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은 이제 현금으로 반환한다
— 2026년 민법 개정과 양도소득세의 새로운 쟁점
1979년 시행 이후 최대 규모의 유류분 개편, 그 뒤에 숨어 있는 양도소득세 문제를 판례와 조문으로 짚어봅니다.
2026년 8월 19일, 한 법조 전문매체에 유류분 제도 개편을 다룬 기고문이 실렸습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전면 폐지,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그리고 유류분 반환 방식의 근본적 전환까지 — 1979년 유류분 제도가 시행된 이래 가장 큰 폭의 변화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세무 실무 관점에서 이 기고문을 검토하다 보니, 예상치 못한 곳에서 꽤 까다로운 문제와 마주치게 되었습니다. 바로 유류분을 부동산이 아닌 ‘돈’으로 돌려받게 되면서 생기는 양도소득세 문제입니다. 이 글은 그 기고문에서 출발해, 관련 판례와 조문을 하나씩 확인해가며 도달한 결론까지의 과정을 정리한 것입니다.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번 개정으로 유류분 반환의 원칙이 원물반환에서 가액반환으로 바뀐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조문을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순히 반환 ‘방식’만 바뀐 게 아니라 반환의무자의 부동산 양도와 유류분채무 이행을 아예 별개의 법률관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구법 하에서는 반환의무자가 반환 비율만큼 취득가액·양도가액을 재산정해 경정청구할 수 있다는 판례(2019구합5629)가 있었지만, 신법에서는 이 감액경정의 전제 자체가 흔들립니다. 반면 반환권리자가 가액을 지급받는 것을 부동산 지분의 ‘양도’로 볼 수 있는지는 법원과 조세심판원에서 부정하는 판단이 확인되고, 신법에서는 이 결론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이 글은 그 근거를 하나씩 짚어보고, 신법 적용 판례가 없는 현시점에서의 한계까지 함께 정리한 것입니다.
이번 개편의 출발점은 2024년 4월 25일 헌법재판소 결정(2020헌가4 등)입니다. 헌재는 유류분 제도 자체는 정당하다고 보면서도, 형제자매에게까지 유류분을 인정한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은 단순위헌으로, 유류분 상실사유를 두지 않은 조항과 기여분을 반영하지 않은 조항은 헌법불합치로 판단했습니다. 국회가 2025년 말까지 개정하지 못해 일시적 법적 공백까지 발생한 끝에, 2026년 2월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법 개정안이 같은 해 3월 17일 공포·시행되었습니다(법률 제21454호).
| 구분 | 내용 |
|---|---|
|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 | 민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형제자매는 더 이상 유류분권자가 아님 |
| 유류분 상실사유 신설 | 장기간 부양의무 외면, 학대·유기, 중대 범죄 등이 있으면 유류분 자체가 인정되지 않음 |
| 상속권 상실 선고 확대 | 모든 상속인 대상으로 확대(이른바 ‘구하라법’ 계열), 배우자 대습상속 차단 |
| 기여분의 유류분 반영 | 특별한 부양·기여에 대한 보상성 증여는 특별수익에서 제외(민법 제1008조 단서 신설) |
| 가액반환 원칙 전환 | 부동산 지분이 아닌 금전으로 반환하는 것이 원칙으로 바뀜(민법 제1115조) |
세무 실무 관점에서 짚어둘 점 몇 가지만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유류분과 상속세·증여세는 별개 트랙입니다. 민사상 유류분 반환의무가 없어졌다고 해서 그 증여·유증에 대한 세금 문제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 기여 보상 증여의 특별수익 제외는 세법상 비과세를 의미하지 않습니다. 민법상 특별수익 제외와 상증세법상 사전증여재산 합산과세 여부는 별개 판단입니다.
· 가업승계 설계에는 긍정적 신호이지만, 세무진단은 여전히 필수입니다. 지분 집중승계가 민사상 유류분 반환대상에서 제외되더라도, 증여세·상속세는 별도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 적용시점을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형제자매 유류분 폐지·기여분 반영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개시된 상속에 소급 적용되지만, 가액반환 원칙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이번 개편에서 세무적으로 가장 파장이 큰 부분은 다름 아닌 반환 ‘방식’의 전환입니다. 실제 개정 전후 조문을 나란히 놓고 보면 그 의미가 분명해집니다.
