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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3가지

2026. 06. 29  ·  새솔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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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 증여세

상속세 0원이라도
신고해야 하는 이유 3가지

납부세액이 없어도 미신고 시 실질적 손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물려받은 재산이 10억 원도 안 되는데, 어차피 낼 세금도 없으니 상속세 신고는 안 해도 되겠죠?”

상담 현장에서 가장 자주 듣는 질문 중 하나입니다. 실제로 배우자와 자녀(직계비속)가 모두 생존한 경우,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이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는 것은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을 합하면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납부세액이 0원인 것신고할 필요가 없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신고를 생략하면 당장은 편할 수 있어도, 훗날 부동산을 처분하거나 세무서의 확인을 받는 과정에서 예상치 못한 부담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핵심 한 줄
상속세 신고는 선택이 아니라, 상속인의 권리를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특히 부동산을 상속받았다면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향후 양도소득세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상속세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3가지 이유

양도소득세 취득가액 불이익
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현재 상증세법상 평가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봅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

사전증여재산 합산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상속인 증여, 5년 이내 비상속인 증여재산은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추정상속재산 산입
사망 전 인출·처분 금액 중 용도가 불분명한 부분은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① 양도소득세 — 취득가액이 낮아지면 양도세가 늘어납니다
상속받은 주택을 나중에 양도할 때, 취득가액은 상속개시일 당시의 상증세법상 평가액으로 결정됩니다. 만약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아 시가 대신 기준시가(보충적 평가액)가 적용되면 취득가액이 낮게 잡혀, 향후 양도 시 양도차익이 커지고 그만큼 양도소득세 부담이 증가하게 됩니다.

② 사전증여재산 합산 — 10억 미만이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보유 재산이 10억 원 미만이더라도,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10년 이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5년 이내 증여한 재산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합산됩니다(상증세법 제13조 제1항 제1·2호). 과거 증여 내역까지 더하면 공제 한도를 초과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③ 추정상속재산 — 사망 직전 인출 내역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재산을 처분하거나 인출한 금액이 사망 전 1년 이내 재산 종류별 2억 원 이상, 2년 이내 5억 원 이상인 경우로서 그 용도가 객관적으로 명백하지 않으면 상속받은 것으로 추정해 과세가액에 산입됩니다(상증세법 제15조 제1항 제1호).

2020년 개정 — 무신고 후 소급감정은 막혔습니다

과거에는 상속세를 신고하지 않았더라도, 이후 양도 시점에 소급감정을 통해 취득가액을 높이는 시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2020년 2월 11일 소득세법 시행령 제163조 제9항이 개정되어, 세무서장이 결정·경정한 가액이 있는 경우 이를 취득가액으로 적용하도록 규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2월 11일 이후 양도분부터는 상속세 무신고 후 소급감정을 통한 취득가액 경정청구가 제한되고 있습니다. 결국 상속 당시 정확한 시가로 신고해 두는 것이 사후에 양도세를 줄이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상속세 신고 전 체크 포인트

1
기한 내 성실신고

피상속인의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합니다(상증세법 제67조 제1항).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이내입니다.

2
합산대상 재산 확인

신고 전 피상속인의 과거 증여 내역과 최근 2년 이내 계좌 거래 내역을 점검해 합산·추정 가능성을 미리 확인합니다.

3
부동산 감정평가 활용

단독주택·토지 등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 부동산은 1개 감정평가기관, 10억 원 초과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

상속세 신고·납부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피상속인 재산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

피상속인의 재산과 채무 내역은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사망자의 금융자산·부채, 토지, 자동차, 건축물, 국세·지방세, 국민연금 등 연금 가입 여부까지 약 20종의 재산내역을 통합 조회하는 제도입니다.

구분 내용
주요 조회 항목 금융자산 및 부채, 국세 체납·고지·환급액, 토지 소유내용, 자동차 소유내용, 지방세, 국민·공무원·사학·군인연금 가입 여부 등
신청 방법 정부24(www.gov.kr) 온라인 신청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온라인 경로 정부24 → 민원서비스 → 원스톱서비스 → 안심상속
신청 기한 사망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1년 이내

오해 ZERO 안심테스트

Q. 배우자와 자녀가 모두 생존하고 상속재산이 10억 원 이하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나요?
A. 네, 맞습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공제 최소 5억 원이 적용되어 총 10억 원의 상속공제가 가능하므로, 이 한도 내라면 납부할 상속세가 없습니다. 다만 사전증여재산이나 추정상속재산이 합산될 수 있으므로, 납부세액이 0원이더라도 신고를 통해 재산가액을 정리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Q. 부채가 더 많아 상속을 포기하면 상속세 문제는 발생하지 않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상속을 포기하더라도 사망보험금을 수령하거나 상속개시일 전 10년 이내 사전증여재산이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 납세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속포기를 결정하기 전에 보험금·증여 내역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Q. 단독주택이나 토지는 시가를 어떻게 신고하나요?
A. 단독주택·토지처럼 시가를 알기 어려운 부동산은 감정평가를 통해 시가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기준시가 10억 원 이하는 1개 감정평가기관, 10억 원 초과는 2개 기관의 감정평가서가 필요합니다. 시가로 신고해 두면 향후 양도 시 취득가액이 높게 인정되어 양도세 측면에서 유리합니다.

⚠️

상속세 신고는 단순한 세금 납부 절차가 아니라, 상속재산의 가액을 공적으로 확정하는 과정입니다. 납부세액이 없더라도 신고를 통해 정확한 시가를 기록해 두면, 훗날 양도세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분쟁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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