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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2억, 세금 0원? 증여세 과세 기준 총정리

2026. 06. 22  ·  새솔세무회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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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차용증 2억, 세금 0원?
증여세 과세 기준 총정리

차용증은 ‘쓰는 것’보다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가족끼리 차용증만 잘 써두면 2억 1,700만 원까지 세금 없이 빌릴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부동산 자금이나 사업 자금 마련을 위해 부모·자녀, 부부 사이에 큰돈이 오갈 때 자주 등장하는 속설입니다. 국세청은 2026년 6월 17일 정책브리핑을 통해 발표한 「상속세·증여세 오해 풀어드립니다 ②」에서 이러한 인식의 위험성을 지적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차용증 양식을 갖추는 것만으로는 증여세 과세를 피할 수 없습니다. 차용증은 ‘형식’에 불과하며, 실제 차용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어야 비로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게 됩니다. 이번 글에서는 가족 간 차용 거래의 정확한 세법 기준과 실무 체크 포인트를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2억 1,700만 원’과 ‘4.6%’ 숫자의 진짜 의미

가족 간 무이자 차용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등장하는 두 숫자, 적정이자율 4.6%2억 1,700만 원의 정확한 의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적정이자율 4.6%의 법적 근거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1조의4(금전 무상대출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의4 제1항, 시행규칙 제10조의5에 따라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 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연 4.6%)을 적정이자율로 적용합니다.

2억 1,700만 원의 정체
이 금액은 원금에 대한 비과세 한도가 아닙니다. 무이자로 돈을 빌렸을 때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이자상당액이 연간 1,000만 원 미만이 되는 원금을 역산한 수치(1,000만 원 ÷ 4.6% ≈ 2억 1,739만 원)일 뿐입니다. 즉, ‘이자에 대한 증여세 과세기준’을 거꾸로 계산한 숫자입니다.

상증법 제41조의4 제1항은 금전을 무상 또는 적정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받은 경우 그 이익을 증여재산가액으로 보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금액(연 1,000만 원) 미만이면 과세에서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약 2.17억 원 미만 무이자 대출이라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지만, 이는 원금 거래 자체가 증여가 아니라는 의미와는 전혀 다릅니다.

2. 가족 간 금전거래는 일단 ‘증여 추정’

세법의 출발점은 명확합니다. 과세관청은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 사이의 금전 이동을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합니다. 납세자가 “이건 증여가 아니라 빌린 돈이다”라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해야만 비로소 금전소비대차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국세청과 조세심판원이 차용 사실을 인정할지 판단하는 기준은 다음 네 가지를 종합적으로 살피는 방식입니다.

계약의 구체성
차용증 내용에 차용금액·이자율·상환기일·상환방법이 명확히 기재되어 있는지

이자지급 사실
약정한 이자가 실제로 정기적으로 지급되었는지(금융 기록)

차입·상환 금융내역
차입금이 실제 이체되었고, 원금이 약정대로 상환되고 있는지

자금 출처·상환 능력
차주가 본인 소득·재산으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있는지

조세심판원 결정례(조심2013서1658, 2013.08.14)에서도 금전소비대차로 인정할 만한 객관적 증빙이 없으면 증여로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3. 차용증 작성 시점을 입증하는 방법

국세청이 강조하는 핵심 중 하나는 “사후에 작성된 차용증은 효력이 없다”는 점입니다. 세무조사 단계에서 부랴부랴 작성한 차용증은 거의 인정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금전 거래가 이루어지는 그 시점에 차용증이 존재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1
공증

이미 작성한 차용증을 공증인에게 인증받거나, 공증사무소에서 공정증서로 직접 작성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공정증서 원본은 10년, 사서증서 인증서 사본은 3년간 보존됩니다(공증 서류의 보존에 관한 규칙 제5조 제1항).

2
법원 확정일자

약 600원 수준의 비용으로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남길 수 있는 가장 간편한 방법입니다.

3
우체국 내용증명

차용증 사본을 우체국 내용증명으로 발송해 작성 시점과 내용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4
인감증명서 첨부·근저당권 설정

차용증에 인감증명서를 첨부하거나, 채무자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면 거래의 진정성을 더 강하게 입증할 수 있습니다.

⚠️

공증이 반드시 필수는 아닙니다. 확정일자나 내용증명만으로도 작성 시점 입증은 가능합니다. 다만 거래 규모가 크고 장기간이라면 공증·근저당 설정 등 여러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실제 상환 이행’

차용증을 아무리 잘 써두어도, 약정대로 원금을 갚지 않으면 결국 증여로 봅니다. 과세관청은 이 부분을 가장 무겁게 봅니다.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이자지급 여부와 원금 상환 여부를 사후에도 지속적으로 추적 관리합니다.

구분 인정받기 위한 실무 포인트
상환 방식 매월 또는 정기적으로 일정 금액을 계좌이체
이체 기록 현금 인출·전달이 아닌 계좌 간 이체로 흔적 남기기
이체 메모 “○○ 차용금 상환” 등 거래 목적 명확히 기재
차주의 자력 차주 본인의 소득·재산에서 상환되어야 인정 용이
⚠️

만약 부모가 자녀에게 돈을 빌려준 뒤, 그 이자나 원금을 다시 부모가 자녀 계좌로 보내준 흔적이 발견된다면 차용 사실 자체가 부인될 수 있습니다.

5. 이자 지급 시 잊지 말아야 할 원천징수

가족 간 차용에서 약정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그 이자는 세법상 비영업대금이익에 해당합니다. 이자를 지급하는 차주는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의 세율로 원천징수한 뒤 세무서에 신고·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절차를 누락하면 원천징수 불성실 가산세가 별도로 부과될 수 있으므로, 가족 간 거래라 하더라도 형식과 절차를 모두 준수해야 합니다.

6. 차용으로 부인될 경우의 위험

차용 거래가 부인되어 증여로 재구성되면 단순히 본세(증여세)만 추징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신고·과소신고 가산세(10~40% 범위)가 본세에 더해져 부과되고, 이자지급 시 원천징수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대한 가산세도 별도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

핵심 요약
차용증은 ‘쓰는 것’이 아니라 ‘쓴 대로 이행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7. 자주 묻는 질문
Q1. 부모님께 2억 원을 무이자로 빌렸습니다. 차용증만 잘 써두면 증여세가 전혀 없는 것 아닌가요?
A. 적정이자율 4.6%로 계산한 연간 이자상당액이 1,000만 원 미만이면 ‘이자 부분’에 대한 증여세는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진짜 차용으로 인정받았을 때의 이야기입니다. 차용증이 사후에 작성되었거나, 상환 기록이 전혀 없거나, 차주의 상환 능력이 없다면 과세관청은 원금 2억 원 전체를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Q2. 차용증을 반드시 공증받아야 하나요?
A. 공증이 법적 의무는 아닙니다. 법원 확정일자(약 600원), 우체국 내용증명, 인감증명서 첨부 등으로도 작성 시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습니다. 다만 차용 금액이 크고 상환 기간이 길다면 공증을 받아두는 것이 분쟁 방지 측면에서 안전합니다.

Q3. 차용증대로 갚고 있는지 국세청이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 국세청은 전산 시스템을 통해 금융정보·소득자료를 종합 관리하며, 이자지급 여부와 원금 상환 흐름을 사후에도 추적합니다. 부동산 취득 자금조사, 상속세·증여세 조사 과정에서 과거 차용 거래의 상환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차용 시점부터 만기까지 일관된 금융 기록을 남겨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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