| 구분 | 민법 제1115조 제1항 |
|---|---|
| 개정 전 (1977~2026.3.16.)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개정 후 (2026.3.17.~) |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
“재산의 반환”(물건 자체를 돌려달라)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물건의 가치에 해당하는 돈을 달라)으로 — 유류분권리자에게 부여되는 청구권의 대상 자체가 바뀐 것입니다. 개정 전에는 조문에 “재산의 반환”이라고만 되어 있었기 때문에, 대법원이 해석으로 “원물반환이 원칙, 불가능할 때만 예외적으로 가액반환”이라는 법리를 만들어냈던 것인데(대법원 2005. 6. 23. 선고 2004다51887 판결), 이번 개정은 그 조문 문언 자체를 아예 “가액 지급 청구”로 바꿔버림으로써 판례 해석에 기댈 필요 없이 법률로 직접 가액반환을 원칙으로 명문화했습니다.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가액반환의 원칙을 명문화 하였다. — 주석 민법 상속편, 제1115조 해설
기존에는 부동산 등 재산을 지분 형태로 나누어 원물반환하는 방식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사이가 틀어진 상속인들이 하나의 부동산을 공유하게 되면서 공유물분할 소송 같은 2차 분쟁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흔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이런 불편을 해소하려는 취지지만, 동시에 세무 실무에는 전혀 새로운 문제를 만들어냈습니다.
가액반환금을 받는 유류분권리자 입장에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문제는 이것입니다. “상속개시 당시 재산가액보다 실제로 받는 가액반환금이 더 크면, 그 차액에 양도소득세가 붙는 게 아닌가?” 실제로 국세청이 이러한 논리로 유류분권리자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사례가 있었고, 법원과 조세심판 단계에서 그 과세의 적법성이 문제되었습니다.
부친이 1995년 사망한 후, 딸 C씨 등이 오빠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 승소했습니다. 대상 부동산은 B씨가 1996년·2001년 이미 제3자에게 매도한 상태라 원물반환이 불가능했고, 법원은 가액으로 반환하라고 판결했습니다. B씨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C씨 등은 B씨 소유의 다른 부동산에 강제경매를 신청, 2014년 배당으로 정산금을 받았습니다.
국세청(반포세무서)은 이 정산금을 “양도가액”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부과했습니다. 논리는 C씨 등이 상속개시 당시 이미 그 부동산 지분을 물권적으로 취득했고, B씨로부터 정산금을 지급받는 순간 그 지분을 B씨에게 ‘양도’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유사한 논리가 조심2022서7663에서도 문제되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두 사건 모두에서 이 과세를 위법하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리고 서울행정법원의 판시는 제가 처음 이 글을 쓸 때 이해했던 것보다 훨씬 일반론적인 내용이었습니다. 판결문 원문을 다시 확인해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류분반환이 원물반환과 가액반환 중 어느 방식을 취할 것인가는 ‘반환의무자가 원물 자체를 돌려줄 수 있는지’라는 사정에 의하여 정해질 뿐이므로, 원물반환일 경우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가액반환일 경우에만 부과하는 것은 논리적 일관성이 흠결된 것은 물론이고 형평에도 맞지 않는다. — 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즉 이 판시는 “우연히 별개 재산으로 강제집행 배당받은 특수한 사건이라 좁게 적용된다”는 수준이 아니라, 가액반환금 자체가 소득세법상 ‘양도’에 해당하는지를 정면으로 다룬 일반론적 판단입니다. 게다가 반환의무자가 대상 재산을 직접 매도해 그 대금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경우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조심2022서7663에서 국세청이 이중과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문제까지 지적받으며 또 한 번 같은 결론을 받은 걸 보면, 이건 일회성 하급심 판단이라기보다 상당히 무게감 있는 흐름으로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 글을 처음 구상할 때는, “원물이 이미 처분되어 반환 자체가 불가능했던” 케이스와 원물이 반환의무자 손에 그대로 있는데도 법률상 가액(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를 구분해서, 후자는 ‘양도’의 실질에 더 가깝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세웠습니다.
흥미롭게도 개정 전 대법원은 반환 ‘방식’ 자체는 이렇게 구분해왔습니다.
즉 구법 체계에서는 원물이 살아있으면 원칙적으로 원물로 돌려받아야 했습니다. 그런데 ③에서 확인한 2023구단70391의 판시를 다시 보면, 법원은 바로 이 구분(원물반환 가능 여부)을 과세 여부의 기준으로 삼는 것 자체를 명시적으로 거부했습니다. “원물반환이면 과세대상이 아니고, 가액반환이면 과세된다”는 식으로 갈리는 건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논리였죠. 이 논리를 그대로 따르면, 원물반환이 가능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가액반환금 자체에는 ‘양도’라는 개념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으로 이어집니다.
