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감정평가 위법판결 관련..
법원이 위법이라고 판단한 이유
과세가격산정일의 임의 적용 위법
감정 사실만으로 객관적 시가 입증 부족함
감평대상의 선택적. 자의적 기준 위법
납세자 참여를 배제한 과세관청의 일방적 조치 위법
25년 12월 최근 대법원에서 국세청이 비주거용 부동산(일명 꼬마빌딩)에 대해 상속개시일 이후 시점을 평가기준일로 삼아 감정평가를 실시하고 이를 근거로 과세한 처분을 위법이라고 판단한 판례가 나왔습니다.
구체적인 사건번호를 알 수 없어 자세한 내용은 알 수 없지만 금번 판결은 개별 사건의 취소에 그치지 않고 향후 국세청의 감정과세 실무 전반에 중요한 기준을 제시하는 하나의 사례가 될 것 같습니다.
당해 건은 아니지만 상당히 유사한 행정법원 핀례가 있어 그 사건(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97, 2023.3.31)을 중심으로 국세청의 소급감정과세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합니다.
1. 사건개요 (서울행정법원 2021-구합-87897)
- 납세자는 쟁점 부동산에 대하여 보충적평가방법에 따른 평가액으로 상속세 신고 납부
- 과세관청은 평가기간 이후 특정일을 가격산정기준일로 하여 상증령 49조1항에 따라 감정평가를 실시하였으며 상속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상 재산평가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증액된 평가액에 의거 과세 처분
—-> 요약 : 납세자는 기준시가 신고, 과세관청은 상증세법 시행령 49조에 의거하여 평가기간 후 결정기한 내 실시한 감정평가액을 근거 로 추가과세 함
2. 법원의 판단 (납세자 승소)
과세관청이 평가기간 이후 임의의 평가일을 기준으로 감정평가한 금액을 근거로 과세 처분함은 위법 하므로 관련 증액된 세액의 취소 를 구하는 납세자의 주장이 이유있다고 판단되어 이를 인용함
3. 위 판결 관련 분석 및 검토
본 판결은 상증세 과세실무에서 감정평가가 차지하는 위상과 그 한계를 구조적으로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므로 이하 판결의 핵심 논지와 판결문에서 언급된 주요 내용들에 대하여 우선 살펴보고자 하며 이를 위해 상속증여세 과세의 대원칙인 시가 과세 기준부터 본 판결에 이르기까지의 내용을 하나 하나 쫓아 살펴보고자 합니다.
① 상속·증여재산 평가의 대원칙: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0조는 명확하다. 상속세 또는 증여세가 부과되는 재산의 가액은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 현재의 시가’에 따라 야 한다. 여기서 말하는 시가는
- 불특정 다수인 사이의 자유로운 거래
- 일반적·정상적인 거래에 의해 형성된
- 객관적인 교환가치 를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감정평가액은 시가가 될 “수단”일 수는 있으나, 그 자체가 곧 시가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다. 감정가액이 시가에 해당한다는 점에 대한 입증책임은 과세관청에 있다.
② 과세관청이 심의의결한 재산평가심의위원회 관련
상증세법 시행령 49조 1항 단서는 평가기간을 경과한 후의 감정이라도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시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재산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이에 과세 관청은 본건 감정기관에 감정평가 후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요식행위를 필 하였음을 주장하고 있음. 그러나 법원은 분명히 선을 그었음 평가심의위원회 심의는 절차적 요건에 불과하며 그것만으로 감정기준일 설정의 위법성, 가격변동 없었음에 대한 실질적 증명 부재의 하자 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음
이 건 실무상 국세청은 “비록 평가기준일 이후를 기준으로 감정했더라도, 그 기간 동안 특별한 가격상승 요인이 없다면 실질적으로는 당초 상속개시일 가액과 동일하다”고 판단한 듯 하고 한편 이 논리는 제도 취지로서는 이해 가능하나 법원이 요구한 것은 ‘논리적 가능성’이 아니라 ‘증명’ 이었음. 특히 다음과 같은 사정이 존재할 경우, 법원은 훨씬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음.
