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재산 공제
증여자별 공제 한도 · “증여자별”의 정확한 의미 · 오해와 올바른 이해
전화 문의가 있어 답변한 내용을 정리해 보았습니다. 간혹 이 부분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증여세는 증여자별, 수증자별로 계산한다는 내용 때문에, 예를 들어 기타친족인 고모, 삼촌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경우 각각 1천만원씩 도합 2천만원이 공제되는 것으로 이해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거주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10년간 합산 기준)
| 증여자 구분 | 해당 범위 (예시) | 10년간 공제한도 | 비고 |
|---|---|---|---|
| 배우자 | 법률상 배우자 | 6억원 | 사실혼 제외 |
| 직계존속 | 부, 모, 조부, 조모, 배우자의 부모 등 | 5천만원 | 미성년자는 2천만원 구분 전체 합산 적용 |
| 직계비속 | 자녀, 손자녀, 배우자의 자녀 등 | 5천만원 | 구분 전체 합산 적용 |
| 기타친족 | 고모, 삼촌, 형제자매, 사촌 등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
1천만원 | 구분 전체 합산 적용 |
여기서 흔히 얘기하는 ‘증여자별’이라 함은 증여자 각각의 개인을 지칭하는 의미가 아니라, 배우자·직계존속·직계비속·기타친족으로 나뉘는 구분(카테고리)을 의미합니다.
고모로부터 증여 → 공제 1천만원
삼촌으로부터 증여 → 공제 1천만원
∴ 합계 공제 2천만원???
고모 + 삼촌 → 모두 기타친족 구분
∴ 합산 후 1천만원만 공제 (나머지 과세)
쉽게 예를 들면, 고모로부터 OOO원, 삼촌으로부터 XXX원을 각각 증여받았을 경우, 10년 이내 기타친족으로부터의 다른 수증액이 없다는 가정 하에 OOO+XXX 합산한 금액에서 1천만원만 공제가 되고 나머지는 증여세 과세대상이 됩니다.
2인 이상의 친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로서 그 증여 시기를 달리하는 경우에는 최초의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순차로 공제하는 것이며, 동시에 재산을 증여받은 경우에는 1천만원을 각각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대하여 안분하여 공제하는 것임.
아버지로부터 수증 5천만원 → 공제 5천만원
할아버지로부터 수증 5천만원 → 공제 5천만원
∴ 합계 1억원까지 증여세 부담 없이 증여받을 수 있다???
→ 불가능합니다. 상증세법 제53조에 따른 구분에서 아버지와 할아버지는 모두 직계존속이라는 하나의 구분에 해당하므로, 두 분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을 합산하여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만 공제됩니다.
법문 용어에서도 보이듯이, 이는 증여에 따른 인적공제가 아닌 ‘증여재산 공제’입니다. 현실적으로 “증여 인적공제액이 얼마…”라는 식의 대화가 이루어지고 별 불편함 없이 통용되고 있기는 합니다만, 정확한 용어로는 증여재산 공제이며, 그렇게 볼 때 증여인이나 수증인이나 인별로 오인하기 쉬운 요소는 원래의 정확한 법률용어에는 들어있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