| 구분 | 필자가 처음 세운 가설 | 법원의 실제 판시(2023구단70391) |
|---|---|---|
| 원물반환 불능 → 부득이한 가액반환 | 양도 개념 성립 안 됨 | 양도 개념 성립 안 됨 |
| 원물반환 가능한데도 가액정산 | ‘양도’의 실질에 더 가까움 (필자의 가설) | 법원은 이 구분 자체를 과세 기준으로 삼는 것에 반대 — 형평상 마찬가지로 봐야 한다는 취지 |
결국 처음 세웠던 “원물반환 가능 여부에 따라 결론이 갈릴 것”이라는 가설은, 적어도 이 판례가 보여주는 방향과는 맞지 않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 판시 역시 개정 전 민법(원물반환 원칙) 체계 안에서 나온 것이라, 애초에 가액지급을 법정 원칙으로 규정한 신법 하에서 이 구분 자체가 어떤 의미를 가질지는 여전히 남는 문제입니다.
신법(2026.3.17. 시행)이 가액지급을 아예 법정 원칙으로 규정했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다음 두 해석론이 남습니다.
양도 해당성 부정 쪽 논리 — 가액반환이 법률상 원칙이 되었다는 건, 유류분권리자가 애초부터 취득하는 권리의 성질이 “특정 부동산에 대한 물권적 지분”이 아니라 처음부터 순수한 금전채권으로 바뀌었다고 볼 여지를 만든다. 물권적 지분을 취득한 적이 없다면 그걸 ‘이전’했다고 볼 수도 없다. ③에서 본 법원의 형평 논리(“반환방식에 따라 과세 여부가 갈리면 안 된다”)와도 방향이 맞는다.
과세 쪽 논리 — 법률상 원칙이 됐다고 해서 반환의무자가 원물을 그대로 보유한 채 현금만 지급하는 경제적 실질이 달라지는 건 아니므로, 여전히 지분을 넘기고 대가를 받는 유상이전으로 볼 여지가 남는다.
결론적으로 이 부분은 아직 확립된 법리가 없습니다. 다만 지금까지 확인한 하급심·조세심판원의 흐름(2023구단70391, 조심2022서7663)은 ‘양도’ 해당성을 부정하는 쪽에 더 가깝고, 신법의 문언 변화도 그 방향을 뒷받침할 여지가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 이 쟁점을 정면으로 다룬 판례나 국세청 예규는 아직 확인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은 상당한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
지금까지는 “유류분권리자가 받는 돈에 양도세가 붙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시야를 반환의무자 쪽으로 옮기면 전혀 다른 각도의 문제가 보입니다. 바로 반환의무자가 이미 그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한 뒤에, 뒤늦게 유류분 가액반환금을 지급하게 되는 경우입니다.
2023구단70391 사건을 다시 보면 정확히 이 구조입니다. 반환의무자 B씨는 원래 부동산을 100% 자기 명의로 매도하면서, 매도차익 전체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이미 납부했습니다. 그 안에는 원래 C씨(유류분권리자)에게 귀속됐어야 할 지분 상당의 가치상승분도 당연히 포함돼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뒤 B씨가 C씨에게 정산금을 지급하는 행위는 새로운 가치상승을 실현하는 거래가 아니라, 이미 세금을 낸 돈을 나눠주는 것일 뿐입니다. 여기에 C씨에게 또 양도세를 물리면 동일한 가치상승분에 대한 중복과세 문제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 시점 | 내용 |
|---|---|
| 상속개시 | 토지(100평) 평가액 10억 원 — 반환의무자의 취득가액 = 10억 원 |
| 상속개시 3년 후 | 15억 원에 매도, 양도차익 5억 원에 대해 반환의무자가 양도소득세 납부 |
| 매도 2년 후 | 유류분 소송 확정, 반환권리자가 사실심 변론종결시 평가액 기준 4억 원 수령 |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법적 성격에 관한 대법원 법리 — “목적물에 대한 사용·수익권은 상속개시 시점에 소급해 반환의무자에 의해 침해당한 것”이라는 물권적 소급효 — 를 그대로 적용하면, 반환권리자는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그 토지에 대한 일정 지분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합니다. 그렇다면 반환의무자가 신고한 양도차익 5억 원 중 일부는 사실 반환권리자 몫의 가치상승분이었던 셈이고, 반환의무자는 이 부분까지 포함해서 5억 전체를 자기 소득으로 신고·납부한 것이 됩니다.