- 부동산 가격의 구조적 상승 국면
- 감정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개월 후 이루어진 점
- 납세자 배제 상태에서 과세관청이 일방 의뢰한 감정
이런 상황에서는 “기준일의 상이에도 불구하고 가격변동이 반영되지 않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으로 보임
③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의 법적 성격
국세청 내부 「상속세 및 증여세 사무처리규정」 제72조 제2항, 해당 규정에 의하면 보충적 평가액과 추정시가(약식 감정가액)의 차이가 5억 원 이상 또는10% 이상인 경우 감정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상증세법, 시행령, 시행규칙 어느 것으로부터도 위임받은 법규명령이 아니며 법적 성격은 행정내규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규정은 국세청 내부 공무원은 구속할 수 있어도 납세자나 법원을 구속하지는 못한다 이 점은 이번 판결에서 법원이 지적한 감 정대상 선별의 자의성·비공개성과 직접 연결되고 있음
위와 같은 내용을 참고하여 판단하면 당해 사건 법원은 다음과 같은 사정을 중시하였음
- 감정의 가격산정기준일이 상속개시일이 아니라 그로부터 약 6개월 후로 설정된 점
-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대안으로서) 및 지속적 지가상승 국면에서의 평가(평가 당시 주관성 배제 미흡가능성)
- 감정이 과세관청의 일방적 의뢰에 의해 이루어진 점(자의적 선택)
이에 따라 법원은 이 사건 감정가액은 그 자체로 상속개시일 현재의 시가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음.
이를 다시 법원이 과세관청에게 요구하는 사항으로 요약하여 본다면…
법원에서도 소급감정을 전면 부정하지는 않으나 과세관청의 편의적, 선별적 감정과세 관행에 대해선 실질적인 제동을 건 판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단순히 ‘감정평가를 했다’는 사실이 아니라, 왜 그 감정가액이 기준시점의 객관적 교환가치인지를 법적으로 설명하고 입증해야 하는 의무를 지움은 물론 그 과정과 절차가 선별적, 자의적이어서는 안된다는 명확한 근거 제시를 요구하고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법원에서는 과세관청에 감정평가에 의해 산출된 평가액이 원래의 평가기준일 현재의 통상적 시가로 볼 수 있는지에 대한 입증책임을 묻고 있으나.. 사실 감정가액이 불특정 다수 사이의 정상적 거래가액이라고 볼 수 있는가?라는 물음은 … 감정가액이 시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에 대한 아킬레스건 같은 질문인데… 그런데 솔직히.. 상증령 49조에 따른 결정기한 내 소급감정의 가액은… 어쨌거나 이미 상당기간 경과한 이후의 감정평가액인지라 이 가액이 상속개시 당시의 불특정 다수 사이의 객관적인 거래가격이 맞느냐 라고 물어보는건.. 음.. 아마도 그 비슷한 가액으로 유사매매사례가액이 존재하지 않는 한…그리고 과세관청이 신이 아닌 이상 명백히 증명하기는 쉽지 않은 문제일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보면 감정평가 자체의 신뢰성을 흔드는 과도한 입증책임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법원은 과세관청에게 실제 거래가 그 가격으로 존재했다 내지는 존재 할 수 있었다..는 완전한 증명을 요구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법원이 요구하는 것은 형이상학적 진실이 아니라, 법적으로 납득 가능한 ‘합리적 신뢰 가능성’ 이었습니다.
즉, ‘정확히 그 가격이 당시 거래가액이 맞나?’.. 가 아닌 ‘그 가격이 정상적 거래범위에서 형성될 수 있는 가액인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 법원의 판결을 종합하여 검토하여 보면.. 감정기준일이 정확한가.. 기준일 이후 정보가 배제되었는가.. 비교표준지, 보정치 산정이 논리적으로 설명되는가… 등에 대한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빙을 요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한편으론 완벽한 증명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알고 있다 하지만 최소한 왜곡될 가능성은 구조적으로 차단되어야 한다는 논지 아래 .. 기왕의 문제로 언급한 과세관청의 단독 의뢰문제.. 그 과정에 납세자의 선택과 결정이 배제되는 문제.. 외부에선 잘 알 수도 없는 내부 사무처리 규정 등에 근거한 자의적 선별 문제의 해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내용으로 법원은 감정가액도 한 수단 이긴 하지만 기준시가 즉, 공시지가의 현실화를 통한 감정가액 적용으로 인한 납세자와의 충돌 회피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습니다.
