,078,720 44% 0 13,234,637 655,917 4회 33,234,637 2,500,000 30,734,637 44% 0 13,523,240 288,603 5회 33,523,240 2,500,000 31,023,240 44% 0 13,650,226 126,985 6회 33,650,226 2,500,000 31,150,226 44% 0 13,706,099 55,874 7회 33,706,099 2,500,000 31,206,099 44% 0 13,730,684 24,584 8회 33,730,684 2,500,000 31,230,684 44% 0 13,741,501 10,817 9회 33,741,501 2,500,000 31,241,501 44% 0 13,746,260 4,760 10회 33,746,260 2,500,000 31,246,260 44% 0 13,748,355 2,094 … (이하 반복, 증가세액 → 0에 수렴) ∞회 33,750,000 2,500,000 31,250,000 44% 0 13,750,000 → 0 ← 신규 예규 (수렴값)

▲ 반복계산 — 44% 단일세율 / 1회차(노란 음영)=종전 예규 기준값 / ∞회(녹색)=신규 예규 수렴값 / 증가세액이 0에 수렴하는 과정

구분 계산 방식 납부 세액
종전 예규 최초 1회 가산 후 계산 11,088,000원
변경 예규 수렴값까지 반복 재계산 13,750,000원 ▲ 약 24% 증가
📐 사례 ② — 세율구간이 변동되는 경우 (양도차익 8,000만원)

예규의 예시는 단일 세율 구간이었지만, 실무에서는 매수자 부담 세액이 양도차익에 가산되면서 적용 세율 구간 자체가 올라가는 경우도 발생합니다. 양도차익 8,000만원, 필요경비 250만원을 가정하여 검토해 보았습니다.

세율구간 미확인 상태에서의 최초 수식 (24% 적용 — 오류)
(80,000,000 + x – 2,500,000) × 24% – 5,760,000 = x
→ x = 16,894,736원 ← 세율 변동 미반영

1차 계산결과 약 1,689만원이 가산되면 양도차익이 8,000만원을 훌쩍 초과하여 세율 구간이 35%로 올라갑니다. 따라서 반드시 변동된 높은 세율(35%)과 해당 누진공제액을 적용하여 재계산해야 합니다.

세율구간 변동 반영 수정 수식 (35% 적용 — 정확)
(80,000,000 + x – 2,500,000) × 35% – 15,440,000 = x
수렴 결과: x = 17,976,923원
케이스 ② — 세율 변동 (양도차익 8,000만원, 기본공제 250만원, 24%→35% 구간 변동) 회차 양도차익(원) 기본공제(원) 과세표준(원) 세율 누진공제(원) 산출세액(원) 증가세액(원) 0회 (기초) 80,000,000 2,500,000 77,500,000 24% 5,760,000 12,840,000 1회 92,840,000 2,500,000 90,340,000 35% 15,440,000 16,179,000 3,339,000 ← 종전 예규 (1회 가산) 2회 96,179,000 2,500,000 93,679,000 35% 15,440,000 17,347,650 1,168,650 3회 97,347,650 2,500,000 94,847,650 35% 15,440,000 17,756,677 409,028 4회 97,756,678 2,500,000 95,256,678 35% 15,440,000 17,899,837 143,160 5회 97,899,837 2,500,000 95,399,837 35% 15,440,000 17,949,943 50,106 6회 97,949,943 2,500,000 95,449,943 35% 15,440,000 17,967,480 17,537 7회 97,967,480 2,500,000 95,467,480 35% 15,440,000 17,973,618 6,138 8회 97,973,618 2,500,000 95,473,618 35% 15,440,000 17,975,766 2,148 9회 97,975,766 2,500,000 95,475,766 35% 15,440,000 17,976,518 752 10회 97,976,518 2,500,000 95,476,518 35% 15,440,000 17,976,781 263 … (이하 반복, 증가세액 → 0에 수렴) ∞회 97,976,923 2,500,000 95,476,923 35% 15,440,000 17,976,923 → 0 ← 신규 예규 (수렴값)

▲ 반복계산 — 세율 24%→35% 구간 변동 / 0회차 세율 24% 주의 / 1회차(노란)=종전 예규 / ∞회(녹색)=신규 예규 수렴값

구분 계산 방식 납부 세액
종전 예규 최초 1회 가산 후 계산 16,179,000원
변경 예규 세율구간 변동 반영 후 수렴값까지 재계산 17,976,923원 ▲ 약 11% 증가
⚠ 세율구간 변동 시 주의사항
1차분 세액을 양도차익에 가산한 결과 적용 세율 구간이 올라갈 경우, 반드시 높아진 세율과 해당 누진공제액으로 다시 수식을 세워야 합니다. 종전 세율 그대로 대입하면 과소 계산됩니다.
✍ 세무사 한마디

이번 예규 변경의 배경을 생각해 보면, 사실 이론적 무한루프는 어디까지나 이론적 무한루프일 뿐입니다. 엑셀로 직접 반복 계산을 돌려 보면 유의미한 범위에서 빠르게 하나의 값으로 수렴합니다. 즉, 기존의 ‘1회 가산’ 해석은 무한루프를 막겠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지만, 실상 그 실익이 크지 않았던 셈입니다.

결국 세수 확보의 관점에서도, 원칙적 해석의 관점에서도 새 예규가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세무대리인 입장에서 한 가지 솔직한 소감을 덧붙이자면… “이건 세법이 아니라 방정식이네?”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2024.11.07. 이후 결정·경정분부터는 이 방식이 적용됩니다.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는 조건의 거래가 예상된다면 반드시 새 예규를 기준으로 세액을 시뮬레이션해 두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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