다만 이 “이중부담” 프레임은 어디까지나 구법의 물권적 소급효 법리를 전제로 한 것입니다. ⑦에서 이 전제 자체가 신법에서도 유지되는지를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 결론을 먼저 말씀드리면, 신법에서는 이 문제 자체가 애초에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반환의무자는 “이미 낸 양도세 중 반환권리자 몫에 해당하는 부분은 원래 내 소득이 아니었다”며 경정청구를 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 구법 하에서는 가능했습니다. 다만 방식이 처음 예상과는 달랐고, 이 법리가 신법에서도 그대로 유지되는지는 ⑦에서 다시 짚어볼 별개의 문제입니다.
원고는 2003년 부친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아 2007년 제3자에게 매도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했습니다. 2014년 부친이 사망하자 다른 공동상속인 4명이 원고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서울중앙지법 2015가합26226)을 제기해 승소했고, 원고는 상속개시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유류분(지분 비율 합계 40%)을 현금으로 지급했습니다.
국세청이 당초 신고된 양도가액 전체를 기준으로 양도세를 재경정하자, 원고는 유류분반환액과 관련 소송비용을 공제해달라며 불복했습니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두 가지를 주장했는데, 결과가 명확히 갈렸습니다.
주장 ① — 인용(승소): 과세표준 자체를 반환비율만큼 재계산
조세심판원과 법원은 취득가액과 양도가액 양쪽에서 유류분 반환비율(40%)만큼을 각각 차감해서 과세표준을 다시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근거는 유류분반환청구권의 소급효 법리입니다.
피고의 입장에서는 원고가 유류분반환 소송의 결과 이 사건 토지 중 40% 지분의 소유권을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던 것으로 되어 이 부분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이상, 이 사건 토지의 취득가액 및 양도가액에서 40%의 액수를 각각 차감하여 과세표준 및 양도소득세액을 산정하면 족한 것 —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29
즉 논리 구성이 “유류분반환액을 비용으로 공제하라”가 아니라, “애초에 그 40% 지분은 내 것이 아니었으니, 처음부터 그 부분은 양도한 적도 취득한 적도 없는 것으로 보고 과세표준 자체를 다시 산정하라”는 것입니다. 취득가액에서 40%, 양도가액에서도 40%를 똑같이 덜어내면, 그 지분에 대응하는 양도차익 자체가 처음부터 계산에 들어가지 않게 됩니다. 관련해 국세청도 이미 유사한 취지의 기존 해석(서면법령해석법인-2015-1084, 2016.1.25.)을 갖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됩니다.
주장 ② — 기각(패소): 유류분반환액·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
반면 유류분반환액이나 소송비용을 취득가액에 가산되는 비용(필요경비) 항목으로 별도 공제해달라는 주장은 명확히 배척되었습니다.
소송비용(변호사비, 인지대 등) 역시 이미 양도가 끝난 자산에 대해 지출한 것이라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으로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필요경비 인정이 거부되었습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은 취득 관련 쟁송에서 소유권 등을 확보하기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하는 조문을 두고 있지만, 이 판례에 비추어 보면 유류분 반환에 따른 지급액·소송비용에는 이 조문이 적용되기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다만 이 감액경정의 논리는 원물반환 원칙과 물권적 소급효를 전제로 성립한 것입니다. 반환 원칙이 가액지급으로 바뀐 신법에서도 이 판례의 결론이 그대로 이어질지는, 다음 섹션에서 짚어볼 만큼 근본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문제입니다.
이 섹션의 핵심을 한 문단으로 요약하면
이번 개정은 유류분의 실현방법을 특정 재산의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유류분 관계를 종전의 물권적 반환구조에서 금전채권·채무 관계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신법에서는 유류분 지급을 ‘부동산 지분의 반환’이 아니라 ‘반환의무자가 부담하는 금전채무의 변제’로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보면 반환의무자의 부동산 양도와 유류분 지급은 서로 별개의 법률관계가 됩니다. 반환의무자는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고, 이후 그 대금 등으로 유류분채무를 변제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종전처럼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감액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반대로 반환권리자는 부동산을 취득·양도한 것이 아니라 금전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그 가액수령을 부동산의 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근거 역시 약해집니다.
⑤·⑥에서 다룬 “이중부담” 우려와 “감액경정” 논리는 모두 하나의 공통된 전제 위에 서 있습니다. 바로 유류분반환청구권의 물권적 소급효 — 반환권리자가 상속개시 시점부터 이미 그 지분을 갖고 있었고, 반환의무자는 그 지분을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다는 구법 법리입니다. 그런데 이 전제 자체가 신법에서도 유지되는지 다시 짚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구법 하에서 형성된 물권적 소급효 법리는 당시 민법 제1115조가 “그 재산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원물반환을 원칙으로 삼았던 법체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대법원 2013. 3. 14. 선고 2010다42624 판결 등 참조). 반환 대상이 ‘물건’이었기 때문에, 그 물건에 대한 권리가 애초에 반환의무자에게 없었던 것으로 소급 구성하는 것이 법리적으로 자연스러웠습니다.