결국 과세관청의 선정의 임의성, 주관성에 대한 강한 비판이 있었음 이긴 한데.. 그런데 과세관청의 경우 감정평가에 의한 과세는 일반적으로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한 평가액 보다 감정평가액이 더 높아서 과세의 실익이 있을 때 행해지는 바, 그렇게 본다면 보충적평가방법에 의해 신고한 납세자에게 감정평가를 하고자 하니 자발적으로 동참해 주십사 한들 여기에 동참할 납세자는 하나도 없을 것이며, 지금처럼 사무처리 규정이 아닌 시행령, 시행규칙 등에 명백하게 추정시가 대비 5억원 이상 또는 10% 이상 차이나는 부동산 등으로 개정해서 해당되는 모든 자산은 당연히 감정평가 대상이 되도록 하면서 감정평가기관의 선정에 납세자의 의견이 반영되도록 한다면 당초의 위법성과 자의성이 일정부분 해소되는 반면.. 위 차이가 나는 부동산의 소유자만 감정평가에 의하고 나머지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건 과세원칙의 하나인 실질적 평등에 부합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발생합니다.
모든 사람이 시가에 의해 과세 받게 끔 하는 실질적 평등이냐..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과세 방법을 취하는 형식적 평등이냐.. 선택의 문제가 대두되게 됩니다.
아무튼 본 건의 경우.. 시행령 49조에 근거한 평가기간 후 감정평가에 있어서 가격산정기준일을 감정평가일 인근으로 그대로 진행하였음은 아마도 과세관청으로서는 과세실익 도모 의도와 그 가격산정기준일부터 원래의 감정평가일 까지의 기간 중 시가 변동의 요인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더 편할 것이라고 판단한 행정편의에 따른 과세조치였으리라 제 개인적으로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향후.. 과세관청으로서는 가격산정기준일의 엄수, 평가시 감정가액의 평가기준일 이후 모든 사정변경의 원천 차단, 감정가액이 합리적이고 객관적임을 입증하는 증빙 아울러 그 과정에서의 납세자의 참여와 결정의 존중, 감정평가 대상이 되는 자산의 선정 기준에 대한 투명성과 납세자 측면에서 예측가능성의 확보.. 라는 여러가지 보완 과제를 떠안게 되었음은 물론입니다.
일명 꼬마빌딩 뿐만 아니라 주거용건물에 까지 감정사업을 확대키로 한 국세청으로서는 깊이 고민해야만 할 문제로 보입니다.
그치만 이번 판결로 인해 항간에서 얘기하듯이 ‘그럼 이제 국세청에서 감정평가에 의해 과세 할 수 없는 것이냐’.. 한다면 그렇지는 않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앞서 기술하였다시피 법원에서 감정평가 자체.. 소급감정 자체를 문제삼지는 않습니다. 다만 지금보다 더 철저하고, 정교하면서도 확실한 시가주의 과세 근거를 입증 및 제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시행령 49조에 따라.. 감정평가 했으니까.. 라는 사유만으로는 지금까지 그래온 것 처럼 향후에는 과세의 유지가 힘든 것 만큼은 분명해 보입니다
근데 이건 사족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다수의 감정평가로 인한 행정력 및 행정비용 소모.. 납세자의 법적 불안정성 해소 등 차원에서.. 차라리 시가주의 정책 완화의 일원으로 (시가주의 라는 이상은 거창하고 더 없이 타당하나 현실이 아직은 어려움… ㅡ,.ㅡ).. 시가 주의 포기 말고 완화해서.. 일정 규모의 부동산은 공시지가 평가액의 일정 비율을 할증 평가토록 하고(이미 이런 추정과표는 간주임대료 라든가 취득세 시가표준액 양도소득세의 기준시가 등에 아직 적용되고 있음) 그렇게 신고한 자산에 대해선 감정평가 제외로 함이 어떨까.. 싶습니다. 법원의 제언대로 공시지가를 현실화 하는 것은 재산세 등 각종 보유세의 근간이 되는 받침이 되는 항목이라 정부로서는 급격한 세부담 증가에 따른 조세저항 등의 문제가 있어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도 하고..
아무튼 기준시가 대비 일정 비율 할증 평가.. 그러나 그에 반하는 납세자 측면에서의 실제 감정평가 실시 또는 유사매매사례가액을 찾음으로써 반증할 수 있게 한다면.. 완벽한 시가를 쫓는 것이 정말 공평한 과세인가? 내지는 합리적으로 불완전한 제도를 얼마나 공평하게 설계할 것인가의 문제에 관한 고민을 통해.. 실질..그리고 공평한 조세철학의 적용에 나름 조금은 더 가까워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 바 입니다. 물론, 전적으로 개인적인 생각일 뿐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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