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대행업체로부터의
회수불가채권 대손처리 관련
티몬·위메프 사태 등 판매대행업체 자금경색 시 — 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가능 여부
최근 티X, 위X프 등 판매대행업체의 자금경색에 따른 판매자의 매출채권이 회수되지 못하는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통상, 소비자가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구입하고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한 금액은 PG사를 통해 판매대행업체가 수령한 후 일정기간(보통 2~3 영업일) 이내에 판매자에게 송금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생긴 판매대행업체의 경우 관례적으로 약 2달간의 텀을 두고 있었는데, 결국 이것이 사단이 되어 PG사로부터의 개선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음에 따라 제재성 조치가 이루어졌고, 결국 안이하게 운영되던 판매대행업체의 부실화 문제로까지 불거지게 된 듯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물건을 소비자에게 판매한 후 아직까지 판매대금 결제를 받지 못한 업체로부터 문의가 있었습니다. 최종 변제받을 수 없는 채권으로 확정될 경우 기납부한 부가가치세의 대손세액 공제를 통한 환급 가능 여부와 매출채권금액의 대손 계상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네이버 등 검색을 해보면 많은 분들이 가능하다는 요지로 서술하고 계신 듯한데, 결론적으로 보면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대손상각비 계상은 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는 매출처와 매입처 간 직접적인 대금결제의 미결에 대한 규정입니다. 이번 건과 같이 중간에 판매대행업체를 통한 매출의 경우, 판매자와 판매대행업체 간 직접적인 매출·매입 관계가 아닙니다.
판매대행업체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한 물품의 금액(VAT 포함)은 이미 소비자가 PG사를 통해 결제하였고, 이를 수령한 판매대행업체가 판매자에게 송금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이는 상행위에 따른 매출거래가 아니라, 이미 금전의 소비대차관계로 전환된 거래이기 때문입니다. 즉, 일반적인 상행위에 수반된 채권이 아닌 일종의 금융관계에 불과한 것입니다.
판매자 ↔ 판매대행업체 간 직접적 매출·매입 관계 없음
소비자는 이미 VAT 포함 대금 전액을 완납한 상태
판매대행업체가 보유한 금액은 ‘미송금 금전채권’ — 과세표준 구성 안 함
납세의무는 소비자의 구입·물품 인도 시점에 이미 성립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 상 대손상각비로 계상 가능
회수하지 못한 VAT 상당액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비처리 가능
다만 대손세액공제보다 세액 차감 효과가 작아 일정 부분 손해 불가피
판매대행업자(수탁자)가 회수하지 못한 판매대금을 대신 부담하는 경우, 이 금액은 수탁자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대손세액공제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다만, 수탁받은 판매대금의 회수책임과 대손손실까지도 부담하기로 약정한 계약조건에 따라 대위변제한 경우에는 대손금으로 손비처리는 할 수 있다.
금번 판매대행업체로부터 판매자가 회수불가하게 되는 금액은, 양 당사자 간 매출거래에 따른 과세표준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 예규와 공통됩니다.
판매자의 최종 구매자는 소비자이며, 그 소비자는 VAT 포함 대금 일체를 이미 완납하였습니다. 물품이 소비자에게 인도된 시점에 판매자에게 발생한 부가가치세 납세의무는 판매대행업체로부터의 대금 수령 여부에 불구하고 이미 성립한 것입니다.
따라서 직접적인 거래 당사자가 아닌 판매위탁·수탁 관계에서 발생한 판매대금 미회수 금액에 대한 부가가치세법 상 대손세액공제는 불가하며, 회수하지 못한 VAT 상당액을 포함하여 대손금으로 손비처리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이와 관련하여 부가가치세 실무해설 책자를 집필하신 저자분께 문의한 바도 대손세액 공제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는 의견이었습니다.
이상으로 판매대행업체로부터 미회수한 채권의 대손 관련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만, 위 내용은 전적으로 개인적인 의견임을 밝힙니다. 개별 사안에 대한 정확한 판단은 반드시 전문 세무대리인과 상담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