그런데 신법은 반환의무자의 의무 자체를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이라는, 처음부터 금전지급의무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관계의 기본형이 “목적물 반환”에서 “금전채권·채무”로 바뀐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신법에서는 다음과 같이 법률관계를 훨씬 단순하게 분리해서 볼 수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 반환의무자 A가 부동산을 제3자 C에게 매도. A → C, 부동산 100% 양도.
유류분 관계 — A가 B(반환권리자)에게 부담하는 별도의 금전채무 이행. A → B, 가액지급채무 변제.
이 둘을 별개의 법률관계로 본다면, A가 C로부터 받은 대금 중 일부를 그대로 B에게 줬든, 다른 재원(예금, 다른 부동산 매각대금)으로 B에게 지급했든 — A와 C 사이의 부동산 양도 자체에는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A는 부동산 전체를 처분해서 처분권을 취득했고, 그중 일부를 자신이 부담하던 금전채무 변제에 썼을 뿐이라는 것이죠.
여기서 흥미로운 점은, 이 결론이 유류분에 특화된 새로운 법리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소득세법의 일반 원칙과 정확히 같은 구조라는 것입니다.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일부만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채무인수부 매매”),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봅니다. 매도인이 그 채무 소멸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양도대가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이걸 숫자로 풀면 훨씬 직관적입니다. A가 부동산을 C에게 20억 원에 팔면서, C에게 이렇게 요청했다고 해봅시다.
C → A : 현금 12억 지급 / C → B : A의 유류분채무 8억 대위변제
이렇게 지급경로를 나눴다고 해서 A의 부동산 양도가액이 12억이 되는 건 아닙니다. A는 현금 12억 증가 + 채무 8억 감소 = 경제적 대가 20억을 그대로 얻은 것이므로, 세법상 양도가액은 여전히 20억입니다. 유류분이 아니라 A에게 은행대출 8억이 있었고 C가 “12억은 당신에게, 8억은 은행에 직접 갚겠다”고 한 상황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습니다.
신법에서 유류분 가액지급채무를 이런 순수한 금전채무로 본다면, 유류분 사안에도 그대로 대입할 수 있습니다. A가 부동산을 직접 팔아 그 대금 중 일부를 B에게 지급했든, C가 처음부터 A와 B에게 나눠 지급했든 — A의 양도가액은 처음부터 부동산 전체(위 예시라면 20억)이고, B에게 지급된 부분은 A가 부담하던 금전채무의 변제일 뿐이라는 결론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 관점을 받아들이면, ⑥에서 확인한 2019구합5629식 감액경정 법리의 전제(“A는 반환 비율만큼 처음부터 취득하지 않았다”)를 신법에 그대로 적용하기는 어려워집니다. 신법에서 A는 처음부터 부동산 100%의 소유자로서 전체를 양도한 것이고, B에 대한 지급은 별개의 채무 이행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⑤에서 걱정했던 “이중부담” 문제도 사실은 성립하지 않게 됩니다 — A는 원래도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는 것이 맞고, 나중에 B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새로운 과세사건이 아니라 이미 과세가 끝난 재원에서 채무를 갚는 것뿐이기 때문입니다.
같은 논리로 B에게 양도소득세를 물리기도 어렵습니다. B가 받은 돈의 법률상 원인은 “A에 대한 유류분 가액지급채권의 변제”이지, B가 무언가를 양도해서 받은 대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결론은 공교롭게도 ③에서 확인한 구법 하 판례(2023구단70391 — 반환의무자가 부동산을 매각해 그 대금으로 가액반환을 했더라도 유류분권리자가 부동산을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시)와도 방향이 같고, 신법이 가액지급을 법정 원칙으로 못박았다는 점에서 이 결론이 오히려 더 강화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 구분 | 구법 (물권적 소급효) | 신법 (금전채권·채무로 재구성한다면) |
|---|---|---|
| 유류분권리자(B)의 지위 | 상속개시 시점부터 물권적 지분 보유 | 가액지급청구권(금전채권)만 보유 |
| 반환의무자(A)의 양도 | 반환 비율만큼 처음부터 취득한 적 없음 | 부동산 100%를 실제로 양도한 것 |
| A의 과세표준 | 반환비율만큼 취득가액·양도가액 차감 (2019구합5629) | 전체 양도차익에 과세 — 감액경정 여지 재검토 필요 |
| B의 양도소득세 | 일부 견해는 과세 가능(⑦ 이전 논의) | 부동산 양도 자체가 없어 과세 곤란 |
한 가지는 구별해야 합니다. A가 부동산을 전혀 처분하지 않고 자기 예금 8억으로 B에게 유류분을 지급했다면 어떨까요. 이 경우 부동산에는 아직 실현된 양도차익 자체가 없습니다. B는 8억을 받지만 부동산을 양도한 게 아니고, A도 부동산을 양도한 게 아니므로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걸 “과세 공백”이라 부르기는 어렵습니다. 양도소득세는 자산 가치가 올랐다는 사실만으로 과세하는 세금이 아니라, 자산의 유상 이전이라는 과세요건이 실제로 발생했을 때 과세하는 세금이기 때문입니다. 나중에 A가 그 부동산을 실제로 처분하는 시점에 비로소 전체 양도차익이 A에게 과세될 뿐입니다.
