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납부세액이 없어도 미신고 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데, 어차피 낼 세금도 없으니 상속세 신고는 안 해도 되겠죠?”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모두 생존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하면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0원인 것과 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훗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사망 전 인출·처분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2020년 개정 — 무신고 후 소급감정은 막혔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양도 시점에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되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세 무신고 후 소급감정을 통한 취득가액 경정청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 당시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사후에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체크 포인트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을 점검해 합산·추정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단독주택·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평가기관, 10억 원 초과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토지, 자동차, 건축물,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까지 약 20종의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 구분 | 내용 |
|---|---|
| 주요 조회 항목 |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 체납·고지·환급액, 토지 소유내용, 자동차 소유내용, 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등 |
| 신청 방법 |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 온라인 경로 |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
| 신청 기한 |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