이 해석이 순전한 추론만은 아닙니다. 서울행정법원 2022구합81599 판결은 구법 하의 사건임에도,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이 포함된 부동산 양도대금의 귀속을 실제 양도자(피상속인)에게 인정했습니다. 피상속인 명의 토지 일부가 강제경매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이전되고, 다른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뒤 그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사안에서, 법원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까지 포함한 양도가액 전체가 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이 판결은 개정 민법 시행 전의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므로, 가액지급청구권을 원칙으로 한 신법 하의 과세관계를 직접 판단한 것은 아니라는 점은 분명히 해두어야 합니다.
정리하면, 신법의 가액지급채권 구조를 전제로 하면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습니다. 다만 이건 어디까지나 신법의 법률관계로부터 도출한 해석론이며, 2026년 신법을 적용한 조세판례나 국세청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법 하의 물권적 소급효 법리를 법원이 신법에서도 어느 정도 유지할지, 아니면 이 글에서처럼 완전히 채권·채무 관계로 재구성할지는 앞으로 판례가 쌓여야 알 수 있는 문제입니다.
지금까지의 논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결론
1. 반환권리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는, 구법 하급심(2023구단70391, 조심2022서7663)에서도, 신법을 채권·채무로 재구성하는 해석론에서도 모두 어렵다는 방향으로 수렴합니다. 반환권리자가 받는 가액은 부동산 양도의 대가가 아니라 가액지급채권의 변제일 뿐이라는 점이 두 논리 모두에서 공통됩니다.
2. 반환의무자에 대해서는, 신법에서 감액경정의 여지가 구법보다 좁아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2019구합5629식 감액경정은 원물반환·물권적 소급효를 전제로 성립한 법리인데, 신법에서 유류분채무가 순수한 금전채무로 재구성된다면 그 전제가 흔들립니다. 이 경우 반환의무자는 부동산 전체 양도차익에 대해 과세되고, 이후 반환권리자에게 지급하는 금액은 별개의 채무 변제로서 양도가액·취득가액에 영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 다만 이 모든 논의는 신법 적용 사례를 다룬 판례·예규가 아직 없는 상태의 해석론입니다. 조문의 문언 변화(재산의 반환 → 재산의 가액의 지급)가 법률관계의 성격 자체를 바꿨다고 보는 것이 논리적으로 자연스럽다는 것이지, 법원이나 국세청이 실제로 이렇게 판단할 것이라고 단정할 근거는 아직 없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다음을 챙겨두시길 권해드립니다.
① 반환의무자는 감액경정을 당연시하지 말 것. 신법 적용 사안이라면, 부동산을 처분해 유류분을 정산할 때 전체 양도차익에 대한 세부담을 미리 감안해 자금계획을 세우는 것이 안전합니다. 2019구합5629식 감액경정을 전제로 세후 현금흐름을 계산했다가, 신법에서는 이 경정이 인정되지 않아 예상보다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② 반환권리자는 ‘양도’ 해당성이 부정될 가능성이 높은 편이지만 단정은 금물. 구법 하급심 흐름과 신법의 채권·채무 재구성 해석론이 모두 같은 방향(양도소득세 과세대상 아님)을 가리키지만, 신법 적용 판례가 없는 상태이므로 개별 사안에서는 여전히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참고로 이는 소득세법상 비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애초에 ‘양도’라는 과세요건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논리이므로 표현에도 유의해야 합니다.
③ 경정청구 기한. 구법 하의 감액경정 사례처럼 유류분반환 판결이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제2항의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청구해야 합니다. 다만 개별 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판결 내용과 당초 과세표준 산정의 기초가 된 거래·행위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어, 판결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개정으로 반환의 ‘방식’은 원물에서 가액으로 분명히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조문 변화를 끝까지 따라가 보면, 단순히 반환 ‘방식’만 바뀐 게 아니라 반환의무자의 부동산 양도와 유류분채무 이행을 별개의 법률관계로 분리하는 방향으로 세무처리 자체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건 신법의 법률관계로부터 도출한 해석론일 뿐, 2026년 신법을 적용한 조세판례나 국세청 해석이 나오기 전까지는 확정된 결론으로 쓸 수 없습니다. 판례·예규가 쌓이는 걸 지켜봐야 하는, 지금으로선 여기까지가 가장 정직한 결론입니다.
2026년 3월 17일 개정 민법은 유류분 반환 원칙을 원물반환에서 가액(금전)반환으로 전환했습니다(민법 제1115조). 다만 이 규정은 2026년 3월 17일 이후 개시된 상속부터만 적용됩니다.
유류분을 가액으로 반환받는 경우 양도소득세를 물릴 수 없다는 하급심·조세심판원 판단(서울행정법원 2023구단70391, 조심2022서7663)이 반복적으로 확인됩니다. 반환의무자가 대상 재산을 직접 매도해 그 대금으로 지급한 통상적인 경우까지 포함하는 일반론적 판시입니다. 다만 모두 구법(원물반환 원칙) 하의 판단입니다.
이번 개정은 유류분의 실현방법을 원물반환에서 가액지급으로 전환함으로써, 유류분 관계를 물권적 반환구조에서 금전채권·채무 관계 중심으로 재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 반환의무자는 자신이 양도한 부동산 전체의 양도차익에 과세되고(2019구합5629식 감액경정은 재검토 필요), 반환권리자는 부동산이 아닌 금전채권을 변제받은 것이므로 양도소득세를 과세할 근거가 약해집니다. 채무인수부 매매의 일반 법리(매수인이 매도인 채무를 대신 갚아도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전체 대가로 본다)와 같은 구조입니다.
다만 이는 신법의 법률관계로부터 도출한 해석론일 뿐, 2026년 신법을 적용한 조세판례나 국세청 해석은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다. 구법의 물권적 소급효 법리를 법원이 신법에서 어느 정도까지 유지할지는 판례가 쌓여야 확인할 수 있는 열린 쟁점입니다.
유류분 가액반환과 양도소득세
— 검토 과정에서 확인한 법령·판례·예규 모음
2026년 3월 유류분 개정(민법 제1115조)과 그에 따른 양도소득세·상속세 세무처리를 검토하며 확인한 근거자료를 법령 → 헌재결정 → 대법원 판례 → 하급심·조세심판원 → 국세청 예규 순으로 정리했습니다.
유류분 반환 방식을 “재산의 반환”(원물반환)에서 “재산의 가액의 지급”(가액반환)으로 전환. 가액 지급 청구일부터 이자 가산 조항 신설.
개정 후: “…부족한 한도에서 그 재산의 가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가액의 지급을 청구한 날부터 이자를 가산한다”
형제자매 유류분을 규정하던 제4호 삭제. 헌재 위헌결정에 따른 후속 조문 정비.
부양의무 중대 위반, 중대한 범죄행위, 심히 부당한 대우 등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이 상속권 상실을 선고할 수 있도록 신설. 상속권 상실시 유류분도 인정되지 않으며 상속개시 시점으로 소급.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거나 재산 유지·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데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진 증여·유증은 특별수익에서 제외 — 유류분 산정 기초재산에서 빠짐.
유류분 가액반환과 구조가 유사한 제도. 관련 판례(피고들의 향후 양도세 공제 주장을 배척한 사건)를 검토하는 데 참고했습니다.
판결 등 후발적 사유로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달라진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것을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경정청구 가능. 구법(원물반환 원칙) 하 유류분반환 확정 등으로 당초 과세표준·세액의 계산근거가 변경되는 경우 검토할 수 있는 후발적 경정청구 규정. 신법(가액지급 원칙) 하에서 반환의무자의 경정청구 가능 여부는 별도 검토 필요(하급심·조세심판원 탭의 2019구합5629 참조).
취득가액·자본적지출액 등 필요경비 산정 규정. 시행령 제163조는 “취득에 관한 쟁송이 있는 자산의 소유권 확보를 위해 직접 소요된 소송비용·화해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 — 다만 서울행정법원 2019구합5629에서 유류분 사건에는 적용되기 어렵다고 판단됨.
특정 판례가 아니라 이미 확립된 소득세법 기본 법리. 매수인이 매도인의 채무를 대신 갚아주는 조건으로 매매대금 일부만 매도인에게 직접 지급하는 경우, 매도인의 양도가액은 실제 수령액이 아니라 매수인이 대신 갚아준 채무액까지 포함한 전체 금액으로 본다. 매도인이 그 채무 소멸로 얻는 경제적 이익도 양도대가의 일부이기 때문.
형제자매 유류분 조항(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단순위헌, 유류분 상실사유 미비 조항(제1112조 제1~3호) 및 기여분 미반영 조항(제1118조)에 헌법불합치 결정. 유류분 제도 자체의 정당성은 인정.
개정 전 민법 하에서 “원물반환이 원칙, 불가능한 경우에만 가액반환”이라는 법리를 최초로 정립. 이번 개정(제1115조)이 뒤집은 대법원 해석의 원조 격 판례.
유류분반환청구권 행사시 침해 범위 내에서 증여·유증이 소급적으로 효력 상실한다는 법리 확립. “원물반환이 가능하더라도 당사자 협의나 반환의무자가 다투지 않으면 가액반환 명할 수 있다”는 법리도 포함. 이 글 전체의 핵심 근거 판례.
유류분 산정시 공제되는 채무의 범위 — 상속채무만 해당, 상속세·상속재산 관리비용 등 상속재산 자체에 관한 비용은 불포함.
가액반환의 경우에도 원물반환과 마찬가지로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반환액을 산정해야 한다는 법리. 2023다316851이 최근 재확인. 다만 이 법리는 원물반환에 갈음하는 가액반환이라는 구법 구조에서 나온 것이라, 가액지급을 원칙으로 규정한 신법에서도 평가기준시점이 동일하게 유지될지는 별도 검토 필요.
유류분반환청구의 상대방 특정, 반환청구권 행사방법(재판상·재판외 의사표시로 가능), 소멸시효 기산점 등 절차적 법리.
유류분 가액반환금을 받은 반환권리자(원고)에게 국세청이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위법하다고 판단. 이중과세·조세법률주의 위반·부과제척기간 도과도 함께 지적.
국세청이 유류분 가액반환금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려 했으나 인용된(청구인 승소) 심판례. 청구인들은 이중과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등을 주장했음. 2023구단70391과 사실관계·당사자 관계가 정확히 일치하는지는 공식 자료로 충분히 교차검증하지 못했으나, 유사한 논리에 대한 조세심판원의 판단이라는 점에서 참고 가치가 있음.
위 2023구단70391의 항소심. 1심과 같은 취지로 국세청의 양도소득세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2심까지 확인, 대법원 확정 여부는 미확인).
반환의무자가 증여받은 토지를 먼저 매도하고 양도세를 신고·납부한 뒤, 상속개시 후 유류분소송에서 패소해 40% 지분 상당을 현금 반환한 사건. 취득가액·양도가액에서 반환비율(40%)만큼 안분 차감하는 경정청구는 인용, 반환액·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추가 공제하는 청구는 기각.
위 2019구합5629 사건의 조세심판원 단계 결정. 취득가액·양도가액에서 유류분 반환비율만큼 차감해 과세표준·세액을 재경정하라는 취지로 원처분 일부 인용.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한 재산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는 취지 — 2019구합5629 판결에서 같은 뜻으로 인용된 선행 결정.
피상속인 명의 토지 일부가 강제경매로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이전되고, 다른 토지는 제3자에게 양도된 뒤 매매대금 중 일부가 유류분권리자들에게 지급된 사안. 법원은 유류분 반환가액 상당액까지 포함한 양도가액 전체가 실제 양도자(피상속인)에게 귀속된다고 판단. 같은 판결에서 상속인의 미납 양도소득세 승계범위(국세기본법 §24, 상속재산 한도)도 함께 다룸.
상속세는 민법 제1113조 제1항의 “상속개시시에 있어서의 채무”에 해당하지 않아 유류분 산정시 공제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에서 별다른 판단 없이 확정).
유류분권리자에게 반환하는 경우, 반환한 가액은 당초부터 증여가 없었던 것으로 보아 취득가액·양도가액 산정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 2019구합5629 사건에서 원고가 원용.
유류분반환에 따라 상속인 간 상속재산 귀속이 달라져도, 상속인들 사이 연대납세의무가 있어 전체 상속세 총액에 변동이 없으면 개별 환급을 해주지 않는다는 입장. 반환의무자·반환권리자 간 구상권 실무의 근거가 되는 예규.
법원의 확정판결에 따라 유류분으로 반환받은 상속재산에 대한 상속세액을, 확정판결이 있는 날부터 6개월 이내 신고·납부하면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 반환받는 재산가액은 상속개시일 기준 상증세법 제60조~66조 평가액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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